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9. 10. 25. 피고보조참가인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사이의 H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우정사업조직에 속한 부동산의 효율적 관리·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원고들은 참가인 소속 I(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는 자들이다.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시설관리원에 대한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참가인은 2004. 6. 1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정보통신부 산하 전국 우체국 등에서 근무하는 참가인 소속 시설관리원 및 경비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감시적 근로자 162명(24시간 격일제 139명, 일근제 23명), 단속적 근로자 124명(격일제 106명, 일근제 18명)]을 하였다. 위 신청에는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시설관리원 27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04. 7. 20. 참가인이 제출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서에 따라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하고 그 승인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위 승인 중 참가인 소속 시설관리원 27명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 위 승인서의 주요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승인의 장래효 취소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시설관리원 15명(전기팀 7명, 기계팀 8명)은 2016. 11. 1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에게 이 사건 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2017. 9. 6.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승인 이후 근로형태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승인을 장래를 향하여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취소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승인의 소급효 취소
이 사건 제1차 취소처분이 장래효만을 인정한데 대하여 2018. 2. 23.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되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은 2018. 3. 6. 위 민원을 진정의 형태로 접수하여 이 사건 제1차 취소처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였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은 민원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승인 당시인 2004년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격일제의 근로형태로 근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9. 1. 2. 이 사건 승인 이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하자가 존재하고 이러한 하자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자료를 잘못 제출한 귀책이 인정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제1차 취소를 취소하고, 이 사건 승인을 소급적으로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취소처분'이라 한다).
피고의 재결
참가인은 2019. 3. 29. 이 사건 제2차 취소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10. 25. 이 사건 승인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형태가 4교대제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고 보았지만, ①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형태를 실제와 달리 격일제로 기재하여 이 사건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②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실제 근로관계를 조사하여 4교대제를 전제로 이 사건 승인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승인 후 15년이 지난 후 참가인에게 귀책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참가인에게 부여된 신뢰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제2차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H,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결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15. 4. ~ 2018. 6.의 기간 동안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자들로서, 이 사건 재결로 이 사건 승인이 소급적으로 취소되지 못해 위 각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 사건 승인 당시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형태는 지금과 같이 4교대 근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참가인이 제출한 총괄표의 기재를 신뢰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단속적 근로자인지 확인하지 않고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승인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제2차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승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권을 배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수익적 행정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고, 임금채권의 시효소멸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침해가 중대하지 않으며, 참가인이 이 사건 신청 시 관련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참가인의 신뢰이익을 위해 소급효가 제한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이 사건 신청의 내용 및 첨부 서류
이 사건 신청의 신청서에 첨부된 총괄표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시설경비원 6명이 격일제 감시적 근로자, 시설관리원 27명이 격일제 단속적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일근제'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는 0명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20호증, 을 제2호증).
이 사건 신청 당시 첨부한 것으로 보이는 개별 근로자들의 '단속적 근로 승인신청에 대한 동의서'에는 아래와 같이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근로형태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다(갑 제22호증, 을 제11호증).
이 사건 신청 시 첨부하였을 것으로 주장되는 이 사건 근로자 중 J, 원고 B의 근로계약서(갑 제21호증)에는 '제3조(근무시간) [J/원고 B]의 월 소정근무시간은 209시간으로 하고, (일근, 24시간 격일제, 일 야숙 3교대)로 근무한다'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괄호 안의 근로형태에 대하여는 선택·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신청 시 첨부하였을 것으로 주장되는 2014. 7. 무렵의 복무표의 기재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시설경비원 6명을 제외한 나머지 27명 가운데 기계팀 8명, 전기팀 7명이 당직근무를 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근로형태는 '주간근무-당직근무-숙명'(3교대) 내지 '주간근무-주간근무-당직근무-숙명'(4교대) 방식(이하 '이 사건 근로형태'라 한다)이며, 각 팀의 팀장은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근로형태
2004년 무렵 기계팀에는 총 9명이 근무를 하였고, 그 중 5명은 일근(8시간 주간근무), 2명은 당직(1일 24시간 근무), 2명은 숙명(당직 후 휴무)을 하는 방법으로 인력운용이 이루어졌다. 같은 무렵 전기팀에는 총 8명이 근무를 하였으며, 그 중 4명이 일근, 2명이 당직, 2명이 숙명을 하는 것으로 인력운용이 이루어졌다(갑 제9호증). 위와 같은 각 팀의 근무인원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당직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은 중앙감시실 및 기계실, 수변전실에 각 1인이 상주하며 설비 감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일근 근로자는 일상 점검 및 설비의 정비 등 유지 보수 업무나 소방설비 점검 업무를 수행하였다(갑 제9호증). 일근 근로자의 경우 참가인이 매년 작성하는 업무계획서에서 지정한 일정에 따라 일상 점검 내지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4. 7. ~ 2006. 12. 기간 동안의 복무표(을 제8호증), 2015. 4. ~ 2018. 6. 기간 동안의 복무표(갑 제2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인 시의 이 사건 근로형태, 즉 '주간근무-당직근무-숙명'(3교대) 내지 '주간근무-주간근무-당직근무-숙명'(4교대)의 근로형태가 그 이후로도 크게 변동되지 않고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당초 이 사건 제1차 취소처분 절차에서는 이 사건 승인 당시에는 격일제였지만 이후 현재와 같은 근로형태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제2차 취소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시 이 사건 승인 무렵인 2004년 무렵에도 현재와 같은 근로형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재결 절차에서도 이 사건 승인 당시부터 근로형태가 '주간근무-당직근무-숙명'(3교대) 내지 '주간근무-주간근무-당직근무-숙명'(4교대)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법원에서도 이를 다투지 않는 취지로 보이고,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20 내지 22, 24호증 및 을 제2,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처분청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대법원 1995. 6. 9. 선고 95누1194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소급효에 의하여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었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3401 판결). 또한,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등 참조).