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등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E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은 2013. 12.경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으로서 설립자는 F이고 F의 모친인 G이 이 사건 유치원의 원장이었다.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는 2019. 1. 17. 설립된 회사로서 상시 약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운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참가인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용인시 수지구 H'이고, 참가인 회사는 2019. 2. 2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I학원'이라는 명칭으로 학원등록을 마치고 위 본점 소재지에서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였다. 한편 참가인 회사의 대표자인 J은 F의 남편이다.
원고는 2014. 3. 3.경 이 사건 유치원 원장인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유치원에서 영양사 및 조리사로 근무하여 왔다.
F은 2019. 3. 7. 원고에게 2019. 4. 8.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그 해고통보서(을가 제6호증)에 명시된 해고사유는 '폐원(급식실 폐쇄)'였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4. 8. '참가인 회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6. 7.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참가인 회사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L).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9. 7.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2019. 9. 2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9. 11. 4.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서 이에 불복하여 2019. 11.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2, 6호증, 을나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3. 3.부터 이 사건 유치원에 채용되어 영양사 및 조리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8. 12.경 참가인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이 사건 유치원 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1.부터 참가인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는 근로관계의 실질이 존재하였다. 설령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사업주인 F, M 등으로부터 근무시간,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등을 지시받는 등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와 다를 바 없이 참가인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2019. 3. 1.부터 근로기준법상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일방적인 임금삭감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2019. 4. 8.자로 원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다.
인정사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는 2019. 2. 20. 'I학원'이라는 명칭으로 학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학원을 개원한 다음 2019. 3. 5.부터 이 사건 학원의 원생을 받아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학원의 소재지는 참가인 회사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하고, 위 학원 소재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참가인 회사의 대표자인 J이다. J은 이 사건 학원 소재지 건물을 신축하고 2019. 1. 25.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학원 건물은 이 사건 유치원 건물의 길 건너편 약 88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다.
G은 이 사건 유치원 원장으로서 2019. 2. 28.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에 이 사건 유치원 폐쇄인가를 신청하였다(2019. 2. 20. 수료식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 유치원에는 원아가 없었다).
이 사건 유치원 폐원에 따라 이 사건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30명의 근로관계는 2019. 2. 중 종료되었고, 그중 이 사건 유치원의 원감 M 등 10명은 2019. 3. 1.자로 참가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9. 3. 5.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위 M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1>
이 사건 학원 건물에는 급식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2019. 3. 5.부터 2019. 3. 7.까지 이 사건 유치원 급식실에서 이 사건 학원 원생들에게 제공할 급식을 만들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치원 부원장 F은 2019. 3. 7. 원고에게 '폐원(급식실 폐쇄)'을 사유로 2019. 4. 8.자 해고를 통보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9. 4. 9.자로 이 사건 유치원에서 퇴직처리를 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19. 3. 25.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와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N가 2019. 3. 25.부터 이 사건 학원에 급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4. 3. 1.부터 2019. 4. 8.까지 이 사건 유치원을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2019. 4. 9.자로 자격상실 처리가 되었으며,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유치원 직원 자격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 또한 원고의 2019. 4. 8.까지의 급여도 모두 이 사건 유치원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 원장인 G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2019가소5340)의 소장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8, 9호증, 을나 제2, 4, 5, 6, 9,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4 내지 10,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4. 3. 3.경 이 사건 유치원 원장인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유치원에서 영양사 및 조리사로 근무하여 왔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유치원과 엄연히 별개의 법적 실체를 가지는 법인이다. 참가인 회사의 사업주와 이 사건 유치원의 사업주가 사실상 동일하다거나 양 경영진 사이에 가족관계 등 밀접한 인적 관계가 있어 이 사건 유치원 원장인 G과 부원장 F이 참가인 회사(이 사건 학원)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양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적 실체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원고 주장과 같이 참가인 회사의 사업주와 이 사건 유치원 사업주가 사실상 동일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근로관계의 실질이 존재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든 다른 간접사정들, 즉 이 사건 유치원과 참가인 회사가 동일한 교육을 제공하였다거나, 참가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 원장 G 등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학원 원생들을 위한 급식을 만들게 된 경위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원고가 참가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18. 12.경인데, 이때는 애초에 참가인 회사가 설립되기 전이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유치원 교직원 대부분을 채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치원 폐원에 따라 이 사건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30명의 근로관계는 2019. 2. 중 종료되었고 그중 이 사건 유치원의 원감 M 등 10명만 2019. 3. 1.자로 참가인 회사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한편 원고가 2019. 3. 5.부터 같은 달 8.까지 M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유치원 퇴사 후 2019. 3. 1.자로 참가인 회사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10명의 근로자와 달리 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당시에도 사학연금 관련 불만 및 급여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참가인 회사로 이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보류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2019. 3. 7. 이 사건 해고통보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해고통보의 주체는 그 해고통보서의 기재 내용[원고의 이 사건 유치원 입사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해고 사유도 '폐원(급식실 폐쇄)'로 되어 있으며, 하단에 'E유치원'이라고 기재된 옆에 이 사건 유치원 직인이 찍혀있음]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유치원 사업주이지 참가인 회사가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에서 영양사 및 조리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이 사건 학원 건물에는 애초에 급식에 관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학원의 급식을 제공받기 위하여 2019. 3. 25. N와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 원장인 G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2019가소5340)의 소장에서 자신이 2014. 3. 1.부터 2019. 3. 7.까지 이 사건 유치원 급식실에서 영양사 겸 조리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원고는 2020. 11. 24.자 준비서면에서 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8나2016391 판결을 근거로 들면서, 설령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사업주인 F, M 등으로부터 근무시간,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등을 지시받는 등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와 다를 바 없이 참가인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2019. 3. 1.부터 근로기준법상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는 법률행위인 근로계약(다만, 그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체결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여타 노동관계 법령상 '근로계약 체결 없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일반적인 근로관계를 창설하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위 고등법원 판결은, 근로자가 사업주와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사업주는 근로계약체결 전의 기간은 근로자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다툰 사안(즉, 사업주가 근로자와의 계약관계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그 계약의 법적 성격이 근로계약이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이 어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투는 취지였음)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전에도 그 체결 이후와 다를 바 없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근로계약 체결 전의 기간에도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애초에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체결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
다만,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가 참가인 회사와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이미 참가인 회사의 사업주인 F, M 등으로부터 근무시간,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등을 지시받는 등 마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과 다름없이 참가인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추단된다는 취지 정도로 선해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참가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참가인 회사와의 관계에서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해고통보의 주체는 이 사건 유치원 사업주이지 참가인 회사가 아니므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2019. 3. 7.자 해고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2019. 3. 7.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참가인 회사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
각주1) 을가 제9호증의 2 M의 확인서에서 위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각주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밑줄[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또한 근로계약 체결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