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기재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이라 한다)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3. 9. 원고에 입사하였다가 2014. 4. 8. 퇴사하였고 2014. 8. 26. 4급 문화사업부장으로 재입사하였는데, 입사·재입사 과정에서 이력서에 'D 대표(2006년~2011년 3월)' 경력을 기재하였다.
원고는 2019. 9. 9. 위 경력기간 중 일부가 허위라며 참가인에 대한 임용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용취소'라 한다).
원고의 2014년 채용공고에 기재된 응시자격은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또는 관련 분야에서 중간관리자 이상의 직책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이고, '재직(경력)증명서 및 그에 부합하는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며, '문화사업부장'의 담당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었다.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1. 19.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4. 9. '참가인이 허위경력을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 4, 6, 7, 11, 22,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서증에서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가 제9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 중 주된 부분의 요지
원고는 예산규모가 크고 공공성이 있는 재단법인이므로, 채용공고상 응시자격인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또는 관련 분야에서 중간관리자 이상의 직책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라는 문구를 해석할 때에는 엄격한 해석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인사규정」 등 내부 규정에는 '관련 분야에서 … 근무한 자'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으므로,「보수규정」 제62조에서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위 지침과 함께 「인사규정」 제13조 [별표 2]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임용자격의 내용까지 모두 함께 고려해 보면, '관련분야에서 … 근무한 자'라는 문구는 '동일분야 내지 관련분야의 단체 또는 회사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직으로 근무한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이 대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D'은 그저 동호회에 불과하였고, 참가인은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은 적도 없으며, 상근으로 근무하지도 아니하였다. 즉,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참가인은 2011년 입사, 2014년 재입사 당시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허위경력을 제출하였던 것인바, 이 사건 임용취소는 정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등
별지 관련 법령 등 기재와 같다(갑 제7, 10, 13, 25, 26호증).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인정 사실
참가인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일부는 다음과 같다(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I)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을가 제1호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518호)의 변천 내역은 다음과 같다(갑 제16호증, 올가 제7호증).
H 대표 N는 2014. 7. 18. 참가인의 경력증명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원고에게 입사지원서류로 제출하였다(갑 제4호증의 3, 을가 제8호증).
N는 증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증인 N의 증언).
P은 2020. 12. 7. 다음 내용과 같은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을나 제7호증).
참가인의 소득금액증명(기간: 2001년~2011년)에는 F단체, D 관련 내역이 없다(갑 제24호증).
'T'라는 언론사는 2006. 10. 26. 'U'라는 기사를 내었는데, 기사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을나 제6호증의 1).
원고는 2009년 'W'라는 책을 발간하였는데, 그 책에는 참가인이 기고한 글(제목: X)과 참가인에 대한 설명이 있다. 내용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을나 제6호증의 13).
'「AA'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참가인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있다(을 제6호증의 15).
참가인이 2009. 5. 25. 이전에 'AD' 또는 'D' 또는 'AE' 또는 'G'의 대표로서 체결한 계약이나 행한 활동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은 원고가 2008. 2. 26. 발간한 'AF'라는 책의 발간에도 'AD'의 대표로서 참여한 바 있다(갑 제18, 28호증, 을가 제2 내지 5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4호증의 1, 2, 4, 5, 7, 9, 10, 12 내지 14, 이 법원의 한국학중앙연구원장, AG재단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참가인은 2010. 5. 25. 'D'의 대표로서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은 위 표 순번 11 기재 계약과 동일하다(을나 제4호증의 16, 이 법원의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참가인은 2010. 11. 18. E 컨퍼런스 홀에서 'AE'의 대표로서 주제발표(발제명: 사업을 통해 바라본 마을만들기)를 하였다(을나 제4호증의 17).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은 F단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갑 제15호증).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은 'D'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갑 제17호증, 을가 제6호증, 이 법원의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F단체의 회칙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갑 제14호증).
D의 회칙은 다음과 같다(을나 제3호증).
