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의 경위
참가인은 1966. 9. 20. 설립된 상시근로자 220명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4. 10. 26.부터 참가인 소속 버스운전사로 종사해왔고, E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2019. 7. 22. 참가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해고를 의결하였다(이하 각 징계사유는 그 순번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하고, 징계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들’이라 한다).
징계사유
로 보지 말고, 새끼야! 니미씨발놈아!. 내가 버스기사 하니까 니 좆으로 보이
20m를 지나쳐서 정류장이 아닌 장소(도로)에 임의 정차한 행위
위 아가씨를 승차시킨 후에 아가씨가 요금을 납부하고 버스 중간쯤 좌석에
모멸감 등 고통을 회사에 호소하고 있음.
더 먹었냐? 내가 지금 근무시간이냐,
응. 징계 올리든 말든 나는 어쨌든 사유
참가인은 2019. 7. 26. 원고에게 해고통지(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9. 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N/O(병합)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2. 19.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31. 중앙노동위원회에 C/D(병합)호로 재심신청을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4. 21.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복무 기본원칙 위반, 직장 내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의 양정이 지나치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고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나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의 징계양정규정 기준표에 ‘1년 단위로 밀어내기식 2년 기산’이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징계시효는 2년으로 해석되는데, 제1 내지 3 징계사유는 이미 2년이 경과하여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
제6 징계사유는 2018. 8. 13.자 직무위반, 승객 폭행 등 행위에 관한 것인데, 승객이 탑승하면서 정류장에서 벗어난 곳에서 정차한 것을 항의하였고 원고가 이를 설명하였음에도 승객이 계속 항의한 것에 불과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제7 징계사유는 2018. 9. 2.자 직무위반, 승객 폭행 등 행위에 관한 것인데, 승객이 커피 때문에 요금을 넣고 있지 못하여 원고가 커피를 조심히 들고 요금을 빨리 넣 으라고 했는데 승객이 먼저 원고에게 욕설을 하여 언쟁을 하였을 뿐이고 승객과 원고가 서로 사과하여 원고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제8, 9 징계사유는 2019. 6. 20.자 회사 차고지에서 관리자인 J의 주차유도 지시에 불응한 행위에 관한 것인데, J은 참가인이 아닌 P 소속이어서 원고가 그 지시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고, J이 원고의 시업 시각을 잘못 알아 2열에 주차를 지시한 것이 어서 지시 내용 자체가 합리적이지도 않았다. 또한 원고가 J과 원만히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제11 징계사유는 2019. 7. 1.자 회사 지시불이행, 운행질서 문란 등 행위에 관한 것인데, 원고가 갑작스러운 두통으로 운전이 어려워 참가인에게 알렸으나 참가인이 계속운행을 지시하여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참가인 회사 앞 정류장까지 운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승객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던 점, 원고는 그날 근무한 임금을 전부 받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제14 징계사유는 징계위원장 및 징계위원에 대한 거만하고 불손한 태도 및 언행 등에 관한 것인데, 원고는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였을 뿐이고, 징계위원장이나 징계위원을 협박하거나 모욕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원고가 G과 합의하였던 점, 제1 내지 3 징계사유의 사건은 G이 노동조합의 합의사항과 달리 차를 배정하였던 것이 원인이었던 점, 제4, 5, 10 징계사유는 승객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언쟁이 발생하게 된 것인 점이 잘못하여 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다가 언쟁이 발생하게 된 것인 점, 제10 징계사유는 H이 원고의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아 언쟁이 발생하게 된 것인 점, 제12 징계사유는 원고보다 어리고 상급자도 아닌 K이 부 적절한 표현을 하여 언쟁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위 징계사유들은 발생한지 상당기간이지난 것인 점, 원고가 무단결근 등을 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한 번도 받지 않을 정 도로 성실히 근무해왔던 점, 원고가 아닌 다른 근로자들도 민원을 많이 받았음에도 원고에 대해서만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참가인의 징계양정규정에 비추어 보면 정직을 할 수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를 해고하는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4. 5. 30. G에게 “콱, 씨발”, “내가 진짜 맹세코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죽어 불 것이여”, “씨발 좆으로 보지 말고, 새끼야! 니미씨발놈아. 내가 버스기사 하 니까 니 좆으로 보이냐? 이 개새끼야 씨발 놈아! 똥이나 처먹어라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저녁에 만나서 결말을 짓자’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원고는 F대학교 근처에서 G을 만나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렸고, 이로 인하여 G은 치아 1개가 탈구되고 치아 3개를 발치해야 했다.
원고는 2017. 12. 10. 14:00경 버스에 승차한 승객이 하차 정보를 물어보자 “알아서 확인해라. 나는 운전에 대한 의무만 있다”고 말한 뒤 “이 양반아”라고 말하였고 승객이 이에 대해서 항의하자 “뭐 이보세요. 이 양반아라고 하지, 쌍년이라고 할까”라고 대답하였다.
