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69. 12. 30. 설립되어 카프로락탐 및 기타 화학제품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2018. 3. 27. 원고의 상무이자 영업본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9. 6.경 참가인의 업무상 비위와 관련한 투서를 접수하여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9. 7. 25.자 인사위원회를 거쳐 2019. 8. 5. 참가인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기로 하고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1. 4.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2. 6. 이 사건 초심판정과 마찬가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E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참가인을 상무로 보임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점, 참가인은 영업본부장이자 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원고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폭넓은 전결권한과 인사권한을 행사하면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 참가인은 원고의 비등기 임원으로서 일반 직원들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근무조건 및 복지혜택을 누려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참가인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신규 거래업체 선정절차를 도외시한 채 독단에 의하여 부적격 업체를 선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에게 허위·부실 보고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에 상당한 손해를 야기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하기 전 F, G, H 등에서 근무하였고, 2001. 4. 19. 원고의 경력직(차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4. 5. 1.부터 상무보로 근무하다 2015. 2. 23. 퇴사하였다(다만 2014. 4. 30. 퇴사, 2014. 5. 1.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다). 참가인은 2018. 3. 27. 원고의 상무로 재입사하여 이 사건 해고 전까지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재입사 당시 별도의 근로계약서나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원고의 직제규정상 상무는 최고경영층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의 구성원이나, 참가인은 대표이사의 신임에 따라 임명된 비등기 임원으로서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다. 다만, 참가인은 사장과 상근임원(비등기 임원 및 본부장 포함)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에 해당한다.
원고는 2016년경부터 신사업으로서 ‘E사업’을 추진하면서 2017년경 관련 기술을 보유한 독일의 I사 및 일본의 J사 등과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였고, 2018. 9.경 위 사업의 추진을 위한 CUD 프로젝트 태스크포스팀(TFT)을 참가인이 본부장으로 있는 영업본부 소속으로 설립·운영하였다.
원고는 나일론 등 화학섬유의 원재로인 카프로락탐을 주력으로 생산·판매하는 업체로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으로부터 카프로락탐의 주요 원재료인 무수암모니아 등을 구매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 수년 간 카프로락탐의 실적 부진으로 경영난이 초래되자, 원고는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2017. 5.경부터 K으로부터 구매한 무수암모니아를 원료로 한 암모니아수를 제조하여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K이 2018. 5.경부터 원고가 암모니아수를 L에 공급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 M에게 보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참가인은 원고가 월 평균 750톤 규모의 암모니아수를 제조·판매하되, 이를 L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거래처에 나누어 공급하기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원고의 대표이사는 위 방안을 승인하였다.
참가인은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를 신규 거래처로 선정하였고, 원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쳐 2018. 7. 1. N와 암모니아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의 각 암모니아수 매매계약에 따른 L와 N의 암모니아수 판매현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원고는 2019. 5. 28. K과 암모니아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는 2020. 5. 31. 위 매매계약상 계약기간이 종료되자 암모니아수 판매사업을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9. 6.경 L로부터 암모니아수 판매와 관련한 투서를 접수받았다며 참가인을 업무에서 배제하였다. 그 후 원고의 경영지원본부장인 O는 2019. 7. 5. 참가인에게 암모니아수 관련 경위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19. 7. 9.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9. 7. 25. 암모니아수 사업 판매의 건 등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영업본부의 P 팀장에게 감봉, Q 과장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참가인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나 소명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 원고 대표이사 M는 2019. 7. 30. 경영지원본부장 O를 통하여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참가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9. 8. 5.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9. 7.경 E사업 추진을 종결하였고, 2020. 3.경 조직재편을 실시하여 참가인이 속했던 영업본부 자체를 폐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10, 19, 20, 33호증, 을나 제1, 5, 10, 11, 13, 14, 18, 22,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참가인의 근로자성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판단
참가인이 2018. 3. 27. 직제규정상 최고경영층에 속하는 상무로 원고에 재입사하면서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6, 17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증인 O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운영위원회 의사록에 총 6회에 걸쳐 서명한 사실, 원고의 약 270여 명의 임직원 중에 참가인이 3~4번째로 높은 직급에 해당하는 사실, 참가인이 월 1,320만 원의 보수를 받으면서 독립된 사무실, 차량지원비, 법인카드 등의 복지 혜택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을나 제2 내지 4, 6 내지 9, 12, 19, 20, 28, 29호증의 각 기재, 증인 O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비록 상무로서 비등기 임원의 직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참가인은 매일 09:00에 대표이사가 주재하는 업무회의에 참석하여 업무 현황을 보고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달받았으며, 매월 2차례 원고의 울산공장에서 모든 본부장 및 부서장들이 대표이사에게 업무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는 회의에 참석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위와 같은 공식적인 회의 외에도 대표이사에게 수시로 서면, 문자메시지 또는 구두로 현안을 보고하고 그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영업본부 소관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기보다는,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그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운영위원회규정에서 운영위원회는 이사회 결의사항을 제외하고 이사회가 그 결정을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주요 경영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제2조), 이사회와는 달리 사장과 상근임원들로 구성된다고(제3조) 정하고 있는 점, 참가인이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개최된 6번의 운영위원회 모두 의사록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실제 개최된 바 없고, 대표이사가 미리 승인한 안건에 대해 사후 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이 회람하여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운영위원회가 이사회와 동등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위상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원고의 주요 경영 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나 이사회 구성원들과 동등한 수준의 심의·의결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16년경부터 E사업을 추진하였고 참가인이 2018. 3. 27. 원고에 입사할 당시에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또한 참가인이 영업본부장으로 보임한 이후에도 위 사업과 관련한 주된 의사결정은 원고의 대표이사가 하였고, 참가인은 대표이사에게 업무 현황 등을 보고하고 그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E사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할 목적으로 참가인을 채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원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임전결규칙에서 보장하고 있는 전결사항들에 대한 전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영업본부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한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원고 대표이사가 영업본부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이 비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참가인의 보수 등에 관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참가인이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원고의 근로자로서 가입되어 있었다.
