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2. 18. 선고 2020구합52634 판결

20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 결정의 경위

가.

원고들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택배집배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 특정 지역을 재차 여러 구역으로 세분화한 다음, 택배기사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세분화된 각 구역 안에서 택배화물의 인수, 배송 및 집화 등을 수행하게 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산하에 C지부를 설치하고, 택배기사 등 전국의 택배와 관련된 모든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원고들과 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들(이하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라 한다)<1> 중 일부가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다.

참가인은 2018. 11.경부터 2020. 1.경까지 원고들에게 별지3 표 '교섭요구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 한다)<2> 제14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각 교섭을 요구하였다. 원고들은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참가인은 별지3 표 기재 각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들을 상대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이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내용의 시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 각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는 별지3 표 '초심결정일'란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참가인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시정신청을 각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내렸다.

마.

이에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별지2 청구취지 표 '재심결정 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위 각 초심결정과 동일한 취지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각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재심결정'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019구합58131호 사건의(이하 사건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갑 제1, 2호증, 갑 제131호증부터 갑 제136호증까지, 2020구합68400호 사건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원고들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참가인은 교섭요구를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아니다.

2)

가사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근로자라 하더라도 참가인은 사용자인 집배점주들에 대하여나, 집배점주들과 같은 지위에 있는 이른바 '개별 집배점' 또는 '직계약 택배기사'에 대하여도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아니다.

나.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1)

관련 법령

○

헌법 제33조 1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4."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1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1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2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1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1 사용자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2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공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한 내용대로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간 공고하고 그 이의를 제기한 노동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 2)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주체라고 명시하고(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근로자에 관하여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노무제공계약이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1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주로 특정 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2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3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4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5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6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제1조),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는 목적과 규율 내용이 다르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등 참조). 결국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고려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문제되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종속되어 대등한 교섭력이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면서 노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다.

인정사실

1)

B과 원고들이 체결한 계약

가)

B과 원고들을 비롯한 이른바 집배점주들(이하 '집배점주들'이라고 한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B 택배집배점 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을 통상적인 운임 기준으로 이른바 '판가가이드'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 판가가이드는 해당 고객이 기업인지 또는 개인인지 여부, 운송하는 화물의 크기 및 월별 운송 예정 물량 등의 요소에 따라 택배화물 1건당 운임을 달리 정하고 있다.

다)

B은 집배점주들에게 택배화물을 운송하는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다. B은 그 기준을 마련하고자 '택배집배점 수수료기준표'(이하 '수수료기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운송되는 택배화물에 대한 운임의 다과에 따라 일정 구간별로 고정 비율 또는 고정 금액의 형식으로 집하수수료, 배송수수료, 반품수수료 등이 결정된다. [인정근거] 갑 제103호증의 2, 을나 제2, 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이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체결한 계약 집배점주들은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 택배기사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인수한 화물을 운송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을가 제5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그 수행 방식 가) 개관 B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택배물품은 대전, 옥천, 청원, 용인 등의 허브터미널로 운송되고, 허브터미널에서는 다시 택배물품이 해당 배송지를 담당하는 각 서브터미널로 운송된다.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위 서브터미널로 운송되어 온 택배물품을 각자의 책임배송구역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상차하여 수하인에게 배송하며, B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또 다른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택배물품을 집화하여 다시 서브터미널로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나)

분류 및 상차 작업 허브터미널로부터 각 서브터미널로 택배물품을 운송하는 이른바 간선차량이 07:30경 각 서브터미널에 도착하여 택배물품을 하차한다. 위 간선차량의 서브터미널 도착시각은 B이 결정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07:00경까지 해당 서브터미널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집배점주들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전달받는 조회에 참여한 다음(위 조회에는 B 직원이 참여한 경우도 있다), 07:30경부터는 허브터미널에서 배송되어 온 택배물품을 각 택배기사들의 책임배송구역에 따라 분류하여 각자의 운행 차량에 상차한다. 서브터미널에는 여러 택배기사들의 택배차량이 접안(接岸)하여야 하므로 택배기사들이 같은 시간에 도착하지 아니하면 원활한 분류 및 상차 작업은 어려워진다. 이러한 분류 및 상차 작업은 빠르면 10:00경, 늦으면 11:00경에 마무리되었는데, 적어도 2018. 10.경부터는 택배물품을 자동으로 책임배송구역에 따라 분류하여 주는 이른바 '휠소터'가 도입되어 분류 및 상차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었다. 다만, 휠소터가 도입됨에 따라 서브터미널에 접안할 수 있는 택배차량이 줄어드는, 이른바 접안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하루에 2회 서브터미널에 들러 분류 및 상차 작업을 수행하는 이른바 2회전 배송을 하게 되었다.

다)

배송 작업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위와 같이 분류 및 상차 작업을 거친 택배물품들을 1일 평균 200개에서 250개 정도 배송하고, 배송 작업은 이르면 19:00경, 늦으면 20:00~21:00경에 마무리되며, 명절과 같이 물동량이 많은 시기에는 22:00경까지도 배송 작업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새로 일하기 시작하는 택배기사는 대개 기존에 일하고 있던 다른 사람과 일정기간 동승을 하면서 택배 업무를 배우게 되고, 특히 책임배송구역 내에서 가장 효율적 적인 경로와 배송 방법에 대하여 습득하게 된다.

라)

집하 작업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배송 작업 도중 또는 배송 작업이 마무리될 무렵 고객들로부터 운송을 위탁하는 택배물품들을 인수하는 집하 작업을 수행한다. 대부분의 집하 거래처들은 17:00경 업무를 마치므로 집하 작업은 보통 그 이전에 이루어진다. 집배점주들의 지시에 따라 집하한 택배물품 및 반품되는 택배물품을 수거하여 서브터미널로 복귀한 뒤, 위 택배물품을 허브터미널로 향하는 간선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끝으로 업무를 마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수수한 택배운임이 있다면 그달 말일까지 집배점주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마)

그 밖의 일하는 조건

(1)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대개 집배점주들과 1,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속 근무한다.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통상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7:00경부터 19:00경까지 근무한다. 매주 일하는 시간은 60~70시간 정도이다.

