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원고는 1987. 6. 1.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이 설립ㆍ운영하는 C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06. 3. 1. D고등학교(이하 'D고'라 한다)로 전보되어 2019. 2. 26.까지 위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D고가 2018. 2. 23. 교사 E 관련 성폭력 사안 학생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관련된 피해 응답 7건이 제출되고 2018. 3. 2. 실시된 제2차 실태조사에서도 피해 응답 2건이 제출되자, D고 교장은 2018. 3. 6. 원고에게 주의 조치를 하였다.
그 후 D고 학부모 3명이 2018. 4. 12. 학교장에게 성폭력 관련 피해 신고서(을 제1호증의 1 내지 3)를 제출하자, D고는 성희롱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앞서의 피해 응답서들에 기재된 원고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한 후 원고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한편, 2018. 4. 13. 제3차 실태조사(이하 제1차 내지 제3차 실태조사를 통틀어 '이 사건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을 제3호증), 그 과정에서 원고와 관련된 피해 응답 48건이 제출되었다.
D고 교장은 2019. 1. 11.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여부를 심의한 후 2019. 1. 14. B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제청하였고, B은 2019. 1. 23.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하였다.
징계위원회는 2019. 2. 12. 별지1 징계혐의사실 중 징계시효가 지난 가.의 ①, ②, ③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이라 한다)로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중징계(파면)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B은 2019. 2. 26. 원고에게 원고를 2019. 3. 1.자로 파면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9.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 행위가 구 사립학교법(2019. 4. 16. 법률 제16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파면처분은 다소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원고의 혐의사실을 수사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 9. 원고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 중 별지1 징계혐의사실 가.의 ①항, ③항, ⑥항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하고, 가.의 ②항, ④항, ⑤항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0. 1. 10. 별지1 징계혐의사실 가.의 ①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4호), 가.의 ③항, ⑥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노232호) 및 상고(대법원 2020도9316호)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18.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1) 신체적 접촉에 의한 추행 및 성희롱 관련 가) 댄스스포츠 수업 관련 원고는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가.의 4, 5항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고가 이 부분 징계대상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은 체육교과목 및 댄스스포츠 종목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기 때문이고, 원고는 징계대상사실과 같이 그들을 추행하거나 성희롱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장기간 학생들에 대해서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댄스스포츠 종목을 가르치면서도 일반적인 성희롱 부위인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의 부위에 대한 접촉은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었고, 학생들도 일관되게 댄스스포츠 수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견갑골, 허리, 골반 인근 부위의 접촉만을 진술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원고가 상당부분 주의를 기울여서 수업에 임했다는 반증이다. 또한 피해 학생들이 원고가 속옷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브래지어 후크 부분은 댄스스포츠에서 일반적으로 접촉되는 부위이다. 더불어 원고는 어느 학급이든 회장 또는 부회장(반장, 부반장)이나 체육 부장과만 함께 시범을 보였다. 만약 원고가 추행 내지 성희롱의 목적으로 시범을 보였다면 자신의 취향에 부합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을 보이며 수업을 악용하였을 것이나, 학급의 대표자인 회장 내지 부회장 또는 체육부장을 호명하여서만 시범을 보였다는 것은 나름의 주의를 기울인 것이다. 댄스스포츠 분야의 전문가들은 문제된 각 신체접촉이 특별한 문제가 없고 아마추어 수준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수준의 접촉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갑 제16, 17).