원고는 2018. 7. 14.경 여성 승객이 내릴 정거장에 한 정거장 못 미쳐서 하차벨을 누르고 난 후 실수로 잘못 눌렀다고 하면서 양해를 구하자, ‘모든 승객들이 피해를 봤다. 너 때문에 버스가 늦어졌다. 승객들에게 사과하라.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거나, 다른 승객들에게 ‘저 아가씨에게 뭐라 한마디 해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8. 8. 13.경 승객이 있었음에도 약 20m를 지나쳐서 정류장이 아닌 도로에 임의 정차를 하여 승객을 승차시켰고, 승객과 언쟁을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상사인 영업안전팀장 H에게 위 승객과 관련된 영상 확보하기 위해 전화하면서 ”말을 씨발 좆같이 하네“, ”아이 씨발 나이 처먹은 놈이 씨발“, ”좆같이 말하네“, ”말을 씨발개 좆같이 말해“. ”참 씨발 상관인께 개 좆같은 소리를 다 듣네잉“, ”참 거지같은 새끼들이 없네“라고 말하는 등 H에게 욕설을 하였다.
원고는 2018. 9. 2.경 버스 안에서 왼손으로 승객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승객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승객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원고는 2019. 6. 20. 23:00경 참가인과 P의 공동차고지에서, P 직원으로 당시 차고지를 관리자하고 있던 J으로부터 주차유도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다음날 첫 번째로 출발하는 차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에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를 주차하였다. 그 후 원고는 J에게 다가가 “어떤 새끼가 그렇게 시켰냐?”, “개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등의 말을 하였고, 대답하는 J의 목과 가슴, 복부 등을 가격하였다.
원고는 2019. 7. 1.경 H이 공동차고지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관하여 전화로 문의하자 “날강도 같은 새끼들이라고”, “씨발 콱”, “나는 니기들이 더 거지같은 인간들이라고 생각한다”, “필요하면 같은 회사, 필요 없으면 다른 회사? 도둑놈의 새끼들이 네”라고 말을 하였다.
원고는 2019. 7. 1.경 영업팀 관리자인 K으로부터 왜 출발하지 않느냐는 전화를받자, K에게 자신이 사람취급을 못 받아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버스의 운행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2019. 7. 1.경 회사 차고지 1층 로비에서 공동차고지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K과 이야기하면서 K에게 “야이, 모지라”, “에끼 부족한 놈”, “자슥아 L정당이지?”, “좆만한 것들이 참말로 씨발” 등의 말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9. 7. 9. 원고에게 2017. 12. 10.부터 2019. 7. 1.까지의 민원 등 문제 사안에 관하여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H은 2019. 7. 12. 14:21 경위서 제출을 독촉하기 위해 원고에게 전화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H에게 “당신들 할 일이나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반말하고 그러지 당신이 존경을 못 받는 거지 나한테”, “반말하면 안 되냐고 내가”, ”야 임마 니가 나이를 더 먹었냐? 내가 지금 근무시간이냐, 응“, ”징계 올리든 말든 나는어쨌든 사유서는 오늘 저녁에 집에서 써서 내일 아침에 영업부에 갔다 놓을 라니깐 그렇게 알고 끊어” 등의 말을 하면서 H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9. 7. 22. 15:30경 징계위원회 심의 출석하여, “의자 좋은 걸로 가지고 와요. 내가 죄진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의자를 가져다 놓습니까. 의자 좋은 걸로 가져다 놔요.”라고 말을 하거나, 징계위원회 심의 도중 의자에서 일어나서 “회사는 다 잃을지 몰라도 나는 잃을 것이 없다. 개인적으로 감정 사지 맙시다. 나 M에서 빽 있는 놈이요. 건들지 마시오”라고 말하였으며, 징계위원장에게 “퇴근 후에는 직장상사가 아닙니다. 직장에서만 상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좀 공부하고 징계위원장 하십시오”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8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나 제31호증의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징계시효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의 징계양정규정 기준표는 취업규칙 위반관련 항목에 대해서 ‘징계처분기준(1년 단위로 밀어내기식 2년 기산)’으로 1회, 2회, 3회를 구별하여 적정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표는 징계양정을 정하기 위한 것일 뿐 징계시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1년 단위로 밀어내기식 2년 기산의 의미는 징계처분의 양정을 위해 해당 항목의 행위가 기존에 몇 회 있었는지를 계산할 때 해당징계처분일로부터 2년간의 행위만을 합산하여 정한다는 의미일 뿐 징계시효를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적용되는 징계시효가 2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동료를 폭행·협박하고, 상사에게 욕설을 하여직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승객과 언쟁을 하거나 폭언을 하여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시키고, 상사의 업무 지시에 불복종하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 여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참가인의 직원으로서 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는 점, ② 그럼에도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징계사유들을 살펴보면 원고가 폭언이나 폭행과 같은 동종의 징계 해당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원고의 행위에 상습성이 인정되는 점, ④ 원고는 참가인이 요청하는 경위서 제출도 성실히 하지 않았고 징계심의에 참가하여 징계심의위원들을 위협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징계사유가 단순히 운전으로 인한 민원만이 아니라 동료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중한 비위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징계양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과정에서 참가인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 중인 원고를 해고할 목적으로 2014년 징계사유부터 소급하여 징계하여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참가인이 원고의 노동조합의 조합원 활동 때문에위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결국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위수현 김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