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6. 24. 선고 2020구합252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9. 14.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상시 약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 9. 10. 현재의 ‘주식회사 B’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원고는 2017. 9. 15. 참가인 설립 당시부터 등기임원인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2019. 8. 12.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2. 26.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0. 2.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5. 15. 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형식상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으나 업무집행권이나 업무대표권이 없고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참가인은 2019. 8. 12. 원고를 경영 부진을 이유로 해고하였는데, 위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절차적으로도 그 상세한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이다.

3)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의 대표이사 E은 1982. 5. 1. 설립된 가스켓 등 일반목적용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원고는 2013. 5. 14.경 참가인 소재지에 설립된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2)

원고와 G는 2017. 9. 11. F와 사이에 원고와 G가 소유한 공장 건물, 부지, 기계장치 및 특허권 일체를 F에 양도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참가인은 2017. 12. 14. 설립등기를 마쳤고, 참가인은 위 양수도 계약에 따라 G가 소유한 공장 등을 양수하였으며, G는 해산되었다. 참가인 설립 당시 등기부상 임원으로 대표이사 E, 사내이사 E, 원고, H, 감사 I이 함께 등기되었다.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D 사장 A’ 또는 ‘주식회사 B 사장/CEO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다.

4)

참가인의 실적은 계속 악화되어 2018. 12.말경 기준 재무재표상 누적적자는 약 14.5억 원(납입자본금 32억 원 중 약 45% 자본잠식), 2019. 6. 말경 기준 재무재표상 누적적자는 약 16.7억 원(약 52% 자본잠식)이 되었다.

5)

참가인은 2019. 7. 26. E, H, I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사내이사를 선임하는 건’에 관한 임시주주총회를 2019. 8. 12. 개최하기로 결의하였고, 2019. 8. 1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J을 새로운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6)

참가인은 2017. 9.부터 2019. 7.까지 원고에게 3300cc 상당의 제네시스 G80 차량을 제공하였는데 위 차량의 렌탈비용이 19,039,000원에 달하고, 원고가 사용한 유류대/접대비 법인카드 금액이 27,597,000원으로 지원금액 합계가 46,636,000원(월 평균 2,220,000원)이다.

7)

원고는 ‘사장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문을 사용하는 독립된 공간을 자신의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원고의 사무실에는 화장실이 딸려있다. 원고의 책상 앞에 회의용 소파와 탁자가 놓여 있고, 사무실에 TV가 놓여 있는 반면, 참가인의 다른 직원들은 개방된 공간에 여러 개의 책상이 붙어 있으며, 사이에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다.

8)

참가인의 직원들이 초안을 작성한 ‘품의서’의 결재라인은 ‘담당-본부장-사장(원고)-대표이사’, ‘담당-사장-대표이사’, ‘담당-부사장-사장-회장’ 등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단순히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한 G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하던 중 일반목적용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F와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참가인이 설립되었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원고의 경업금지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G와 F의 사업부문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참가인은 원고가 건축자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를 등기임원인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원고에게 해당 업무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설립된 참가인의 등기임원(사내이사)으로서 사장이라는 명함을 갖고 사장실이라는 별도의 집무공간에서 직무를 수행하였고, 2019. 5.까지 참가인 회사의 품의서에 사장으로 결재하였으며, 고급 법인차량과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는데, 이와 같이 급여와 별도로 제공받은 이익이 월 평균 222만 원에 달하였다.

다)

원고는 사내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참가인이 1인주주 회사로서 상시근로자가 약 7명에 불과한 소규모의 회사인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을 경영함에 있어 대표이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 이사회의 기능이 다소 미약하여 사내이사인 원고의 영향력이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참가인의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

라)

등기임원은 이사 및 감사로 등기된 자로서 회사 경영목적상의 권한을 부여받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바, 원고는 참가인의 실적부진이 심화되자 참가인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되었다.

마)

원고는 업무수행과정에서 대표이사에게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하여 지휘‧감독을 받거나 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는 등 참가인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를 참가인의 경영 책임자에게 위임받은 업무의 집행과 관련한 통상적인 보고를 넘어서는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