외발자전거 수업 관련 외발자전거를 배우는 경우 부상의 위험이 매우 높다. 따라서 체육교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주의를 기울이며 학생이 중심을 잃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상 없이 수업을 종료하는 것이 중요한 체육교사의 입장에서는 안전매트 없이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는 강당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 가장 안전하고 일반적인 교육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는 학생들의 안장을 잡아 줄 수밖에 없었고, 외발자전거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지도자 또는 탑승자가 잡을 수 있도록 안장에 손을 잡을 수 있는 공간이 덧대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허리를 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손을 잡고 보조하거나 안장이나 어깨 등지를 잡고 이끌어 주는 것은 형사재판에서는 물론 전문가도 인정한 바와 같이 지극히 정상적인 교육방법이다(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가.의 6항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배구 수업 관련 원고가 피해 학생의 팔을 접촉한 부위는 정확하게 언더핸드 토스를 받는 위치이다. 언더핸드 토스는 팔이 아닌 손목으로 받는 실수를 자주 범할 수 있고, 원고 역시 이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학생에게 언더핸드 토스 지도를 위해서 해당 부위를 짚어준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체육교사의 지도조차도 성희롱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의 이성체육교사는 모두 성추행 및 성희롱을 위해서 수업시간을 악용하는 존재들이라는, 이른바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기타 성희롱 사실 관련
원고가 피해 학생들에 대하여 언어적 내지 기타 성희롱을 하였다는 행위 역시 그 사실 자체가 분명하지 않고, 원고가 나이도 많고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편도 아니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 상황이 '미투 운동'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과대 평가됐거나 원고 자체에 대한 비호감이 성희롱과 같은 성적인 불쾌감으로 확대됐을 가능성 역시 농후하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출시되는 학교 체육복 때문에 체육시간에 등산용 바지를 입는 원고가 학생들에 대하여 복장 지도를 하던 중 남자교사로서 일부 곤란한 설명이나 이 부분 징계혐의사실과 유사한 내용의 발언 혹은 학생들의 장난이나 야유 등이 있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원고는 본인의 성기 관련 발언은 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1,145명의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 중 불과 8명의 학생이 원고가 딱 붙는 체육복을 입지 않는다는 내용을 말했다는 결과에 근거하여 별도의 진상파악이나 원고의 해명에 대한 판단도 없이 무작정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서도 안 된다.
화장품과 관련된 진술 역시 1,145명의 학생 중 불과 2명의 학생에게서 나온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여학교로 발령 받은 이후 여학생들의 화장 등에 대해서 특별히 지적한 사실이 없다. 사춘기, 학업스트레스 등 여러 모로 민감한 여학생에게 남자교사가 굳이 불필요한 언급이나 지도를 할 경우 오히려 학생들로부터 별로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을 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사건 실태조사에서 나온 진술은 그러한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인 시기가 언제인지도 진술되어 있지 않다.
댄스스포츠를 가르치며 클럽에서 춤을 춰서 남자를 꼬셔야 한다고 했다는 내용의 발언은 원고가 대학수업에 편성되어 있는 댄스스포츠 과목을 설명한 적이 있을 뿐 전혀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응답도 1명의 것에 불과하다.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윗몸을 굽히는 유연성 평가에서 구부러지는 무릎을 눌러주었다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평가하여 교사에게 해임처분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체육교사에게 체육교사이기를 포기하고 실습을 통한 체육수업을 포기하라는 말과 마찬가지다.
재량권의 일탈ᆞ남용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중 강제추행 관련 부분(가.의 4, 5, 6항)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교습과정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매우 가볍다. 이 부분 행위유형을 보더라도 실질적인 강제추행으로 볼만한 성폭력이 수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중 성희롱 관련 부분은 원고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설령 피해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낀 상황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1980. 9. 5. 육군 소위로 군복무를 시작하여 1986. 12. 31. 육군대위로 전역하였는데, 군복무 중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으로 군복무를 하였다. 이후 원고가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면서 서울시교육감표창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인 32년간의 교직생활을 해오다가 이제 정년을 불과 몇 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원고의 비위유형과 정도, 고의 및 과실여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의 환경 및 경력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평생을 교육에 몸 바치고 정년을 불과 얼마 앞두지 않고 있는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ᆞ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ᆞ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성추행 또는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력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른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직무의 전문성은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윤리적 특성이 있으므로, 교원은 그 직무수행에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 여기서 '품위'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함께 교원에게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의 준수가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원이 부담하는 품위유지의무란 교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등 참조).
