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1.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은 1998. 3. 17. 설립되어 상시 2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통신 공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주시 서원구 D의 E공사(이하 'E 공사'라 한다)를 F 주식회사 등 4개사와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다.
원고는 2019. 1. 22.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E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2019. 6. 27.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원고는 2019. 7. 2.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8. 13. 이 사건 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이에 따라 해고사유의 존부나 양정의 적정성, 해고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9. 9. 11.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신청취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1. 21. '원고가 안전관리자로서 근무하였던 참가인 회사의 E 1단계 공사가 2019. 9. 말경 종료되어 2019. 11.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더 이상 복귀할 원직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