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재단법인 A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주문 기재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6. 11. 1. 원고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십여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9. 5. 23.까지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2019. 5. 16. 참가인에게 ‘2019. 5. 23.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19. 6. 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참가인을 부당해고하였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14.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2019. 11.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 14.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서증에서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의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요지
전제가 되는 사정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은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을 통해 원고에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을 통해 근로자를 계속근로하게 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이상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정하였다(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4. 12. 31. 단절된 적이 있고, 당시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경우, 즉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였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원고가 수행하는 “D 편찬 사업” 중 1단계 사업이 2014. 12. 31. 종료되었는데, 참가인은 위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였던 것이었기에 2014. 12. 31. 위 사업의 종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ㆍ단절되었다’는 것이다.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의 2014. 12. 31. 이후부터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경우,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였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참가인이 2014. 12. 31. 이후부터는 “청년인턴”으로서, 2015. 3. 1.부터는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서 근무한 것이다‘라는 것이다.
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전제로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원고는,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의 순서
이하에서는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어지는 쟁점 사항들을 판단하기로 한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인정 사실
D 편찬 사업의 내용(갑 제1, 2, 3, 10호증, 을나 제2, 3호증)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 7. 23.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개최하였고, ‘D 편찬 사업’ 계획이 심의되었다. 계획안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위 회의에서 사업 추진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가 D 편찬 사업을 주관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3. 6. 19. D 편찬 사업에 관한 중장기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였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사업을 ‘1단계 사업’,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될 사업을 ‘2단계 사업’이라고 각 칭하고, 2단계 사업 기간에는 ① 1단계 사업에서 미처 편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나머지 지역의 D 편찬을 추진하여 전체 편찬 사업을 마무리하고 통합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 ② 약 3개 지역의 F을 편찬하는 것, ③ 약 58개 지역의 D 콘텐츠에 관하여 주기적인 수정․증보를 하는 것, ④ D의 대중화 등을 위해 매년 1회 E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을 추진 내용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4. 12.경 2단계 사업기간을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고, 2015년부터 2단계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D 편찬에 관한 신규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고, 2015. 11.경에는 D 편찬 업무를 담당할 무기 계약직 근로자를 공개 모집하여 2016. 1.경 채용하기도 하였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관련 인정 사실
참가인은 2006. 11. 1. 원고와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날부터 2019. 5. 23.까지 공백기 없이 근무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2006. 11. 1.부터 급여 지급시 점까지의 전체 경력’을 인정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서도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
원고 복무규정 제20조 제8항은 ‘퇴직한 연구원 교직원…이 연구원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연가일수를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2 제7쪽, 을나 제7호증). 나) 참가인은 2006. 11. 1.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직전 계약과 비교해 변동이 생긴 부분에는 밑줄을 그었다)(참가인은 2019. 5. 23.까지 근무하였는데, 계약기간을 2018. 5. 24.부터 2019. 5. 23.까지로 하는 근로계약과 관련된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갑 제4호증, 을나 제1호증).
순번 계약체결일 계약기간 주요내용
13 2015. 01. 02. 2015. 01. 01.~ 계약서의 명칭: ‘청년인턴 채용 계약서’
순번 1부터 순번 12까지의 계약에는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계약이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순번 14, 15 계약에는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채용 계약이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임용계약기간 종료 후 당연 면직되며, 향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순번 5부터 순번 12까지의 계약에는 ‘사업기간이 만료(조기완료, 중단 포함)된 경우’에는 ‘고용계약이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과,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참가인은 일자불상경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갑 제13호증의 1).
원고는 순번 12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직전이자 청년인턴 채용 계약(순번 13번 계약) 체결 직전인 2014. 12. 26.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서’를 보낸 바 있다(갑 제4호증의 11, 을나 제1호증의 10, 을나 제5호증).
참가인은 2015. 1. 2. 청년인턴 채용 계약(순번 13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갑 제13호증의 2).
원고는 2015. 1. 21. 참가인에게 퇴직금으로 21,952,579원을 지급하였다(갑 제8호증의 2).
참가인은 2015. 3. 1.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계약(순번 14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갑 제13호증의 3).
참가인이 대체자로 투입되었던 육아휴직자의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용 예정기간은 2015. 2. 23.부터 2016. 5. 23.까지였으나, 이후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었다(을나 제10호증).
참가인은 2015. 11. 26. 원고의 ‘무기계약직 전문원(편찬 분야)’ 채용에 응시하였으나, 탈락하였다(갑 제9호증의 1).