(2)

집배점주들 중에는 B으로부터 위탁받은 책임배송구역 안에서 그와 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들에게 택배화물 전부의 운송을 맡기지 아니하고, 그중 일부를 고유한 책임배송구역으로 삼아 스스로 택배차량을 운행하며 택배화물을 운송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집배점주의 고유한 책임배송구역에 운송할 택배화물의 분류 및 상차 작업을 해당 집배점주가 아닌 그와 계약을 체결한 다른 택배기사가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경우 다른 택배기사는 자신이 운송한 택배화물에 대하여 어떠한 수수료도 지급받지 못한다.

(3)

집배점주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택배차량을 스스로 조달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영업용 번호판이나 택배사업 전용인 이른바 '배' 번호판을 부착하여 택배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해당 택배차량을 운행하는 데 소요되는 유류비나 보험료 등은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위 택배차량에 B이 정한로고 등을 도색할 뿐만 아니라 B을 나타내는 표시가 새겨진 근무복을 구매하여 착용한다.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과세관청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한다.

(4)

각 집배점마다 일하는 택배기사들의 구성이 지속적으로 변동되고, 배송되는 택배화물의 물동량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책임배송구역은 수시로 조정이 필요하다. 이때 세부적으로 책임배송구역은 최종적으로 집배점주들이 결정한다. [인정근거] 갑 제45호증부터 갑 제48호증까지, 갑 제54호증, 을가 제1호증부터 을가 제4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수익 가) B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지불한 운임은 모두 집배점주를 거쳐 일단 B에게 귀속되고, B은 집배점주들에게 수수료기준표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받은 운임에 대하여 매달 해당 집배점에서 수행된 택배 업무를 바탕으로 산정한 수수료를 지급한다.

나)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집배점주들로부터 그들과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요율이나 단가에 따라 매달 운송한 택배화물에 관하여 집계된 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받는다. 즉, 집배점주들은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이 사건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한다. 집배점주가 공제하는 수수료는 집배점에 따라, 같은 집배점 안에서도 택배기사에 따라 서로 다른데, 통상적으로는 요율로 정하는 경우에는 낮게는 약 5%<3>에서 높게는 약 25%까지 이르며, 그에 따라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집배점주들로부터 집계된 배송수수료 및 집하수수료 합계액 중 75~95% 가량을 지급받는다. 집배점주가 공제하는 수수료를 단가로 정하는 경우에는 택배기사들이 지급받는 택배화물 1건당 배송수수료가 낮게는 770원에서 높게는 1,000원까지 이른다.

다)

집배점주들은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위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중에서 택배화물의 파손 등으로 인한 사고금액이나, 집배점주들에게 집배점 관리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고비 등을 추가로 공제하기도 한다.

라)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위 배송수수료 및 집하수수료 이외에 집배점주들로부터 기본급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은 없다. [인정근거] 갑 제45호증부터 갑 제48호증까지, 을가 제1, 4호증, 을나 제4호증, 을나 제27호증부터 을나 제29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분류 및 상차, 배송 작업과 제3자 사용 가) 앞서 본 대로 집배점주들과 이 사건 택배기사들 사이에서 체결한 계약은 그에 따른 택배 업무를 수행하면서 집배점주들의 동의 없이 해당 계약상의 지위 등을 양도하거나, 위임,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나)

물동량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명절 등 일정 기간에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 중 일부는 아르바이트를 쓰기도 하지만, 인건비 등을 염려하여 대부분의 택배기사들은 아르바이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다른 운송업자인 이른바 '용차' 또는 '콜밴'을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경우에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택배상품 1개당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수수료를 훨씬 뛰어넘는 3,000원 정도 또는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수수료의 2배 가까운 비용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용차 또는 콜밴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택배기사들에게 부탁하는 편이다. 이때도 해당 택배화물에 대한 수수료는 대신 일을 나누어서 해준 택배기사들이 지급받게 된다.

다)

경조사 등의 이유로 어느 택배기사가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집배점에 소속된 다른 택배기사들이 일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경우 해당 택배화물에 대한 수수료는 대신 일을 나누어서 해준 택배기사들이 지급받게 된다.

라)

휠소터가 도입된 이후 이 사건 택배기사들 중 일부는 B의 방침에 따라 자신들의 비용으로 적정 인원의 분류도우미를 고용하여 서브터미널에서 분류 및 상차작업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35호증부터 갑 제43호증까지, 갑 제45호증부터 갑 제47호증까지, 을가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6)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집하 작업 가) 대부분의 집하 거래처는 원고들과 같은 집배점주들의 지시로 방문하게 된다. 이는 택배화물을 위탁하는 고객들이 B 또는 집배점주들과 집하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다. 집하 계약을 체결한 거래처는 B 내부의 전산체계인 'F'에서도 집배점 단위로 분류되어 관리된다.

나)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영업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집하 거래처를 확보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도 집배점주를 통하여 B에게 보고한 뒤, 그로부터 집하 거래처코드를 받는 등 승인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집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도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아닌 B 또는 집배점주들이 당사자로서 집하 계약을 체결한다. 집배점주들이나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새로운 집하 거래처와 협의한 운임조건이 판가가이드에서 정한 운임보다 지나치게 낮은 경우에는 B에서 승인을 기부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집하 거래처를 확보한 영업 경위와 관계 없이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수수료기준표에 따라 B이 집배점주들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를 집배점주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뿐이다.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위와 같이 집하 거래처를 확보하는 데에는 책임배송구역 범위 안에서 확보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원고들과 체결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영업으로 확보한 집하 거래처에 대한 수수료를 계속 지급받는 것은 아니다. [인정근거] 갑 제45호증부터 갑 제48호증까지, 을가 제4호증, 을나 제33, 39, 42, 43, 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7) 원고들과 이 사건 택배기사들 사이의 계약 관리 가) 택배화물 운송정보의 관리 (1) B은 이른바 'G'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이 사건 택배기사들로 하여금 그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택배 업무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위 어플리케이션은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택배 업무를 수행하면서 휴대하는 스캔기기를 이용하여 각 택배화물에 대하여 인수 시, 배송완료 시 등 택배 업무의 작업 단계마다 부착된 바코드를 스캔하면 그 처리 상태를 전산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2)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G'을 통하여 입력한 택배화물의 정보는 B이 지원하는 'F'라는 전산체계에 등록되고, 위 택배기사들과 계약을 체결한 집배점주들은 'F'를 통해 위 택배기사들이 수행하는 택배 업무의 진행 과정을 총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특히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매달 배송한 택배화물의 양과 그에 대한 수수료 합계액을 집계할 수 있게 된다.

