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약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 세종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2019. 1. 8.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조리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9. 5. 28. 원고에 관하여 2019. 5. 24.자 자진 퇴사를 이유로 하는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10.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E).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19.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계속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참가인이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함으로써 원고를 해고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중식메뉴 조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참가인 제공 숙소에서 생활하였다.
원고는 2019. 4.경 무릎 부상을 입었고, 이 사건 사업장의 F 매니저와 함께 2019. 4. 17. 인근 병원을 방문하여 ‘경골비골관절 및 인대, 상부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같은 날 및 2019. 4. 19.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9. 4. 21.경 매니저와 협의한 끝에 서울에 가서 치료를 더 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9. 4. 23.경 서울에 소재한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활차부위 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참가 인은 2019. 4. 23. 원고가 관리하던 식자재가 상했다는 취지의 사진과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2019. 4. 27. 이 사건 사업장 인근 숙소에 가서 짐을 정리하여 서울로 향하였다. 원고는 숙소에 아무도 없자 위 숙소를 사용하는 동료 직원에게 ‘병원에서 잠시 외출하여 숙소에 들러서 짐 챙겨 뵙지도 못하고 갑니다. 퇴원 후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라고 메모를 남겼다.
참가인은 2019. 5. 9. 원고에 대하여 2019. 4. 21.자로 상실사유 부호를 ‘사망’으로, 구체적인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하여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9. 5. 6. 서울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 연골 부위 수술을 받았고, 2019. 5. 21.까지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다. 원고는 퇴원하면서 위와 같이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매니저에게 연락하였고, 매니저는 같은 날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매니저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매니저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ㅎ’라고 답신하였다.
참가인은 2019. 5. 28. 원고에 대하여 2019. 5. 24.자로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하여 다시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9. 5. 28.경 외래진료비 결제 과정에서 위와 같이 자격상실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9160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원고의 사직의 의사 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참가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19. 4. 21.경 서울로 가서 무릎 부상에 관한 치료를 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당초 2019. 5. 2.에 수술을 예정하였다가 2019. 5. 7.에 수술을 받기로 하고 2019. 5. 6.부터 2019. 5. 21.까지 16일간 입원하였다. 원고는 해당 병원에서 퇴원 후에도 바로 일하기 어렵고 6개월 이상 휴식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치료를 받는 동안 참가인에게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하였음에도, 참가인과 병가나 휴직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도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9. 4. 23. 참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보조 직원에게 재료 위치와 신메뉴 조리법 등을 인계하였다고 알리면서 ‘빠른 시일 찾아뵙고 상세히 설명 드리겠다.’라고만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9. 4. 27. 숙소에서 짐을 정리하면서 동료 직원에게 남긴 메모에 ‘퇴원 후 인사드리러 오겠다’라고 하였으며, 2019. 5. 21. 매니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 사건 사업장이 가끔 생각난다, 다음 기회가 되면 이 사건 사업장으로 찾아뵙겠다’라고 하였다.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446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일련의 원고의 발언은 향후 업무인계나 인사를 위해 언젠가 이 사 건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복귀시기를 특정하지도 않았고 다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전제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근로 계속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2019. 5. 21. 상실사유를 ‘사망’으로 잘못 설정하여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가 이루어졌음을 알았을 때는 즉각 매니저에게 연락하여 이를 바로잡았다. 그러나 원고는 이와 달리 2019. 5. 28.경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하여 다시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가 이루어졌음을 알고 난 후에는 2019. 7. 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참가인에게 연락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원고가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박남진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