신체적 접촉에 의한 추행 및 성희롱 관련
댄스스포츠 수업 관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1 이 사건 실태조사에서 재학생 21명이 원고의 행동과 관련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학생들은 신체 접촉이 있었던 부위를 '겨드랑이 아랫 부분', '허리', '가슴 부위' 등으로 구체적이고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다수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그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학생들의 진술이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학생들은 원고의 신체 접촉 행위에 대해 '보는 제가 다 기분이 나빴다', '진짜 불쾌해 하는 애들 많다', '불쾌한 신체접촉이 많았음', '과도한 신체접촉', '실제로 수업이 끝난 후 행위를 당했던 친구 본인도 기분 나쁘다는 말을 제게 했다', '불쾌감을 드러내는 친구도 있었는데', '동의를 구하지 않고'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학생들의 반응에다가,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19세 미만의 아동ᆞ청소년에 해당하는 피해학생들의 연령, 원고는 K생의 남자 교사이고 피해학생들은 원고로부터 지도와 평가를 받는 여학생들이라는 관계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학생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학생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 '추행' 내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이 부분 신체접촉은 댄스스포츠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신체접촉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발적인 참여 의사에 따라 성인들간에 이루어지는 댄스스포츠 교습과 달리, 피해학생들은 교사인 원고의 지시에 따라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수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점, 피해학생들은 감수성이 가장 민감한 나이의 미성년자들인데, 민감한 부위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원고가 피해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했다거나 참여 의사를 물어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신체접촉은 원고가 본인의 보호ᆞ감독 하에 있는 학생들의 성별, 연령 등 그들의 특수성과 인격을 전혀 이해ᆞ존중하지 않은 것으로서 적절한 지도방법으로서 용인되기 어렵다. 4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교사가 아니었다거나, 당시 사회전반에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설문조사에서 나온 학생들의 진술이 허위 또는 과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진술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진술 자체의 신빙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에 관한 학생들의 진술은, D고의 다른 교사에 대한 성폭력 사안 피해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진술로 시작이 되어 이후 D고 학부모 3명이 학교장에게 성폭력 관련 피해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시된 전면적인 실태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진술이 수집된 경위, 절차 및 방법에다가, 그 결과 수집된 진술이 원고의 행위 내용이나 태양 등 주요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고 일관된 점, 여기에 원고의 행위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학생들의 진술 내용이 그 일시와 장소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체적이지 않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학생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가.의 4항, 5항 징계사실은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징계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이유는 '피해학생들을 상대로 피해사실을 재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학생들의 경찰 진술만으로는 원고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는 형사재판과 달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범죄사실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위 제1항,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피해학생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그 행위 또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외발자전거 수업 관련 1 이 사건 실태조사에서 재학생 14명이 원고의 행동과 관련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학생들은 신체 접촉이 있었던 부위를 '여자의 성기부분', '엉덩이 부분', '허리', '신체 중요부위', '배', '허벅지 안쪽 살' 등으로 구체적이고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다수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그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학생들의 진술이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학생들은 원고의 신체 접촉 행위에 대해 '지켜보는 우리도 이상한 생각이 들 정도로 선생님이어도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 보는 동안 계속 불쾌했다', '매우 수치스러웠다', '몇 차례 피하고자 했으나 강제적으로 자전거를 타게 했다', '안장은 그 친구의 신체 중요부위와 바로 닿아 있는 부분이라 민감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럼없이 바로 잡으셨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학생들의 반응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학생들의 연령, 원고와 피해학생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학생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학생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 '추행' 내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이 부분 신체접촉은 외발자전거 타기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신체접촉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발적인 참여의사에 따라 성인들간에 이루어지는 교습과 달리, 피해학생들은 교사인 원고의 지시에 따라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수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점, 피해학생들은 감수성이 가장 민감한 나이의 미성년자들인데 원고가 접촉한 신체 부위는 성기 주변이나 엉덩이, 허리 등 민감한 부위들인 점, 원고가 피해학생들에게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를 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거부의사를 표시한 학생들에게까지 신체 접촉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신체접촉은 원고가 본인의 보호ᆞ감독 하에 있는 학생들의 성별, 연령 등 그들의 특수성과 인격을 전혀 이해ᆞ존중하지 않은 것으로서 적절한 지도방법으로서 용인되기 어렵다. 4 앞서 가) 댄스스포츠 수업 관련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이 학생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학생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가.