참가인은 2018. 10. 20. 원고의 행정직 공개채용에 응시하였으나, 탈락하였다(갑 제9호증의 2, 을나 제6호증).
참가인의 업무 관련 인정 사실
G는 2004. 3.경부터 원고 경리팀 소속으로 일하면서 출연금 회계 출납, 부가세 신고 등 업무를 담당하고, 급여 및 연말정산 등 업무를 보조하였던 자이다. G는 2020. 5. 11. 참가인의 담당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1>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강조가 필요한 부분에는 밑줄을 그었다. 이하 같다)(갑 제12호증의 1).
참가인은 2009. 11. 9. 자신의 근무성적 평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중에는 자신이 담당한 직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갑 제7호증의 1).
H은 2012. 11. 1.부터 문화콘텐츠편찬실 소속으로 근무하였던 자인데, 2012. 1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참가인과 함께 근무하였다. H은 참가인의 담당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갑 제12호증의 2).
I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문화콘텐츠편찬실에서 D 편찬 사업을 수행하였던 자인데, 2012. 10.경부터 2015. 7.경까지 문화콘텐츠편찬실장직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I은 참가인의 담당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갑 제12호증의 5).
참가인은 2014년경 자신의 근무성적 평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중에는 자신이 담당한 직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갑 제7호증의 2).
J은 2013. 8. 1.부터 2018. 12. 31.까지 총무팀에서 서무, 급여, 인사업무를 수행하던 자인데, 2015. 1. 1.부터 2016. 3. 20.까지 참가인과 함께 근무하였다. J은 참가인의 담당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갑 제12호증의 3).
K은 2011. 6. 1.부터 2016. 11. 7.까지 총무팀에서 총무팀장으로 일하던 자인데, 2015. 1. 1.부터 2016. 3. 20.까지 참가인과 함께 근무하였다. K은 참가인의 담당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갑 제12호증의 4).
참가인은 2015. 3. 6. 자신의 근무성적 평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중에는 자신이 담당한 직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갑 제7호증의 3).
참가인은 2015년경 자신의 근무성적 평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중에는 자신이 담당한 직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갑 제7호증의 4).
참가인은 2018년경 자신의 근무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중에는 자신이 담당한 직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갑 제4호증의 15).
참가인의 2016년, 2017년, 2018년 평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갑 제11호증).
참가인은 2018. 12. 31.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표창장에는 ‘귀하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적극적 자세로 직무에 충실하고, 특히 재정관리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장을 수여합니다’라는 내용이 있다(을나 제4호증).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2, 갑 제9 내지 13호증, 을나 제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와 참가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의 성격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참가인이 13년간 공백 없이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서 ‘근로계약의 기간은 그저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약 13년간 공백 없이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약 13년간의 근로 내용에 일부 유사점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근로계약의 기간이 그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은 주장을 한다.
그러나 대체근로자 투입시기와 육아휴직자의 출산휴가 시작시점과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 측의 발언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설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 측의 발언을 인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내린 판단을 달리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2014. 12. 31. 이전까지의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때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각 근로계약이 반복갱신하여 체결된 동기와 경위, 각 근로계약의 내용, 담당업무의 유사성, 공백기간의 길이와 발생이유, 공백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중 2008. 7.경 체결된 근로계약부터 2014. 6. 2. 체결된 근로계약까지의 근로계약은 모두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에 관하여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D 편찬 사업은 그 사업내용이 방대하고 사업기간도 장기간이어서 사업종기가 변경될 가능성이 크지만, 일정 기간 후 종료될 사업이라는 점 자체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 2008. 7.경부터 2014. 6. 2.까지 체결된 근로계약에는 ‘고용사업명’으로 ‘D 편찬 사업’ 등이 기재되었고, 수행업무도 위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었으며, ‘사업기간이 만료(조기완료, 중단 포함)된 경우에는 고용계약이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특히 2012. 1. 18. 및 2013. 1. 2. 체결된 계약에는 ‘사업 기간의 연장이 있을 경우 연장된 기간까지 재계약 방식으로 연장계약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D 편찬 사업의 1단계 사업은 2014. 12. 31.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4. 12. 26. 참가인에게 ‘사업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계약 만료일인 2014. 12. 31.자로 근로계약관계가 자동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행위는 아니었는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4. 12. 31.을 기점으로 단절되었다가, 2015. 1. 2. 체결된 청년인턴 채용계약 및 2015. 3. 1. 체결된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계약으로 새로이 시작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D 편찬 사업 1단계가 진행되던 동안 계속 갱신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사업의 1단계가 장기간 지속되었기에 발생한 현상일 뿐이다. 참가인은 계속하여 위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바, 1단계 종료 전까지의 계약 갱신을 들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D 편찬 사업의 1단계가 종료되기 직전에 참가인과 사이에 청년인턴 채용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로계약의 명칭, 형식 등이 달라진 것이다.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참가인은 D 편찬 사업의 1단계가 종료되기 전까지 주로 문화콘텐츠 편찬실에서 D 편찬 연구 사업 관리, 연구 지원 등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1단계 사업 종료 이후에는 사무국 총무팀, 재무회계팀에서 연말정산 업무, 각종 행정서무 업무를 처리하였다. 1단계 종료를 기점으로 소속 부서와 담당업무의 내용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참가인은 ‘업무내용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업무 내용 관련 인정 사실의 내용을 보면, 업무내용에 상당한 변화가 생긴 것이 분명해 보인다.