(3)

집배점주들은 통상 약 33.3m2 정도 크기의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15명 전후의 규모로 전산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들[이른바 '오피(OP)' 직원들을 말한다. 이하 '전산 직원들'이라 한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운영한다. 전산 직원들은 'F'를 통해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G'에 등록한 '출발 스캔', '배송완료 스캔', '반품·집하 사유' 등을 확인하고, 그중 누락된 부분을 위 택배기사들에게 보완하도록 알려주는 방법으로 택배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나)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근무태도 관리

(1)

B은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택배 업무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허브상 차후 배달율<4>, 당일회수율<5>, 배달출발스캔율<6>, 가감점<7> 등을 종합한 이른바 'CS지표'를 산출한다. 다수의 택배기사들이 허브상차후 배달율, 당일회수율, 배달출발스캔율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수치를 얻고 있으므로 이 사건 택배기사들 사이의 CS지표 차이는 주로 가감점 영역에서 발생한다.

(2)

CS지표는 각 집배점 운영에 따라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된다. B은 이 사건 택배기사들을 비롯한 택배기사들에게 학자금 지원 등의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는데, CS지표가 낮게 나타나는 택배기사들의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반면, CS지표가 높게 나타나는 택배기사들은 B으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기도 한다. CS지표가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우 집배점주와 면담을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3)

거래량이 많은 일부 주요 고객들, 예컨대 대형 홈쇼핑 회사 고객에 대하여는 B이나 집배점주가 이 사건 택배기사들에게 당일 배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거나, 특별히 '출발 스캔', '배송완료 스캔'을 철저히 하고, 거래처를 친절하게 응대할 것을 알리기도 하였다.

(4)

만일 출퇴근 시간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택배기사에게는 집배점주가 3회에 거쳐 경고한 다음,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따라야 하는 업무 지침

(1)

B은 'SM 업무 매뉴얼'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작하여 G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게시하였다. 업무 매뉴얼은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택배 업무를 수행하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업무 매뉴얼은 CS지표의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한다. 다만,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택배 업무를 수행하면서는 업무 시간 부족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업무 매뉴얼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

라)

구체적인 업무 지시

(1)

일부 집배점주들은 그와 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서브터미널에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라거나, 특정 고객에게 반드시 택배상품을 당일 배송하라거나, 특정 고객으로부터 택배상품을 회수하여 달라거나, 특정 방식으로 고객을 응대하라는 내용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2)

집배점주들이 각 집배점 사무실에 게시한 홍보물에도 업무 매뉴얼과 마찬가지로 작업 시간 10분 전 도착, 유니폼 착용, 택배화물에 대한 철저한 스캔 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일부 집배점주들은 CS지표 관리를 위하여 그와 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그중에는 책임배송구역이나 택배화물의 물동량 조정, 집화 영업 독려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수하인인 고객들로부터 배송지연, 불친절, 경비실 임의 배송 등의 이유로 불만이 접수되면 이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4)

집배점주들은 매주 월요일 08:30경 B 소속 지점장이 주관하는 조회에 참여하여 CS지표, 영업 독려, 서브터미널 시설 관리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요지를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택배기사들에게 전달하는 조회를 주관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5호증부터 갑 제48호증까지, 을가 제1, 2호증, 을가 제6호증부터 을가 제8호증까지, 을나 제5호증부터 을나 제11호증까지, 을나 제14호증부터 을나 제27호증까지, 을나 제31호증부터 을나 제33호증까지, 을나 제41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참가인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구성되었다고 보인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소득이 주로 집배점주들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가)

B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은 B에게 운임을 지불하고, B은 집배점주들에게 수수료기준표에 따라 매달 해당 집배점에서 수행된 택배 업무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와 같이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운임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집배점주들은 이 사건 택배기사들에게 그들과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다시금 수수료로 지급한다.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달리 집배점주들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집배점주들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곧위 택배기사들이 얻는 소득의 대부분을 구성한다.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CS지표에 따라 집배점주들을 통하여 B으로부터 포상금이나, 학자금 등을 지급받기는 하나, 이는 근본적으로 위 택배기사들이 집배점주들에게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 즉 그가 운송한 택배화물의 물동량과 운송의 신속성, 택배 서비스 고객에 대한 친절도 등을 고려하여 B과 집배점주들이 평가한 결과인 CS지표에 그 지급 여부가 달려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집배점주들에게 의존한 소득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스스로 집하 거래처를 확보하여 그 수수료를 주된 소득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8> 위 택배기사들의 소득이 주로 집배점주들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갑 제54, 55, 5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집배점주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 중 일부가 집하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배송 작업 도중 명함을 돌리거나, 택배 영업과 관련된 인터넷 카페에 게시글을 올리는 등 여러 가지 영업 활동을 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영업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집하거래처를 확보하더라도 해당 거래처와 새로운 집하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B 또는 집배점주들이고, 위 택배기사들은 이후 실제로 집하가 이루어지는 택배화물의 물동량에 대하여 B과 집배점주들이 정한 요율에 따른 수수료만을 받을 뿐이어서 위와 같은 집하 영업에 따른 소득은 여전히 집배점주들에게 의존하게 되고, 집하계약 체결에 따른 종국적인 이익이 이 사건 택배기사들에게 귀속되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B이나 그로부터 택배 업무를 위탁받은 집배점주들이 아닌 다른 택배 사업자를 위하여 일하더라도 앞서 영업으로 확보한 집하 거래처로부터 계속하여 택배화물을 집