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732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처분상대방의 사실은폐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처분상대방은 행정처분에 의한 이익을 위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스스로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자신이 행정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 일탈·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인은 처음부터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실제 근로형태를 파악하고 내린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참가인의 신뢰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⑴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 및 승인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27명의 시설관리원들, 즉 이 사건 근로자들이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졌다. 이 사건 신청의 첨부서류인 총괄표에 의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 27명을 24시간 격일제 시설관리원에 합산한 숫자가 106명이고, 신청서에도 같은 숫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승인은 이 사건 신청에서 기재와 동일한 인원구성에 대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2004. 8. 2. 훈령 제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에서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요건 중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는 24시간 격일제를 실시하는 경우에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대로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참가인이 격일제를 전제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대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승인 당시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형태가 이 사건 신청 및 승인에서 전제한 격일제가 아닌 '주간근무-당직근무-숙명'(3교대) 내지 '주간근무-주간근무-당직근무-숙명'(4교대)의 형태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승인은 일응 실제와 다른 근로형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처분의 전제가 되는 기초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
⑵ 이 사건 승인이 실제 근로형태를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승인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을 제2호증)와 승인서(을 제3호증) 뿐이고, 나머지 자료인 개별근로자들의 동의서, 당시의 복무표, 근로계약서 등은 첨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이다. 이 사건 신청 및 승인의 내용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을 나타내는 인원은 앞서 본대로 3교대 일근제가 아닌 24시간 격일제에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 신청 당시 제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개별근로자들의 동의서, 당시의 복무표, 근로계약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형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승인 당시 참가인 소속 전국의 경비원 및 시설관리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이 이루어져 해당 인원이 286명에 이르고 전국에 산재한 해당 사업장이 80곳이었으며, 이 사건 신청을 포함한 일괄 신청이 2004. 6. 14.에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승인을 포함한 일괄 승인이 비교적 단시간인 2004. 7. 20.에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이 사건 사업장에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실제 근무형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승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2004년 무렵 실제 근로형태를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⑶ 설령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근로형태와 같이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여 이 사건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근로형태는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승인은 구 근로기준법(201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호(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바, 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②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 날 24시 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③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승인 무렵의 고용노동부 질의 회시(근로기준과-6550, 2004. 12. 4., 갑 제17호증)에 의하면, 정상근무와 24시간 격일제근무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형태의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면 그 중 24시간 근무일은 대기시간이 근로시간보다 많아 단속적 근로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 사건 근로형태는 주간근무를 하루 내지 이틀 가량 한 후 24시간 당직을 하고, 그 다음날 휴무를 하는 형태인바, 갑 제8 내지 1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주간근무 부분은 연간 시설정비계획에 따라 시설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여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사업장의 인원 및 근무형태는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으므로 이는 이 사건 승인 무렵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형태의 경우 부분적으로 24시간 격일제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단속적 근로가 아닌 주간근무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전체 근로시간으로 보았을 때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형태에 대한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은 부적법하다.
⑷ 그렇다면 이 사건 승인은 어느 모로 보나 승인 당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 내지 철회를 할 수 있다. 이 사건 제1차 취소처분은 이 사건 승인 이후 근로형태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승인을 (강학적 의미로) 철회한 것이고, 이 사건 제2차 취소처분은 이 사건 승인에 처분사유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본래적 의미대로) 취소한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내지 취소의 경우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공익 내지 제3자의 이익과 형량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의 상대방이 사실은폐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를 하여 처분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처분의 상대방으로서도 취소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 사건 승인의 경우 이 사건 제1차 취소처분 이후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밝혀졌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직권취소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제2차 취소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구 근로기준법 제61조 내지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승인은 감시업무를 주로 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감시적 근로자나, 기계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면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합계를 초과한 근로가 가능하고, 주휴일·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며, 연장·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따라서 적용제외 승인은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의무가 면제되는 효과가 있으나,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사용자에 대한 측면만을 부각하여 수익적 행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앞서 본 법리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위 기준이 이 사건 제2차 취소처분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승인의 사용자에 대한 효과에 비추어 이를 수익적 행정행위로 보고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법한 이 사건 승인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제한 규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처분의 취소로 인한 공익 내지 제3자의 이익이 참가인의 신뢰이익보다 더 크다. 참가인의 신뢰이익은 미지급 연장·휴일 수당의 지급에 관한 것으로서 일응 금전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위 수당의 지급이 문제되는 자들은 기계팀 및 전기팀의 15명 수준인 것으로 보이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차 취소처분으로 인한 참가인에 대한 신뢰이익의 침해가 과도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비록 참가인이 고의로 이 사건 신청 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형태를 24시간 격일제로 기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나, 참가인의 부실 기재 내지 그릇된 법령 해석과 이를 그대로 믿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를 이 사건 근로자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제2차 취소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판단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임성민 박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