참가인은 2015. 1. 2. 청년인턴 채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D 편찬 사업이 2014. 12. 31. 기간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단절)되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다’, ‘위 사실을 전제로 2015. 1. 1.자로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함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들, 특히 소속 부서ㆍ담당업무를 변경한 부분에 주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을 청년인턴으로 채용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것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 입장에서 보았을 때, 원고가 계속하여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고 싶었다면, 이어지는 2단계 사업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였으면 충분하였을 것이다. 물론 원고 입장에서 ‘2단계 사업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라는 점을 의식해 부담스러움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원고는 1단계 사업 종료 이후에도 참가인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4년 5개월간(2015. 1. 1.~2019. 5. 23.) 더 이어온 바 있다.
또한, 원고가 참가인의 숙련된 경험을 계속 활용하고 싶었다면 기존 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처리하게 함이 보통이었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외에,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급여 및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 종전의 경력을 모두 인정받았다는 사정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 내부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거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별도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여 앞서 내린 판단을 달리하게 할 만한 사정은 아니다.
결국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파악되는 객관적인 정황들만으로는,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무리가 있다.
결국, 참가인이 2006. 11. 1.부터 2014. 12. 31.까지 2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나, 그 기간 동안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할 것이어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2015. 1. 1. 이후의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였는지 여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4. 12. 31.을 기점으로 단절되었다가, 2015. 1. 2. 체결된 청년인턴 채용 계약 및 2015. 3. 1. 체결된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계약으로 새로이 시작되었다.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새로이 시작된 계약 역시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계약’의 내용 중에는 ‘육아휴직자가 조기 복직한 경우’에는 채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계약서의 명칭 자체도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계약’이다.
참가인은 2015. 3. 1.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관계 법령에 의거 무기계약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참가인이 대체자로 투입되었던 육아휴직자는 2015. 2. 23.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
소결론
정리하건대, 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약 13년간 계속하여 체결되어 왔으나, 2014. 12. 31.을 기점으로 단절되었고, ② 그 이전의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며, ③ 2015. 3. 1.자 및 그 이후의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의 전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4. 12. 31.을 기점으로 단절되었다가, 2015. 1. 2. 체결된 청년인턴 채용 계약 및 2015. 3. 1. 체결된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계약으로 새로이 시작되었는바,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계약을 기준으로 갱신기대권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계약은 애초에 육아휴직자를 대체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고, 실제 계약 내용 중에도 ‘육아휴직자가 조기 복직한 경우’에는 채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즉,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위 계약은 기본적으로 갱신과 친하지 아니한 성격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어서, 참가인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참가인은 2015. 3. 1.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관계 법령에 의거 무기계약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는 근로계약 갱신에 있어서도 신뢰 형성에 방해가 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계약이 갱신된 바 있기는 하나, 이는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였기에 발생한 일이었다.
참가인은 자신이 D 편찬 사업 관련 업무를 처리하던 당시의 사정들을 신뢰의 근거로 들기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4. 12. 31.을 기점으로 단절되었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시점은 이미 1단계 사업의 종료시점으로부터 4년 5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는바, 그 의미는 제한적이다.
나아가 참가인은 원고에서 근무하는 동안 받은 평정, 표창의 내용도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의 내용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 측이 2014. 12.경 참가인에게 ‘잠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면 곧 D 편찬 사업으로 다시 옮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외에 원고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를 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참가인이 그와 같은 신뢰를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중결론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갱신기대권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