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2.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D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결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발생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부천시에 작동지점, 소사지점, 상동지점을 두고 있고, 각 지점은 인사, 노무, 회계를 지점별로 구별하고 있다. 'E노동조합'(이하 'E노조'라 한다)은 2014. 12. 12. 원고의 작동지점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소속된 상급단체는 없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7. 16. 원고의 작동지점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F노동조합연맹을 상급단체로 하고 있는 단체인데, 2020. 10. 16. 해산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8. 5.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9. 8. 8. 피고보조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사실과 교섭을 원하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2019. 8. 8.부터 2019. 8. 16.으로 기재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다.
E노조는 2019. 8. 16. 원고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9. 8. 17. 피고보조참가인과 E노조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를 하였다.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하자, E노조는 2019. 9. 6. 원고에게 자신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9. 9. 11. 다음과 같이 E노조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9. 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E노조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은 잘못이고, 자신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7. '피고보조참가인은 52명의 조합원 명단을, E노조는 50명의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였는데 이중 가입한 조합원이 28명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에 의하여 가산되는 조합원이 피고보조참가인이 9명, E노조가 19명이므로 산정기준일인 2019. 8. 13. 당시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원 수는 33명(=52-28+9)이고, E노조는 41명(=50-28+19)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11. 14. 초심판정이 위법 또는 월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4. '이중 가입자를 30명으로 파악하고 가산되는 조합원이 피고보조참가인 17.5명, E노조가 12.5명이므로, 산정기준일인 2019. 8. 13. 현재 피고보조참가인의 조합원 수는 39.5명(=52-30+17.5)이고, E노조의 조합원 수는 32.5명(=50-30+12.5)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 72명의 과반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는 E노조가 제출한 조합비 납부 관련 서류인 현금납부 영수증 사본과 연명 서명확인서는 상당부분 동일인에 의해 쓰여진 필체로 보여 신빙성이 낮고, 이중 가입자 30명 중 20명이 E노조에 조합비를 납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초심 조사관의 유선 확인과 재심 심문과정에서 위 20명 중 9명이 E노조에 조합비를 납부한 적이 없다고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가산되는 조합원수를 정하였다. 그러나 이중 가입자들이 E노조에 조합비를 납부하였다고 진술하는 사실확인서 등을 고려하면, E노조가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피고보조참가인
E노조는 원고의 기획실장인 I, 경리대리인 J과 같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혹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라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법정에 제출한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는 허위이거나,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들이나 근속 연수가 낮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회유한 것이므로 믿기 어렵다.
초심 조사관과 전화통화를 하여 E노조에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9명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조합비를 납부한 K의 사례를 고려하여 가산되는 조합원은 피고보조참가인 14.5명, E노조 15.5명이고, I, J을 E노조 조합원 수에서 빼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조합원 수는 36.5명(=52-30+14.5), E노조의 조합원 수는 33.5명(=48-30+15.5)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조합원 70명 중 과반수 노조이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E노조가 노동조합법 상 노동조합인지 여부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등 참조),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인정사실
갑 제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I은 원고의 사고처리담당, J은 경리담당인 자이다. I은 2019. 5. 31. E노조 운영위원 임시회의에 기획실장 자격으로 참석하고, J은 같은 날 경리대리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I과 J은 원고 대표이사와 함께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근로자들을 E노조에 가입하도록 강제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다. 그러나 검사는 2020. 2. 18. I, J이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 보이지 아니하고,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I, J이 E노조 조합원으로 가입활동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위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I, J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혹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E노조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여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보조참가인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여부
인정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52명, E노조는 50명의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 30명은 이중 가입자이다.
이중 가입자들의 조합비 납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조합원 수 산정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6, 8호증, 을가 제2, 3, 4, 5, 6, 7, 8(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은 'E노조에 조합비를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6호증의 각 사실확인서(L, N, R, T, X, AD, AN, AP, AV, AX, K, BC, BG, BK, P 작성)가 허위이거나 원고의 회유에 의하여 제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보조참가인의 조합원 수는 32명(=52-30+10)이고, E노조의 조합원 수는 40명(=50-30+20)이므로, E노조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 72명의 과반이다.
소결론
위와 같이 E노조가 과반수 노동조합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신수빈 정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