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영업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집하거래처를 확보하더라도 해당 거래처와 새로운 집하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B 또는 집배점주들이고, 위 택배기사들은 이후 실제로 집하가 이루어지는 택배화물의 물동량에 대하여 B과 집배점주들이 정한 요율에 따른 수수료만을 받을 뿐이어서 위와 같은 집하 영업에 따른 소득은 여전히 집배점주들에게 의존하게 되고, 집하계약 체결에 따른 종국적인 이익이 이 사건 택배기사들에게 귀속되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B이나 그로부터 택배 업무를 위탁받은 집배점주들이 아닌 다른 택배 사업자를 위하여 일하더라도 앞서 영업으로 확보한 집하 거래처로부터 계속하여 택배화물을 집하하여 그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스스로 집하 거래처를 확보하여 그에 관한 집하수수료를 추가적인 소득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자인 집배점주들이 이른바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집배점주들이 보수를 비롯하여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집배점주들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 그 소득을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다시 위 택배기사들이 집배점주들과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책임배송구역과 해당 구역 안에서 운송되는 택배화물의 물동량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담당하는 책임배송구역은 집배점주들이 B으로부터 택배화물 운송을 위탁받은 구역 안으로 한정된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책임배송구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한편, 해당 책임배송구역 안의 물동량 변경에 따라 집배점주들은 위 택배기사들과 협의를 거쳐 각 택배기사의 책임배송구역을 변경할 수 있고, 심지어 거래 현실상으로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서브터미널에 지정된 시각보다 늦게 출근하였음을 이유로 물동량을 조절하고자 집배점주들이 일방적으로 책임배송구역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집배점에서 일하는 택배기사들 사이에서 책임배송구역에 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최종적으로는 집배점주가 이를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책임배송구역은 물동량 증가, 택배기사 인원의 증가 등에 따라 상시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집배점주들과 이 사건 택배기사들 사이의 계약으로 정하는 수수료율도 물동량의 다과, 집배점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집배점주들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들을 비롯한 집배점주들은 보수를 비롯하여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체결하는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택배기사들을 비롯한 B 택배기사들 사이에서 책임배송구역을 유상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집배점주들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집배점주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9> 갑 제49, 79, 80호증(각 책임배송구역 거래 사례)의 각 기재는 택배영업소 또는 택배차량과 영업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인터넷의 불특정 게시판에 작성된 게시글인데, 그 기재만으로는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이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동질적이거나 유사한 형태로 일하던 사람인지 여부조차 알 수 없어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같은 사람들이 그 책임배송구역을 유상으로 거래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갑 제81호증(계약서의 인증서)의 기재는 아산시에서 일하는 택배기사들인 H와 I이 "모든 집배구역에 대한 권리와 권한을 일금 3,000만 원에 양도한다. 이 합의는 회사와는 무관한 합의이므로 법적인 지위나 권리를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합의에 도달하였다는 내용이나, 그 자체로 위 택배기사들이 스스로 책임배송구역에 관한 자신들의 합의가 B이나 집배점주의 동의 없이 어떠한 지위를 보장할 수 없음을 알았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집배점주들의 관여나 개입 없이 그 책임배송구역을 유상으로 거래할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자신이 운행하던 택배차량과 책임배송구역을 유상으로 거래하고자 하였더라도 뒤에서 보는 대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집배점주들에게 그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만 집배점주들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이 사건 택배기사들로부터 택배차량과 책임배송구역을 인수한 사람은 집배점주들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이상 그 의도대로 택배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 이러한 사업구조 아래에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택배차량과 책임배송구역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이는 앞서 본 대로 집배점주들의 택배기사로 일하기 위하여서는 새로 일하게 되는 택배기사들도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택배차량과 영업면허를 구비하여야 하므로 이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택배기사들 사이의 사실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일 뿐이고, 각 택배기사들이 자신의 책임배송구역에 대하여 최종적이고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애초부터 집배점주들과 이 사건 택배기사들 사이에서 체결하는 계약은 대부분 명문으로 해당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양도나 위임, 하도급을 금지함으로써 책임배송구역의 거래가 가능하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일부 택배기사들이 책임배송구역을 유상으로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집배점주들이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책임배송구역을 포함하여 그들과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집배점주들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집배점주들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가) 택배 영업은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택배화물을 의도된 수하인에게 운송하는 것이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집배점주들에게 제공하는 노무, 즉 위 택배화물을 운송하는 노무는 원고들이 영위하는 택배영업에 필수적이다.

나)

집배점주들은 B으로부터 제공받은 'G', 'F' 등 택배화물의 관리에 필요한 무형의 업무 체계와 서브터미널, 집배점 사무실, 전산 직원 등 유형적 시설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유무형의 기반을 바탕으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택배화물을 운송하는 노무를 제공한다. 또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택배차량을 마련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운송업인 택배 영업의 본질상 B 및 원고들이 갖춘 물류체계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정상적인 운송 업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집배점주들의 사업을 통하여서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제공하는 노무는 별도의 교육 없이 제3자로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으므로 이는 집배점주들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사업 수행 요소 중 일부가 대체가능한지 여부와 필수불가결한지 여부를 혼동한 데 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또 다른 제3자로부터 택배화물을 운송하는 노무를 제공받아야 할 만큼 원고들의 사업 수행에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제공하는 택배화물 운송 노무가 필수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사정에 지나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집배점주들의 법률관계가 지속적·전속적인지

가)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집배점주들과 1,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일하고 있으므로 집배점주들과 이 사건 택배기사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상당히 지속적이다.

나)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서브터미널에 간선차량이 도착하기 전 07:00경 출근하여 택배화물의 분류 및 상차 작업을 마친 뒤, 이른 경우에도 19:00경까지는 배송 작업 및 집하 작업을 계속하여 다른 영리활동을 병행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집배점주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자신이 운행하는 택배차량에 B을 표시하는 로고 등을 도색하여야 하고, 택배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구입한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B으로부터 택배 업무를 위탁받은 집배점주들에게 상당한 정도로 전속된 법률관계를 맺고 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택배화물을 배송하는 이외에도 겸업이 가능하므로<10>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집배점주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전속적이지 않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원고들을 비롯한 집배점주들에게 제공하는 노무의 속성상 택배화물을 분류 및 상차하는 서브터미널로 07:00경까지 출근할 것이 요구되고, 해당 서브터미널로부터 분류 및 상차하여 각각의 수하인에게 운송하는 택배화물의 평균적인 물동량으로 인하여 통상 19:00경까지는 집배점주들을 위하여 배송 및 집하 작업을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결국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집배점주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택배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다른 업무를 겸업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집배점주들과 이 사건 택배기사들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은 위 택배기사들로 하여금 겸업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실제로는 위 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집배점주들이 이에 동의하였다거나, 적어도 알고도 묵인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이는 집배점주들이 이 사건 택배기사들을 상대로 그들 사이에서 체결한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할 사정에 지나지 아니하고, 위 택배기사들의 전속성을 부인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아래에서는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들고 있는 겸업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 본다.

