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 21. 선고 2020구합161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14.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대리운전 콜센터)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참가인은 2019. 6. 14.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기획파트 이사로 근무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9. 9. 25. 원고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1. 22. '해고가 존재하고, 위 해고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2.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2. 27.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2019. 9. 24. 원고 회사의 D 상무로부터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지적당하자 이에 반발하여 "이렇게는 일을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고 개인 사물을 챙겨 원고 회사에서 나갔다. 이처럼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서 자진하여 퇴사하였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19. 4. 10. 주식회사 E에 입사하였다가 2019. 6. 14. 원고 회사의 신설과 함께 계열사를 이동하여 원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참가인은 2019. 9. 24. D에게 늦게 출근한다고 연락하였다. 그 당시 D와 참가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D는 2019. 9. 24. 13:30경 참가인이 출근하자 참가인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면담하였다.

4)

참가인이 2019. 9. 25. 출근하자 D는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어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였고, 이미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대표이사도 참가인을 어제부로 퇴사 처리하라고 하였다'고 하면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어제 D와 업무스타일이 맞지 않아 함께 일을 못하겠다고 하였을 뿐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한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 항의하였다. 참가인은 D와 말다툼을 한 후 개인 사물을 챙겨서 원고 회사에서 나왔다.

5)

참가인은 2019. 9. 2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6)

원고는 2019. 9. 25. 근로복지공단에 참가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원인으로 하여 참가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7)

참가인은 2019. 11. 2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2019. 9. 25. 정상 출근하여 업무를 보던 중 또다시 D가 대표이사의 지시라면서 "그만 두고 나가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의 해고의사가 확고하다고 생각하여 컴퓨터에 있던 개인 자료만 삭제하고 부하직원에게 기획서 등 회사 자료가 보관된 폴더를 알려준 후 퇴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가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해고의 존재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는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참가인이 2019. 9. 24. D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앞으로 자신은 솔루션 개발 업무에 전념하겠으니 보고서 작성 업무는 다른 직원에게 시켜달라는 내용인바, 이는 원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참가인은 2019. 9. 25. 정상적으로 출근하였고, 퇴사를 요구하는 D에게 전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3)

증인 D는 참가인이 그 당시 직접적으로 사직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고, 2019. 9. 24. 및 2019. 9. 25.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부하였다고 증언하였다.

(4)

참가인은 D와 말다툼을 하고 원고 회사에서 나온 당일인 2019. 9. 2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5)

증인 D는 '2019. 9. 24. 늦게 출근한 참가인을 불러 업무태도에 대하여 주의를 주자 참가인은 "이렇게는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D의 방에서 나갔고, 자진 퇴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같은 날 오후 대표이사에게 참가인이 퇴사하겠다고 한다고 보고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라.

소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재경 김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