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4. 16. 선고 2020구합6115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6. 1.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이 설립ㆍ운영하는 C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06. 3. 1. D고등학교(이하 'D고'라 한다)로 전보되어 2019. 2. 26.까지 위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D고가 2018. 2. 23. 교사 E 관련 성폭력 사안 학생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관련된 피해 응답 7건이 제출되고 2018. 3. 2. 실시된 제2차 실태조사에서도 피해 응답 2건이 제출되자, D고 교장은 2018. 3. 6. 원고에게 주의 조치를 하였다.

다.

그 후 D고 학부모 3명이 2018. 4. 12. 학교장에게 성폭력 관련 피해 신고서(을 제1호증의 1 내지 3)를 제출하자, D고는 성희롱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앞서의 피해 응답서들에 기재된 원고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한 후 원고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한편, 2018. 4. 13. 제3차 실태조사(이하 제1차 내지 제3차 실태조사를 통틀어 '이 사건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을 제3호증), 그 과정에서 원고와 관련된 피해 응답 48건이 제출되었다.

라.

D고 교장은 2019. 1. 11.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여부를 심의한 후 2019. 1. 14. B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제청하였고, B은 2019. 1. 23.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하였다.

마.

징계위원회는 2019. 2. 12. 별지1 징계혐의사실 중 징계시효가 지난 가.의 ①, ②, ③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이라 한다)로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중징계(파면)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B은 2019. 2. 26. 원고에게 원고를 2019. 3. 1.자로 파면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9.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강제추행 및 성희롱 행위가 구 사립학교법(2019. 4. 16. 법률 제16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파면처분은 다소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사.

원고의 혐의사실을 수사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 9. 원고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 중 별지1 징계혐의사실 가.의 ①항, ③항, ⑥항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하고, 가.의 ②항, ④항, ⑤항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아.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0. 1. 10. 별지1 징계혐의사실 가.의 ①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4호), 가.의 ③항, ⑥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자.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노232호) 및 상고(대법원 2020도9316호)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