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8769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5. OOOOOOOOO에서 기능시험을 대기하던 중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쓰려져 ‘뇌내출혈, 기질성 정신장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2016. 9. 28.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10. 원고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5급 제8호의 장해등급결정(이하 ‘이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2225호로 이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이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9. 16. ‘피고는 이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다.’는 등의 내용의 조정권고(이하 ‘이전 조정권고’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20. 10. 28. 원고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제3급 제3호의 장해등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이전 소송에서 ‘이전 처분은 취소되어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여 그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