(1)

갑 제50, 5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1 거제시에서 J대리점을 운영하는 K과 계약을 체결하고 택배기사로 일하는 L는 2019. 5.경 'M'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전주시에서 유한회사 N과 계약을 체결하고 택배기사로 일하는 O는 2017. 8. 8.경부터 2019. 5. 24.경까지 주식회사 P의 설계사로 위촉된 경력이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L, O가 실제로 택배기사로 일한 이외의 영업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나, 그로부터 어떠한 소득을 얻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집배점주들과 전속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다고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갑 제5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충남 홍성군에서 Q대리점을 운영하는 R과 2018년경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계약기간의 시기(始期)나 계약체결일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다] 계약을 체결하고 택배기사로 일하는 S은 2019. 5.경 주식회사 T로부터 충남 홍성군 U의 택배 업무를 위탁받아 V영업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S이 R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택배기사로 일한 기간을 알 수 없는 이상, 같은 기간에 주식회사 T의 V영업소를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집배점주들과 이 사건 택배기사들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가)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택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시각에 분류 및 상차 작업이 이루어지는 서브터미널로 출근할 것이 요구되었는데, 일부 집배점주들은 나아가 그들과 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택배기사들에게 특정 시각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평소보다도 이른 시각까지 출근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고, 위 택배기사들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그 소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책임배송구역이 조정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기도 하였다. 집배점주들은 그들과 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택배기사들에게 해당 책임배송구역 안의 배송 업무나 집하 업무를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맡겨두지 아니하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특정 고객에게 신속히 택배화물을 배송하거나, 특정 고객으로부터 위탁되는 택배화물을 집하하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 B과 그로부터 택배 업무를 위탁받은 집배점주들은 이 사건 택배기사들로 하여금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일하도록 맡겨두지 아니하고, 그들이 수행하는 택배 업무의 양과 질을 CS지표라는 방식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주거나, 학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상벌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집배점주들과 이 사건 택배기사들 사이에는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다.

나)

원고들은 업무 매뉴얼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택배업무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의 내용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사이에 지휘·감독관계를 인정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업무 매뉴얼의 내용은 단순히 택배 업무를 수행하는 데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내용, 예컨대 '택배화물을 서브터미널에서 상차하여 수하인에게 배송하고, 위탁받은 택배화물을 집하하여 다시 서브터미널에 하차한다.'라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갖춰야 할 두발과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지침까지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지침은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B으로부터 제공받는 복리후생 혜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은 다수의 집배점에서 집배점주들과 택배기사들이 집배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므로 집배점주들과 이 사건 택배기사들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갑 제78호증(업무관련 합의서)의 기재는 아산시 W집배점의 집배점주와 소속 택배기사들 사이에서 "각 합의인들은 각 차주들의 택배배달구역을 존중하며, 집배구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각 지입차주들은 자신 동의 책임하에 자신의 피용자를 고용할 수 있고, 다른 합의인들과는 전혀 관계치 않는다."라는 합의에 도달하였다는 내용이고, 갑 제82호증(아산 X대리점과 개인 집배점 합의서)의 기재는 아산시 X집배점의 집배점주와 소속 택배기사 사이에서 "아산시 X대리점과 개인 집배점은 상호간 상생하여 이익 창출에 최선을 다한다. 아산시 X 대리점은 책임배송구역의 모든 권한은 개인 집배점에 있음을 인정하고 임의적으로 운영을 금지한다. 아산시 X 대리점은 개인 집배점의 건강상, 가정사로 인한 업무 부재시 상호 협력하고, 본사(B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에 대책 인력을 적극 요청한다. 아산시 X 대리점은 개인 집배점의 인원 충원시 운영은 해당 개인 집배점과 협의한다. 아산시 X 대리점은 사업운영 결과와 계획을 매월 지정일에 개인 집배점에게 협의한다. 아산시 X 대리점은 OP 업무 교육을 철저히 하고 개인 집배점의 업무 요청시 처리한다."라는 합의에 도달하였다는 내용이다. 갑 제83호증(Y의 진술서), 갑 제84호증부터 갑 제86호증까지(각서 및 동의서), 갑 제87호증(Z이 작성한 내용증명 우편)의 각 기재는 서울 AA집배점의 집배점주인 Y과 소속 택배기사 Z이 서울 AA집배점의 운영방식을 두고 분쟁이 생겨 Y이 B과 체결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자, Z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내용이다. 갑 제88호증부터 갑 제90호증까지(서울 AB집배점 F 화면 및 위탁계약서, 울산 AC 대리점 공동협약서)의 각 기재는 서울 AB집배점 및 울산 AC집배점의 각 집배점주와 소속 택배기사들 사이에서 택배화물의 배송과 집하에 관한 수수료는 전액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하고, 집배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위 각 증거만으로는 전체적으로 위 각 집배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배점주들과 소속 택배기사들이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거나, 위 각 집배점의 소속 택배기사들이 해당 집배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다는 내용에 지나지 아니하여 원고들 주장대로 아산시 W집배점 및 X집배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앞서 본 집배점주들의 택배기사들에 대한 지휘·감독관계를 인정하게 된 사정, 즉 택배기사들이 집배점주로부터 택배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개별적인 업무지시를 받는다는 점이나, CS지표 등의 방법으로 택배기사들이 책임배송구역 안에서 제공하는 노무의 양과 질이 평가되어 그에 따른 상벌제도가 운영된다는 점 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집배점주들로부터 받는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가)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집배점주들로부터 자신들이 운송한 택배화물의 양에 따라 계산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주된 소득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위 택배기사들이 제공한 노무의 표지인 물동량에 따라 직접 결정되므로 위 택배기사들이 집배점주들로부터 받는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 것은 분명하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아르바이트 근로자나 용차, 콜밴, 가족, 동료 택배기사 등 제3자를 사용하면서 택배업무를 처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얻는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11> 그러나 집배점주들과 이 사건 택배기사들 사이에서 체결하는 계약은 대부분 명시적으로 해당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양도나 위임,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집배점주들의 동의 없이 제3자를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집배점주들로부터 위탁받은 택배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면서 노무 제공 없이 수수료 수입만을 얻는 것은 규범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통상적인 업무형태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또한 앞서 본 대로 집배점주들과 이 사건 택배기사들 사이의 계약에서는 위 택배기사들이 제때 배송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집배점주들이 일단 다른 택배기사를 이용하여 배송 업무를 처리하고, 그에 소요된 비용을 해당 택배기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택배기사들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 근로자, 용차, 콜밴, 가족, 동료 택배기사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택배업무를 대신 수행하더라도 이는 집배점주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고자 불가피하게 사실상의 도움을 받은 데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심지어 아르바이트 근로자, 용차, 콜밴 등의 경우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집배점주들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부만을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얻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동료 택배기사들이 택배 업무를 대신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택배화물에 대한 수수료는 업무를 대신한 동료 택배기사에게 귀속되기도 한다. 결국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원고들을 비롯한 집배점주들로부터 얻는 소득이 노무 제공의 대가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아래에서는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들고 있는 제3자 사용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본다.

