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0. 9. 10. 설립되어 상시 약 8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8. 2. 19. 참가인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1. 6. 30. 전국의 택시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F연맹이고, 산하에 참가인 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라 한다)가 설치되어 참가인 소속 근로자 9명이 가입되어 있다.
참가인은 2019. 9.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로 2019. 9. 26.자 징계해고를 의결하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9.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2. 2.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①, ⑥, ⑦항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위 해고를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초심판정을 하였다가, 2020. 2. 24. ‘원고 및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고 위 초심판정을 경정하였다.
이에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불복하여 2020. 1.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3. 31.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①, ⑥, ⑦항의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이미 이에 대한 시말서를 제출받아 이를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이중징계로 허용되지 않고,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고려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원고 등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D,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부당해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경미한 것이거나, 원고가 이미 처벌을 받은 것이고, 상당한 기간 전에 발생하였음에도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자 원고를 해고하기 위하여 다시 문제 삼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부당노동행위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것 때문에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으므로 위 징계해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8. 5. 10. 09:47경 올림픽대로에서 천호대교 방향으로 진입하여 차선을 변경하던 중 옆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냈는데, 당시 제한속도 시속 40km인 도로에서 시속 60km로 과속운전하였다. 위 사고로 710,631원의 차량수리비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8. 7. 11. 참가인에게 이에 대한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8. 10. 29. 광주시 I비뇨기과 앞에서 운행 차량을 정차하고 자리를 이탈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원고는 2018. 12. 15. 14:10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J대리점 앞 교차로에서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하였다.
원고는 2018. 12. 15. 21:15 사업구역 외 영업(위반장소: 송파구 장지사거리-수성구 태평역 사거리)으로 여객자동차운수법을 위반하였고, 같은 달 27. 참가인에게 이에 대한 시말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9. 2. 1. 12:55경 광주시 태종로 교차로에서 운행 중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같은 해 6. 20. 참가인에게 이에 대한 시말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9. 9. 3. 23:00 소방서 앞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던 중 트레일러의 후방을 가격하는 사고를 냈고, 참가인은 위 사고로 인해 대물 수리비 1,656,753원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2018. 10. 14.부터 2019. 7. 13.까지 다음과 같이 제한속도보다 과속 운행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참가인은 원고가 2019. 4. 6.부터 같은 해 9. 12. 근무기간 동안 여러 차례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택시를 운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7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피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을가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택시 운전기사로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것이고, 참가인은 택시 여객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소속 운전기사들의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참가인 회사명으로 택시를 운행하면서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과 잦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참가인의 명예가 실추되었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높아지게 되는 등 참가인과 원고의 신뢰관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택시여객운송업체인 참가인에 취업하여 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2년도 되지 않는 단기간 내에 교통법규를 8회 위반하고, 교통사고를 2회 일으켰으며, 반복적으로 과속 운전을 하였다. 특히 원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반복하여 제한속도를 위반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과실이나 위험성의 정도가 중대하다.
참가인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①, ⑥, ⑦항에 관하여 3회의 시말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주의를 촉구하고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원고는 위 각 시말서 제출 이후에도 계속하여 잘못을 저질렀다.
원고는 참가인 소속 택시기사 중 원고보다 과태료를 많이 받은 택시기사와 달리 원고만 징계해고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은 단순히 과태료를 받은 택시기사에 대하여 전부 견책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속 20km 이상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등 내용의 경중을 고려하여 견책을 하고 있는데, 참가인 소속 택시기사 중 원고보다 과태료를 많이 받은 사람은 있으나, 견책이 없거나 2회 이하로서 원고와 같이 견책을 3회 받고도 또 다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은 없는바, 원고에 대하여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원고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과 무관한 택시 운전기사로서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인한 것인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인 이 사건 징계해고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적법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