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9169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 불승인취소

주문

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8. 11. 22. 야간 충진작업 중미끄러지면서 엉덩이와 우측 손이 바닥에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같은 날 ‘우측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이하‘기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8. 12.경까지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1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추간판장애로 인한좌골신경통’(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20. 3. 3.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18. 원고에 대하여 ’2018년 ○○○○병원 의무기록상 추간판 탈출증이나 이로 인한 뿌리신경병증 혹은 좌골신경통과 관련된 기록이 없고, MRI상 급성기 소견에 해당하는 추간판 탈출의 파열이나 분출 소견 등이 없어 이 사건 사고 또는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24.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17.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