원고의 2019. 7. 25.자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에게 ’징계해고사유‘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대표이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의결하였고, 이 사건 해고가 ’해고통보서‘의 형식으로 참가인에게 통지되었으며, 위 해고와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취업규정에서 정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었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원고의 취업규정 제62조는 ‘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은 상벌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상벌규정 제15조는 ‘상벌에 관한 절차는 인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제7조 제1항에서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징계에 관한 심의 시에는 반드시 당사자를 출석시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에서의 소명기회를 위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치 않을 때는 본인 출석 없이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업규정이 징계대상자를 반드시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확보하고 징계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해고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절차에서 참가인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을 뿐,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의 개최 자체를 누락하였다. 설령 원고의 2019. 7. 25.자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조치가 논의된 점에 비추어 위 인사위원회를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인사위원회라고 선해하더라도, 원고는 위 인사위원회의 개최사실을 참가인에게 사전에 통지하거나 참가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의견을 청취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므로 효력이 없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32, 33호증, 을나 제15 내지 17, 24,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O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암모니아수 판매와 관련한 거래처 변경 및 영업권 이양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따른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상당한 손실을 입혔다거나, 원고 대표이사에게 관련사항의 보고 누락 및 허위 보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가인이 암모니아수 신규 거래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 등을 거치지 않고 N 1개 업체만을 지정한 점, N의 매출이나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적정 수준의 암모니아수 판매량을 보장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암모니아수 거래처 변경과 관련한 업무 처리에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참가인과 N 사이의 유착관계나 이해관계는 추측이나 의심에 근거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참가인이 N와의 매매계약 체결 후 1개월 만에 암모니아수의 판매단가를 1톤당 10,000원 인상하기도 하였던 점(L는 가격인상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N를 신규 거래처로 선정하였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참가인은 암모니아수와 관련한 K의 요구를 원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고, 최종적으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K과 협조하되 암모니아수 판매선을 추가하여 적정 수준의 판매를 추진하자는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 대표이사는 참가인으로부터 K과의 요구를 보고받고 이를 거절할 것을 지시하였고, 다수의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N를 선정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그 외에 암모니아수 판매사업과 관련한 판매물량 제한 등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참가인으로부터 보고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L, N 및 K과 암모니아수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각 기안서의 내용 및 각 기안서에 원고 대표이사가 최종결재권자로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암모니아수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대표이사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그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참가인으로부터 별다른 업무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참가인을 신뢰하여 형식적으로 결재를 하였다는 원고 대표이사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K이 자사의 판매제품인 암모니아수를 원고가 제조하여 경쟁업체인 L에게 독점공급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원고에게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원고의 영업본 부장으로서 주력상품인 카프로락탐의 주원료인 무수암모니아를 K으로부터 대량으로 공급받는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참가인에게 임의로 K의 요구를 거절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N는 2014년경 원고와 가성소다를 거래한 이력이 있어 완전히 새로운 거래처라고 보기 어렵고, 영업본부 Q 과장도 가성소다 공급 경험으로 볼 때 신뢰할 만한 업체로 판단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N가 원고와의 암모니아수 매매계약상 이행보증금 5,400만 원을 현금으로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N를 적정한 거래업체라고 판단하여 원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것을 허위보고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원고 대표이사의 정상적인 경영판단이 저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K이 자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공급하는 무수암모니아의 단가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원고로서는 무수암모니아 구매비용의 증가 및 K과의 관계 악화 등의 유·무형적 손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L도 원고로부터 암모니아수를 공급받은 초기에는 다소 저조한 판매실적을 보였던 점, 원고의 전체 매출에서 암모니아수 판매로 인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편이고, 실제 원고가 2020. 5. 31. K과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암모니아수 판매사업을 중단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N와의 신규 거래로 인하여 암모니아수 매출의 일시적인 감소가 초래되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현저하고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론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임성민 박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