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D의 발행을 목적으로 1964. 4. 17.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참가인은 2009. 12. 1. 원고에 입사하여 편집국 디지털 뉴스팀 기자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9. 7. 12. 원고 소속 팀장 E로부터 참가인이 2019. 7. 8. 원고의 부사장 F에게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퇴직 처리되었다고 통보받았다.
참가인과 참가인이 가입한 G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근로관계 종료통보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22.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기 전에 적법하게 철회되었으므로 이에 기초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위 해고 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위 해고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H/I 병합, 이하 '이 사건 초심 판정'이라 한다).
원고, 참가인 및 G노동조합은 이 사건 초심판정을 각 송달받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각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3. 9.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 참가인 및 G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C/J,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동기 및 경위, 제출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참가인은 확정적인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원칙적 형태로서의 근로계약 해지통고에 해당하므로 도달 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설령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관계 합의 해지에 대한 청약으로 보더라도 참가인이 제출한 사직서는 제출 당일 참가인이 부국장 K에게 전화로 폐기를 요청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수리가 완료되었다. 또한 K은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없었고 2019. 7. 8. 참가인과 통화한 내용을 원고에게 보고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가 원고에 도달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이 근로관계 해지에 대한 청약이라는 전제에서 위 사직서가 수리 전에 적법하게 철회되었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
관계 법령 및 규정
인정사실
원고의 참가인 등에 대한 종전 징계 처분
원고는 2018. 7. 23. 무렵 새로운 편집국장으로 L을 공개채용 절차 없이 특별채용하였다.
참가인, M, N(이하 '참가인 등'이라 한다)은 2018. 7. 30. 위와 같은 L의 특별채용에 반발하여 원고에게 '인사관리규정의 인사시스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임명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대자보(을나 제1호증)를 이협회 엘리베이터 및 출입문에 부착하였고, '편집국장 임명철회' 입장문을 전 직원에게 배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자보게시 및 입장문 배포 행위'라 한다).<각주1>
참가인 등은 2018. 7. 31. P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P노동조합은 원고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다.<각주2> 한편 위 노동조합은 2019. 5. 16. G노동조합의 분회로 조직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이라 한다).
원고는 2018. 8. 7.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대자보 게시 및 입장문 배포행위를 이유로 참가인 및 M에 대하여 각 감봉 6개월 및 참가인의 경우, 영남지역본부로의, M의 경우 호남지역본부로의 각 전보를 의결하였으며, N 등 그 밖의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각 견책을 의결하였다. 참가인 등이 2018. 10. 2. 위 징계 및 전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원고는 2018. 11. 20. 참가인 등 및 그 밖의 관련자들에게 한 징계 및 전보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징계 및 전보를 취소하였다.<각주3>
원고는 2018. 11.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M에게 각 면직, N에게 3개월 정직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가 재심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신청하여 2018. 12. 5. 재심 인사위원회가 열렸으며 재심 인사위원회는 참가인, M에게 각 정직 6월, N에게 정직 3월을 각 의결하였다. 참가인 등은 위 각 징계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징계가 부당정직이며 불이익 취급의 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고(X/Y 병합, 을나 제3호증의 1), 원고는 2019. 6. 20. 위 각 징계를 취소하였다.<각주4> <각주5>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참가인 등은 2019. 7.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자보 게시 및 입장문 배포행위와 관련하여 2019. 7. 9. 15:30 개최될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지 받았다. 당시 참가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의 분회장, M은 부분회장의 지위에 있었다.
참가인과 M은 2019. 7. 3. 14:00경 부사장 F, 부국장 K과 이 사건 노동조합분회와 원고 사이의 화해 내지 타협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참가인은 2019. 7. 8. K과 함께 F의 사무실로 가서, F에게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사직서에는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M, Z과 만나 20:30경 K에게 전화를 걸어 '사표는 폐기처분 해주세요'라고 요청하였다(을가 제3호증).
참가인은 2019. 7. 9. 15:30 당초 예정되어 있었던 참가인, M, N의 징계에 관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다. 위 인사위원회에는 F, 이사 AE, 참가인이 참석하였고, M과 N은 참석하지 않았다. 위 인사위원회에서는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을 탈퇴하고 지방전보 등 중징계를 받는 대신 M, N에게는 경징계를 하는 방향으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수위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을나 제8호증).
참가인은 2019. 7. 11. F에게 F와 참가인이 논의한 타협안을 M, N이 거절했다고 알렸고, 이에 대하여 F는 M, N이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하였다. 참가인은 '제가(지방으로) 내려가면 노조 탈퇴고 뭐고 다 하면 둘을 살려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내려가면 둘은 살려주셔야죠'라고 하며, 다시 논의해 보겠다고 하였고, F는 '자기가 오늘 그거 안 해주면 계속 끝까지 가는 거고, 갈 수 밖에 없어'라고 말하였다.
원고는 2019. 7. 12. '인사위원회 결과보고'라는 제목으로 '참가인: 2019. 7. 8.자 사직서를 제출함에 징계하지 아니함, M: 감봉(20%), 5개월, N: 감봉(20%), 2개월'이라는 의결결과에 대하여 내부 결재를 완료하였다(갑 제10호증).