(1)

아르바이트 근로자 및 가족

(가)

갑 제27호증(AD의 문자메시지)의 기재는 경주시에서 일하는 택배기사인 AD이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집배점주에게 대신 일을 부탁하면서 'AE 아줌마 두시 넘으면 다른 일 하러 간단다. 그 전에 놔두면 문자주고 아니면 못한단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집배점주가 '알바 아줌마 안 주고 배달해버리거나 해야지. AF 영감이 할 것처럼 이야기하던데?'라는 문자메시지로 답신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위 증거만으로는 집배점주가 AD이 제안한 아르바이트 근로자인 이른바 'AE 아줌마'의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하고, 이른바 'AF 영감'을 사용한다는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집배점주들의 관여 없이 자신들의 계산으로 제3자를 사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집배점주들이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택배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나아가 을가 제11호증(아르바이트 사용경위 진술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함께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해당 택배기사를 도와 일시적으로만 근무한 것이 아니라 해당 택배기사로부터 일정 책임배송구역을 떠맡아 같은 집배점의 택배기사로 일하는 데로까지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미루어 보건대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함께 일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 중에는 도리어 B이나 원고들과 같은 집배점주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갑 제28호증부터 갑 제30호증까지, 갑 제38, 39호증(전산시스템 화면, 집배점별 공제내역, 진술조서, 부부 택배기사 현황)의 각 기재는 약 150명의 택배기사들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기사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동승 AR' 코드를 발급받았고, 특히 B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책임배송구역에서 집하 및 배송 작업을 수행하는 이른바 '개별 집배점' 또는 '직계약 택배기사'(이하 '직계약 택배기사'라 한다) 중 31명이 'F'에 자신과 관련된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제3자를 등록하여 상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택배기사들 중 일부는 부부가 함께 택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먼저 해당 택배기사들과 동승 AR 코드를 발급받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족관계'와 '구인(지인)'의 2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그런데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 앞으로, 동승 AR 코드를 발급받아 함께 택배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위 택배기사들 자신은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노무를 제공하게 하고, 이로써 운송된 택배화물에 대한 수수료는 위 택배기사들 자신이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추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 택배기사들과 동승 AR 코드를 발급받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집배점주들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소득에 생계를 함께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승 AR 코드를 발급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얻는 소득이 그들이 제공한 노무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구인한 사람 앞으로 동승 AR 코드를 발급받아 함께 택배 업무를 수행한 경우나, 직계약 택배기사들이 'F'에 제3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택배기사들이 집배점주들(직계약 택배기사들의 경우 B을 말한다. 이하 이 문단에서 같다)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고자 불가피하게 사실상의 도움을 받은 단계를 넘어 노무 제공 없이 집배점주들로부터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 즉 위 택배기사들이 제3자를 사용하면서 그가 운송한 택배화물에 대한 수수료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다거나, 제3자를 사용한 기간이나 범위에 비추어 위 택배기사들이 자신들이 집배점주들에게 제공한 노무에 대한 대가 이상의 영리를 취득하려 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얻는 소득이 그들이 제공한 노무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용차 또는 콜밴 갑 제34호증(AG 문자메시지)의 기재는 성남 AH집배점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는 AG가 2018. 10.경 집배점주에게 자신이 사용한 용차 운행자가 위 집배점 전산 직원에게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업무를 문의할 것이라고 말하자, 집배점주가 '세금계산서는 알아서 처리하라.'라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AG가 '용차비는 얼마를 입금했는지 알려달라.'라고 묻는 내용이다. 갑 제35호증(AI 문자메시지)의 기재는 울산 AJ집배점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는 AI이 2019. 3.경부터 2019. 5.경까지 3차례 가량 집배점주에게 몸을 다쳐서 콜밴을 사용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용이다. 갑 제36호증(녹취서)의 기재는 울산 AK 집배점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는 AL, AM의 택배화물을 대신 운송하였다는 콜밴 운행자 AN이 위 집배점의 집배점주인 AO에게 그 배송 수수료를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갑 제37호증(AP 문자메시지)의 기재는 화성시 AQ집배점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는 AP이 용차를 사용한다고 하자 해당 집배점주가 용차비 지급 방안을 묻고, 이어서 책임배송구역 중 일부를 다른 택배기사에게 분배할 것을 제안하자 AP이 이의를 제기하였다가 집배점주의 설득에 책임배송구역 중 일부를 3일 동안 다른 택배기사에게 맡기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위 각 증거를 모아 보더라도 택배기사들이 용차 또는 콜밴의 사용 여부를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용차 또는 콜밴을 통하여 처리한 택배화물에 대한 수수료보다 적은 비용만을 부담하여 이윤을 얻는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용차 또는 콜밴을 사용함으로써 노무 제공 없이 소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동료 택배기사