의 6항 징계사실은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징계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련 형사재판의 판결문에서도 '원고가 외발자전거 수업시간에 피해학생에게 외발자전거 타기를 시도해보라고 하고 피해학생이 외발자전거를 타자 한손으로 피해학생의 옆구리를 잡고, 한손으로 자전거 안장을 잡은 사실, 안장을 잡은 그 손목 안쪽이 피해학생의 엉덩이에 계속 닿은 사실'은 인정되었고, 피해학생은 수사기관에서 '원고의 행위로 수치심을 느꼈고, 원고가 교육목적으로 위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파면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은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교원에게도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제56조(성실의무), 구 사립학교법 제61조이다. 즉,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인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여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구 교육공무원법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계양정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이하 '이 사건 징계기준'이라 한다) 제7호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세부유형으로 '성희롱',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가), (라), (마)목] 등을 정하고 있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 행위가 비록 형사상 범죄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ᆞ평균적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 일반적 의미의 '추행'에는 해당할 수 있고, 징계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ᆞ성폭력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ᆞ성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이 부분 원고의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정도의 추행으로는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배구 수업 관련 1 이 사건 실태조사에서 재학생 1명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그 진술이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앞서 본 피해학생의 연령, 원고와 피해학생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피해학생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이 부분 신체접촉은 언더핸드 토스의 정확한 방식을 가르쳐 주기 위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었다고 주장하나, 피해학생은 교사인 원고의 지시에 따라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수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점, 피해학생은 감수성이 가장 민감한 나이의 미성년자인데 원고가 접촉한 신체 부위는 맨살이 드러나 있는 손목에서 팔까지 이어지는 부위인 점, 정확한 토스 부위를 지적할 때 반드시 여러 차례의 계속적인 신체적 접촉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신체접촉은 원고가 본인의 보호ᆞ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성별, 연령 등 그의 특수성과 인격을 전혀 이해ᆞ존중하지 않은 것으로서 적절한 지도방법으로서 용인되기 어렵다. 4 앞서 가) 댄스스포츠 수업 관련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학생의 진술이 수집된 경위, 절차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해학생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기타 성희롱 사실 관련 1 이 사건 실태조사에서 재학생 10명이 원고의 행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표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학생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다수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그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학생들의 진술이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진술이 수집된 경위, 절차 및 방법, 그 결과 수집된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고 일관되며, 원고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ᆞ반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학생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3 '성희롱' 해당 여부는 일반적, 객관적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앞서 본 법리와 더불어, 피해학생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여고생들로서, 원고와 피해학생들의 연령 차이, 성별, 지위 및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피해학생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중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는 부분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중 나.의 18항 '체육시간에 체육관에서 유연성 측정할 때 무릎이 들려서 내가 내렸는데 내렸음에도 무릎을 누름. 그래도 제대로 못하니까 표정이 굳으시면서 다음 친구로 넘어감' 부분은 원고가 접촉한 신체부위가 무릎 부위였는데, 위 진술내용만으로는 학생이 체육복을 입고 있었는지, 또는 맨살 위로 원고가 신체 접촉을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유연성 측정 과정에서 들린 무릎을 누르게 된 신체접촉의 경위 및 그 이후 동작이 제대로 나오지 않자 표정이 굳어졌다는 행위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진술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재량권의 일탈ᆞ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6107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징계기준은 '7.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가. 성희롱' 유형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물론이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파면-해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라. 성폭력' 유형에 대하여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파면-해임'을, '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최하한의 징계기준으로 '파면-해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징계양정기준은 교원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어서 그 기준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위 징계기준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및 '성희롱'에 해당하고, 다수의 피해학생들에 대하여 반복된 여러 비위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원고의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뿐만 아니라 신체 접촉 행위로 인한 추행을 포함하고 있는 점과 제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 행해진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있고, 원고의 인식과 의사 하에 이루어졌다. 즉,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위 징계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 있음이 명백하다.
