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1974. 1. 18. 설립되어 상시 약 8,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7. 12. 13. 참가인에 입사하여 서울 종로구 D건물(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9. 11. 29. 원고에게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2019.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취지를 통지하고,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3. 4.'원고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참가인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E,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6. 12. 이 사건 초심 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참가인은 원고가 회사의 복무질서를 저해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였으나, 원고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뿐이고 여직원들을 성희롱하거나 무단결근한 사실이 없으므로, 참가인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참가인의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2014. 10. 21. 주식회사 F과 이 사건 빌딩에 관한 미화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0. 1. 용역계약기간을 '2016. 10. 1. ~ 2018. 8. 31.'로 갱신하였고, 2018. 8. 22. 용역계약기간을 '2018. 9. 1. ~ 2020. 8. 31.'로 갱신하였다.
원고는 2017. 12. 13. 참가인에 입사한 후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2회에 걸쳐 갱신하였다.
한편, 참가인 소속으로 이 사건 빌딩에서 2019년도에 근무한 미화원들의 근로계약 갱신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빌딩의 야간 미화감독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0. 28. 참가인에게 '남자화장실 좌변기 뚜껑에 묻은 오물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2019. 3. 13. '남성미화원이 14층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사유서 5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9. 3.경부터 이 사건 빌딩의 미화실장인 G과 업무와 관련하여 자주 갈등을 빚었는데, 그 과정에서 G 실장의 업무상 지시(청소작업, 시말서 및 경위서 작성 등)를 상당수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미화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하여 여자휴게실에 종종 출입하였는데, 2019. 3.경 우연히 여성미화원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미화원에게 사과를 하거나 즉시 자리를 떠나는 등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여성 미화원 H에게 여성의 가슴 윗부분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빌딩의 야간조 여성미화원 11명은 2019. 7. 2. 및 2019. 7. 3. '원고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불공정한 업무지시와 관리자로써의 자질 부족으로 인해 야간조 남·여 모두의 분열과 다툼의 원인이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명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그 중 2019. 7. 2.자 서명서에는 '노크도 없이 여자휴게실에 들어옴으로써 겪게 되는 수치심' 부분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 서명서에는 I 등 여성미화원 4명이 서명하였다). 그런데 그 중 H을 비롯한 5명은 2019. 12. 10. 위 각 서명서는 고용자의 협조 요청에 따라 본의와 다르게 작성한 동의서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연서하였다.
원고는 2019. 7. 2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G 실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9. 10. 16. '참가인이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 및 조치를 하고 개선 결과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리하였다. 원고는 2019. 11. 15. 참가인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재차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0. 11. 5. 참가인의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처리 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빌딩의 야간미화원 12명은 2019. 10. 20. 참가인에게 'G 실장의 갑질 횡포, 직원 관리의 처우 편견, 괴롭힘이 한계를 넘어 연서 근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서 헤어나고자 경질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야간 미화근무자 희망연서'와 'G 실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재신고하니 조치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9. 10. 20. '2019. 10. 21.부터 2019. 10. 24.까지 4일간 병가를 신청한다'는 취지의 병가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남자휴게실 탁자 위에 놓아두고 2019. 10. 23.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그런데 참가인의 주간 미화반장인 J은 2019. 10. 21. 원고에게 '정식절차에 의거하여 병가를 다시 신청하고 오늘은 일단 출근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참가인은 2019. 10.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다음과 같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을 의결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19. 11.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9. 10. 21.부터 10. 23,까지 3일간 무단결근한 점, 정직 1개월 처분에 불응하고 2019. 10. 28.부터 현재까지 계속 출근하려 하여 본사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한 점'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을 의결하고 2019. 11. 7.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4, 15, 18 내지 20, 28 내지 30호증, 을가 제1 내지 9, 11, 12,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논의의 순서
원고는 참가인에 입사할 당시 만 55세 이상<2>이었고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의 사용기간 예외가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처럼 원고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하에서는 참가인의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 외에 해당 직무의 성격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와 계약이 갱신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2조 제4항은 별도의 연장 합의가 없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1항 제5호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이 사건 빌딩에 근무하는 미화원들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도 2019. 12. 31. 계약기간이 만료된 미화원 55명 중 퇴사자 14명을 제외한 나머지 미화원들과 사이에 각 1회 내지 6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참가인이 이 사건 초심판정 절차에서 '원청사인 주식회사 F의 미화원에 대한 평가, 현장 운영 상황, 미화 관리 용역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참가인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미화원들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 절차에서 원고의 갱신기대권 존재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미화 관리 업무는 고령의 연령층에서도 널리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하나로서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고령 자체로 인한 작업 능률 저하나 위험성이 증대되었다는 사정은 찾기 어렵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의 존부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2019. 3.경부터 G 실장과 자주 업무적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감정적으로 대립해왔고, 이러한 관계가 G의 원고에 대한 업무 지시의 내용 및 정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G은 이 사건 빌딩의 미화실장으로서 야간 미화감독인 원고의 상사에 해당하는 점, G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취업규칙 제28조 제2호에 따라 상사인 G의 직무상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G의 업무상 지시를 상당수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조직의 질서를 저해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업무인 미화 관리·감독상의 소홀과 관련하여 2018. 10.경 및 2019. 3.경 시말서와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일부 미화원들은 원고의 야간 미화감독으로서의 역량 부족 및 미화원들과의 불화 등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참가인은 원고의 업무능력이나 대인관계가 불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판단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원고가 여성휴게실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여성미화원들의 탈의장면을 목격하고도 즉시 사과하거나 자리를 피하지 않은 행위와 일부 여성 미화원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의 가슴 윗부분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모두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
취업규칙 제37조 제1항은 '사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결근 하루 전에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결근계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결근계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유선통보 후 사후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 2항의 절차에 반하여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9. 10. 20. 4일간(2019. 10. 21. ~ 2019. 10. 24.)의 병가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남자휴게실 탁자 위에 놓아두고, 이를 2019. 10. 21. 새벽에 J 반장에게 문자메시지로 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 원고가 결근 하루 전에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결근계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지 않았고, 결근계를 미리 제출하지 못할 긴급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점, ㉡ 원고는 '스트레스성 정신 질환 등으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는 소견이 있어 병가를 신청한다'고 신청서에 기재하였는데, 원고가 병가기간 동안 위와 같은 정밀검사를 받는 등 신청사유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오히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제주도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가 뒤늦게 2019. 10. 25. '병가 승인이 불가하다면 연차를 희망한다'는 취지를 참가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병가 신청을 사후적으로 연차로 처리해달라는 일방적인 요청에 불과하여 참가인이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원고의 3일간의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은 원고의 위와 같은 여러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위 각 징계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바, 참가인으로서는 업무 분위기 쇄신과 근무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임성민 박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