(가)

갑 제41호증부터 갑 제44호증까지(문자메시지 및 녹취서)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1 경주시에서 일하는 택배기사인 AD은 2018. 5. 집배점주에게 건강검진을 이유로 자신의 책임배송구역 중 일부의 택배 업무를 대신 수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2 AR집배점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는 AS은 2019. 5. 병원 진료를 이유로 자신의 택배 업무를 여러 명의 동료 택배기사들에게 대신 수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3 안산시 AT집배점에서 택배기사로 이하는 AU는 2019. 5. 자신의 택배 업무를 AV, AW, AX, 그 밖의 이름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에게 대신 수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4 울산 AY집배점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는 AZ은 2019. 6.경 신혼여행을 이유로 자신의 택배 업무를 집배점주 및 여러 명의 동료 택배기사들에게 대신 수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택배 업무를 동료 택배기사들이 대신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택배화물에 대한 수수료는 업무를 대신한 동료 택배기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동료 택배기사를 사용하여 노무 제공 없이 소득을 얻는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

가)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B이 갖춘 전국적인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택배사업에 필수적인 배송·집화 등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어, 그 업무의 핵심적인 내용은 택배기사들이나, 집배점 사이에서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집배점주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수수료율을 정하면서 충분한 교섭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택배기사들과 집배점 사이에서 집배점주들이 공제하는 수수료율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수수료율 책정이나 수수료 지급 명세 내역에 관한 구체적·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용 이외의 계약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과,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집배점주들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집배점주들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평균 수입이 상당하고, 그들 중에는 집하 영업을 통하여 고액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도 있으므로 위 택배기사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업무시간 및 업무강도·내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소득 수준만을 기초로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책임배송구역에 배정되는 물량을 기초로 기본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소득을 얻고 있는데, 집배점주들은 책임배송구역이나 물량의 조정을 통해 이 사건 택배기사의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각종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권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택배기사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8)

소결론 이 사건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마.

참가인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가목, 라목에서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등을 '노동조합'으로 정의하면서 단순히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참가한 상태 또는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되어 있는 상태를 넘어 노동조합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을 위와 같이 정의한 취지는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나아가 노동3권을 행사하는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는 무엇보다도 그 구성원이 될 근로자의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지 어느 노동조합에 사용자나 근로자가 아닌 자가 참가하거나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노동3권의 보호를 박탈할 수는 없고,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3권의 주체로서는 내릴 수 없는 결정, 즉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벗어난 사람까지 구성원이 되는 것을 '허용'하여 단결하려는 때에서야 비로

자가 가입되어 있는 상태를 넘어 노동조합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을 위와 같이 정의한 취지는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나아가 노동3권을 행사하는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는 무엇보다도 그 구성원이 될 근로자의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지 어느 노동조합에 사용자나 근로자가 아닌 자가 참가하거나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노동3권의 보호를 박탈할 수는 없고,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3권의 주체로서는 내릴 수 없는 결정, 즉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벗어난 사람까지 구성원이 되는 것을 '허용'하여 단결하려는 때에서야 비로소 노동조합법에서 정의한 노동조합의 범위를 벗어나 노동3권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어느 노동조합이 이와 같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참가 또는 가입을 '허용'하는지 여부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 등 명시적인 의사표명은 물론이고,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 이력, 가입신청의 반려 사례 및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판단

가)

갑 제61, 78, 137, 139호증, 갑 제107호증부터 갑 제113호증까지, 갑 제118호증부터 갑 제123호증까지, 갑 제126호증부터 갑 제129호증까지, 을나 제47호증부터 을나 제54호증까지, 을나 제63호증부터 을나 제65호증까지의 각 기재, 갑 제60, 114, 140호증의 각 영상, 증인 B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의 조직, 규약 및 활동

(가)

참가인은 공공·운수 부문의 기업별 노동조합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고자 조직된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산하에는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구성된 BB단체와 택배운송부문에서 일하거나, 일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로 구성된 C지부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나)

참가인과 C지부는 그 조합원 자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약을 정하고 있다.

(다)

참가인 BB단체는 2019. 6. 3.'택배 전략조직사업단 7차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참가인 C지부장 BA가 참여한 위 집행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을 주축으로 참가인이 집배점주들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한 경과를 논의하였는데, 그중에는 단체 교섭이 요구된 대리점 중 일부에 대하여 '소장조합원'이라고 표시한 내역이 있다.

(라)

참가인 C지부는 2019. 6. 9.'소장조합원의 집행위원회 차기 간부 선임에 대한 논의' 등의 안건을 논의하는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해당 총회에서도 집배점주들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한 경과를 논의하였는데, 그중에는 단체교섭이 요구된 대리점 중 일부에 대하여 '소장조합원'이라고 표시한 내역이 있다.

(마)

위와 같이 '소장조합원'이라고 표시한 대리점에는 아래에서 보는 아산시 BC대리점 및 W대리점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2)

아산시 BC대리점의 운영

(가)

아산시 BC 대리점은 BA의 배우자인 BD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 B과 집배점 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BD이다. 대부분의 경우 위 BC 대리점의 택배기사들에게 화물 운반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급여를 이체하는 사람 역시 BD이었다.

(나)

위 BC 대리점 사무실에는 집하 고객을 모집하려는 '택배 접수받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BA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BA는 BD을 대신하여 위 BC대리점에서 일하는 택배기사들에게 화물 운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전달하거나, 급여를 이체하고 그 내역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BA는 위 BC 대리점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면서 'BC 대리점 대표'로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

위 BC 대리점 사무실에는 '참가인 BB단체본부 세종·충남지역본부 C지부'라는 팻말이 걸려 참가인 C지부가 함께 사용하고 있다.

(3)

아산시 W대리점의 운영

(가)

아산시 W대리점은 BE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 B과 집배점 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BE이다. 대부분의 경우 위 W대리점의 택배기사들에게 화물 운반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급여를 이체하는 사람 역시 BE이었다.

(나)

위 BE의 배우자인 BF은 참가인 C지부 조합원인데, 2016. 5.경 'W대리점 소장' 직위를 표시하여 위 W대리점에서 일하는 택배기사들과 책임배송구역 분배에 관한 내용을 합의하여 공증받기도 하였다.