원고는 이미 2016년경에도 성희롱성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 즉 D고 3학년 학생은 2016. 12. 16. 인터넷 게시판(N)에 원고가 수업시간에 '춤출 때 다리 라인 보여야 하니 치마 좀 올려라', '스트레칭 할 때 선생님이 학생 허리를 누르니 학생이 아파서 아 하니까 여기가 네 성감대니 신음소리가 나게', '예쁘장한 애 불러 놓고 자기랑 같이 춤 시범을 보이면서 은근히 가슴터치', '체육시간인데 체육복 입지말고 교복 치마 입고 오라고 해놓고 땅바닥에 앉게 함' 등의 말과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2. 20. 학교장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았다. 또한 2016. 12. 21. 실시된 학생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에서도 원고가 '자신이 체육복 하의를 안 입는 이유는 학생들의 시선이 자신의 거기에 쏠린다고 해서', '댄스스포츠 수업시간 중 손동작이 잘못되면 남자가 여자의 가슴을 만질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응답이 나오기도 하였다(갑 제1호증의 1 제5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별지
쁘장한 애 불러 놓고 자기랑 같이 춤 시범을 보이면서 은근히 가슴터치', '체육시간인데 체육복 입지말고 교복 치마 입고 오라고 해놓고 땅바닥에 앉게 함' 등의 말과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2. 20. 학교장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았다. 또한 2016. 12. 21. 실시된 학생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에서도 원고가 '자신이 체육복 하의를 안 입는 이유는 학생들의 시선이 자신의 거기에 쏠린다고 해서', '댄스스포츠 수업시간 중 손동작이 잘못되면 남자가 여자의 가슴을 만질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응답이 나오기도 하였다(갑 제1호증의 1 제5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별지 징계혐의사실 가.의 1항의 공소사실 즉 다음표 기재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위 행위는 이 사건 파면처분 당시 이미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사유로 삼지는 아니하였으나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참고자료로 참작할 수 있다.
원고는 피해학생들을 지도ᆞ감독함과 동시에 평가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어린 여학생들인 피해학생들은 원고에게 쉽사리 저항할 수 없었고, 교사인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원고는 이러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저항하기 어려운 여학생들을 상대로 자세지도 등을 핑계로 반복적, 지속적으로 성희롱, 성추행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학생들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껴왔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험이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 시기의 피해학생들에게 정서적인 악영향을 끼쳤을 것은 명백하다. 특히 원고는 학생들을 보호하여야 할 교사였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의 징계양정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원고는 교원으로서 학생을 가르치는 본분과 학생을 보호ᆞ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본분과 의무를 저버린 채 오히려 학생을 상대로 비위행위를 범하였다. 교원의 비위행위는 학생, 학부모, 교원 전반은 물론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비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엄중하고 단호한 조치가 요구된다.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등 참조). 앞서 4. 가.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중 18항 성희롱의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그 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들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갑 제8호증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교사로 임용되기 전에 군 장교로서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였고, 교사로 근무하게 된 이후에도 두 차례 대외표창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교직생활을 하여 왔으며, 1960년생으로 정년퇴직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그와 같은 원고의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감안하여 최초의 이 사건 파면처분을 이 사건 징계기준에서 정한 최하한의 징계인해임으로 변경하였는바, 더 이상 징계의 수준을 낮출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종화(재판장) 장성욱 고준홍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0구합61157
판결선고
2021. 4. 16.
별지
각주1) . 나) 외발자전거 수업 관련 외발자전거를 배우는 경우 부상의 위험이 매우 높다. 따라서 체육교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주의를 기울이며 학생이 중심을 잃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상 없이 수업을 종료하는 것이 중요한 체육교사의 입장에서는 안전매트 없이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는 강당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 가장 안전하고 일반적인 교육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는 학생들의 안장을 잡아 줄 수밖에 없었고, 외발자전거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지도자 또는 탑승자가 잡을 수 있도록 안장에 손을 잡을 수 있는 공간이 덧대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허리를 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손을 잡고 보조하거나 안장이나 어깨 등지를 잡고 이끌어 주는 것은 형사재판에서는 물론 전문가도 인정한 바와 같이 지극히 정상적인 교육방법이다(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가.의 ⑥항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 배구 수업 관련 원고가 피해 학생의 팔을 접촉한 부위는 정확하게 언더핸드 토스를 받는 위치이다. 언더핸드 토스는 팔이 아닌 손목으로 받는 실수를 자주 범할 수 있고, 원고 역시 이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학생에게 언더핸드 토스 지도를 위해서 해당 부위를 짚어준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체육교사의 지도조차도 성희롱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의 이성체육교사는 모두 성추행 및 성희롱을 위해서 수업시간을 악용하는 존재들이라는, 이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