판단
관련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인바,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고지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 하여도 이를 철회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인지 아니면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여부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사직서의 구체적인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6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가인은 이 사건 사직서에 '사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위 사직서의 문언 내용만으로 참가인이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이라거나 대표이사의 승인이 있어야 위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취업규칙 제54조는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수속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660조, 취업규칙의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이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약고지를 일체 배제하고, 모든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을 근로계약관계 합의 해지의 청약으로, 대표이사의 승인을 그 승낙으로 하는 합의해지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나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사직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직서는 참가인 등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활동으로 인한 갈등 상황에서 타협안의 하나로 제출되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대로 참가인 등은 원고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를 설립하였고, 참가인이 분회장의 지위에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대자보 게시 및 입장문 배포 행위와 관련한 일련의 징계를 취소한 뒤에도 위 행위에 대하여 재차 참가인 등에 대하여 2019. 7. 9.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하려고 하였고, 원고의 참가인 등에 대한 2. 다. 1) 마)항의 징계는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사측과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사이의 갈등상황이 장기화되고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의 가입자도 참가인 등의 3명에 불과하게 되는 등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의 활동도 여의치 않게 되자, 분회장이었던 참가인으로서는 F와 면담 등을 통해 본인이 책임을 지고 나머지 조합원인 M, N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모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2019. 7. 8. F, K과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주장처럼 단순히 참가인이 지쳐서 혼자만 사직서를 제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전후 전황에 비추어 보면 이전 논의의 연장선(을나 제7호증의 1, 2, 3)에서 원고 측과 합의를 통해 갈등상황을 타개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직서가 제출된 경위는 통상적인 상황과는 달리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의 분회장 지위에 있었던 참가인이 원고와 타협안을 논의하면서 그 방편의 하나로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원고와 타협안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원고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가깝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가인에 대한 2018. 12. 11.자 정직 6월의 징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정직으로 판정을 받았던 상황이었고, 참가인은 2019. 7. 9.에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이 중징계를 받더라도 다른 조합원들에게는 경징계를 내려달라고 하기도 하였는바, 참가인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앞서 본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처럼 참가인이 위와 같이 타협안을 모색하는 것과 별개로 돌연 독자적으로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유인은 찾기 어렵다. 나아가 만일 참가인이 확정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의도였다면, F와 K과의 면담 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 아니라 인사부서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되도록 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는지 여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직서의 제출은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3, 6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9,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참가인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그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앞서 본 바와 달리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이 근로관계에 관한 해약고지라고 하더라도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의 해약 의사표시 철회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가인이 F에게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당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가 이를 그 자리에서 수락하지 않고 만류하였다. 또한 F가 2019. 7. 10. AF에게 '참가인이 엊그제 뭘 가져왔어. 그래서, 아니다. 나 이런거 원치 않는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해서 아니다. B아, 그러지 말아라'라고 말했던 점(을가 제2호증)에 비추어 보더라도 F가 이 사건 사직서를 처음부터 반려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참가인 등은 이 사건 사직서를 F에게 전달한 그날 F와 면담자리에 배석하였던 K에게 전화하여 사직서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K은 비록 인사담당자는 아니지만 F와 함께 원고의 입장에서 참가인과 타협안을 모색하던 실무자였고, F로부터 사직서를 건네받은 직원이었으므로, 참가인의 합의해지에 관한 청약 철회를 수용할 지위에 있었다.
설령 K이 그 철회를 수령할 권한이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F 등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2019. 7. 9. 참가인이 계속 근무할 것을 전제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하였고 참가인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절 언급이 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사직의 의사표시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반려된 것이거나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가 용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을나 제9, 1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이후 F와의 협의를 이어가고 본래의 기자 업무도 수행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고는 참가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직서가 당일 수리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9. 7. 8. 이 사건 사직서 제출된 이후 2019. 7. 12.까지의 위와 같은 정황에 참가인에 대한 사직서 수리 통보 및 국민연금 가입자 상실 신고가 모두 2019. 7. 12. 이루어진 점(갑 제6호증), F를 통한 원고와 참가인 등 사이의 최종 협상이 2019. 7. 11. 무렵 결렬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나 제9호증), 참가인에 대한 퇴직 발령문은 다른 직원의 퇴직 발령문과 달리 문서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작성일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점(갑 제3호증)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직서에 대한 수리 및 내부 결재는 제출 당일로서 참가인이 철회의 의사를 밝히기 전이 아닌 2019. 7. 12. 무렵 이루어졌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의 제출을 근거로 참가인과 사이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원고는 위 해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이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박남진 지선경
각주1) P노동조합 명의가 아닌 참가인 등과 Q, R, S, T, U과 연명으로 진행하였다.
각주2) 설립신고 당시 조합원은 6명이었으나 이후 3명까지 감소하였다.
각주3)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2. 3. 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부당전보 부분은 각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VW 병합, 을나 제2호증).
각주4)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각 징계 중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였다(AA/AB, 을나 제3호증의 2), 원고는 위 각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위 재심판정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343호로 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5. 7.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을 제4호증).
각주5) 한편 원고는 2019. 3. 18. 경기 의정부 소재 중부지역본부 경기도북부회를 설치하여 경기 및 강원 지역을 전담하도록 하면서 N을 중부지역본부 경기도북부회로 전보하였다. 위 전보로 N은 중부지역본부 경기도북부회에서 혼자 근무하였다. N은 위 전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8. 13. 위 전보가 부당전보이자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다(AC/AD 병합, 을나 제5호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