(다)

BF은 2019. 7.경 위 W대리점에서 일하는 택배기사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W대리점은) BB단체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조합대리점이다. 대리점의 운영과 방침은 지회장, 분회장 등 조합원의 결정으로 진행된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자 위 W대리점에서 일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택배기사가 '대리점은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아니다. 각 대리점 소장이 우연히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각 대리점의 운영과 영업 방침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은 각 대리점 구성원에게 있는 것이지, 일부 노동조합 간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였다.

(라)

BE은 2019. 9. 5. 아산시 BC 대리점 사무실에서 BA 등과 함께 찾아오는 택배기사들과 택배위수탁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위 W대리점에서 일하는 택배기사 BG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부하여 달라고 하자 BE은 이를 거부하고 "소장님 계실 때 할게요."라고 말하고, 집배점주들이 모이는 회의에도 자신이 아닌 BF이 참석한다고 말하였다.

(4)

참가인 C지부의 단체 교섭 요구 경위

(가)

BA는 2019. 8.경 참가인 BB단체 소속 집배점주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이 채팅방은 BB단체 소장조합원 단체 채팅방입니다. 며칠 전 각 집배점주들께 교섭 요구 내용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받으신 분들께서는 안심하시고 택배사업단에서의 진행사항에 따라주시면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

BA는 2019. 9.경 같은 채팅방에서 '단체 교섭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으신 소장조합원들께서는 사무실에 일주일간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경과 후 C지부와 단일 교섭한다는 교섭대표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똑같이 해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

BA는 2019. 11.경 같은 채팅방에서 '소장조합원 동지님들, C지부가 쟁의권 확보를 위하여 현재 조정신청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실공고 및 확정공고를 하지 마시고, 조정신청 들어간 지역의 노동지청에서 참석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바빠서 불참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과 애매한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쟁의권 확보로 소장조합원들께 불이익은 없을 것이고, 다만, 비조합원 소장들은 부당노동행위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C지부를 믿고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이 사용자의 참가를 허용하였거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참가인은 BB단체와 C지부 등 서로 조직대상을 달리 하는 노동조합에 상당하는 여러 산하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참가인의 조직과 활동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그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이러한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

참가인 규약은 조합원 자격을 '공공·운수·사회서비스부문의 모든 노동자와 이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실업자·퇴직자·해고자 및 조합 임용자, 예비 노동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참가인 C지부 규정도 조합원 자격을 '택배운송부문에서 현재 일하거나, 일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약상 참가인과 참가인 C지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만을 그 구성원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명백하다.

○

참가인 C지부는 총회, 대의원회, 집행위원회 등 독자적인 의사결정기구와 집행기구를 두고 있고,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은 지부장이 참가인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며, 쟁의행위 여부는 참가인 C지부의 조합원들이 투표로 결정한다. 따라서 참가인 C지부는 그 스스로 노동3권의 주체가 되기에 충분한 조직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

참가인 BB단체와 C지부는 각각 이 사건 택배기사들을 주축으로 하여 참가인이 집배점주들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하는 과정에 대하여 여러 차례 논의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사용된 회의 자료에는 특정 집배점주가 '소장조합원'이라는 기재가 나타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해당 집배점주가 참가인 BB단체에 가입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보일 뿐이어서, 그가 앞서 본 대로 독자적으로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참가인 C지부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

참가인이 집배점주들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참가인 C지 부장 BA가 참가인 BB단체 소속 집배점주들에게 여러 차례 협조를 구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BA가 협조를 구하는 내용을 보면 단체 교섭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안건의 내용이나, 단체 교섭을 요구하는 방법 등에 대한 의사결정은 모두 참가인 C지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BA가 참가인 BB단체 소속 집배점주들을 상대로 하여서만 같은 요청을 반복한 것을 보면 참가인 C지부는 그 조합원 중 집배점주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단체 교섭 요구에 관한 참가인 C지부의 의사결정은 사용자인 집배점주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루어졌다.

○

아산시 BC 대리점 및 W대리점은 각 집배점주와 참가인 조합원인 BA, BF이 부부 관계일 뿐만 아니라 BA, BF이 각각 위 BC대리점 또는 W대리점의 운영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B 및 이 사건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집배점주로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각 집배점주인 BD, BE이고, BA와 BF은 배우자의 집배점 운영을 위하여 일부 지시 하달, 급여 송금 등 사실상 행위로 보조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들은 집배점주인 BH, BI, BJ, BK, BL, BM 등이 참가인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C지부와 BB단체가 구분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60호증(사진)의 영상만으로는 위 BH 등이 참가인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141, 142호증(조합비 납부내역, 탈퇴서 양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지부가 BB단체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마지막으로 원고들은 B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직계약 택배기사에 대하여도 참가인이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직계약 택배기사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달리 사용자인 집배점주들과 더 가까운 지위에 있으므로 참가인은 사실상 사용자에 대하여 가입을 허용한 것으로서 적법한 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을가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직계약 택배기사는 B의 사전 동의 없이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을 겸업할 수 없고(부속계약서 제15조 제1항), 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 전부나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부속계약서 제15조 제2항), 업무일 및 휴일을 준수하여야 하고(부속계약서 제13조), B 또는 고객으로부터 '집화 요청을 받은 날 이내에' 상품을 집화하여야 하고(부속계약서 제4조 제1항), 직계약 택배기사의 업무로 생긴 택배운임 등 매출금은 모두 B에게 일단 귀속되었다가 그중 일부가 별도로 정하여진 수수료 기준표에 따라 직계약 택배기사에게 택배집배송수수료로 지급되는(부속계약서 제8조, 제9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직계약 택배기사는 B이 일방적으로 주요 내용을 결정한 계약에 따라 B에게 그 택배 영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B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음에 따라 B에게 소득을 의존하고 있다. 결국 직계약 택배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택배기사들과 유사한 지위에서 B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직계약 택배기사 각각의 구체적·개별적인 업무수행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중결론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원고들은 참가인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장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어야 하고,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공고기간이 지난 뒤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하였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각 재심 결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