[인정 근거] 갑 제3, 14 내지 18, 24, 28호증, 갑 제4호증의 2, 3, 을가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1, 3, 7호증, 을나 제4호증의 1, 2, 4, 5, 7, 9, 10, 12 내지 14, 을나 제6호증의 1, 13, 15, 16, 17의 각 기재, 증인 N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학중앙연구원장, AG재단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참가인이 입사지원시 허위경력을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2006. 7. 11.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내었고, 2009. 5. 25.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에도 'D'의 대표로 등록된 점, ② F단체은 'D', 'H'으로 각 변경되어 왔는데, H의 대표인 N는 '참가인이 2006. 2.부터 2011. 2.까지 5년간 D의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였고, 자신(N)이 작성한 경력증명서의 기재는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증인 N의 증언, F단체의 회칙, D의 회칙, 참가인이 대표로서 진행한 D의 사업수행 내역에 따르면, ㉮ D이 2006년 당시 F단체의 특별기구로 출범하여 독립된 체계로 운영되었고, ㉯ F단체의 회원이 아닌 경우더라도 D에서 활동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며, ㉰ D이 F단체과 별도로 자체 내부 조직을 두고 있었고, ㉱ D의 명의로 다양한 수익 활동이 이루어져 왔음을 각 알 수 있는 점, ④ 원고에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문화기획부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P은 '참가인이 2007년 당시 D의 대표로서 여러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고, 참가인이 D의 대표로 참여했던 여러 활동들 중에는 원고가 진행하던 사업들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⑤ 2006. 10. 26. 작성된 기사, 원고가 2009년 발간한 책 등 각종 매체에 '참가인이 D의 대표로서 활동한 내역'이 남아 있고, 그중에는 D의 설립 경위, D과 원고 사이의 협업 경위 등도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점, ⑥ 참가인이 2006년부터 D을 대표하여 다양한 상대방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는 미디어교육, CG 콘텐츠 증보 등 각종 사업을 활발하게 수행하여 왔고, 해당 사업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 점, ⑦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은 F단체, D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D이 2006년 1월 설립되었고, 미디어교육실·창작지원실·기획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대표인 참가인을 포함한 총 5명의 활동가가 상근하고 있고, 2006년부터 미디어교육, 독립영화상영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의하면, 참가인은 2006년부터 2011년 3월까지 D의 대표로 근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은 입사지원시 허위경력을 제출한 바 없다.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용취소가 근로계약의 취소에 해당할 뿐 해고가 아니니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으므로(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채용공고에 명시된 응시자격 중 '관련 분야에서 … 근무한 자'라는 문구를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직에 근무한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참가인이 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력을 입사시 제출한 것은 허위경력 제출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용공고에는 '관련분야에서 … 근무한 자'라는 요건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는 상근직'을 응시자격으로 요구한 문구는 없다.
원고의 해석은 원고 내부 규정의 체계와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식으로 행한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임용취소의 사유는 '입사당시 제출한 "D" 대표로 활동한 기간을 등 자료를 통하여 검토한 결과 허위인 것이 명백하다'는 것일 뿐인바, 원고의 위 주장 내용이 임용취소 사유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관련분야에서 … 근무한 자'라는 요건은 '단체 또는 회사에서 근무한 자'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D'의 단체성이 빈약해 '단체 또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인사규정」제13조 '[별표 2]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에서 응시자격을 ① '공무원 5급 이상 경력 3년 이상인 자', ② '정부투자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직책에서 1년 이상 경력자', ③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또는 관련 분야에서 중간관리자 이상의 직책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등 세 가지로 나누고 있으니, '관련 분야'란 당연히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등의 직원'에 준하여 '단체 또는 회사에서 근무한 것을 의미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러나 위 첫 번째, 두 번째 응시자격에서는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정부 또는 지방단치단체 출연기관'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으면서도 유독 세 번째 응시자격에서만 '관련 분야'라는 추상적 표현을 사용한 점, 세 번째 응시자격은 첫 번째, 두 번째 응시자격보다 훨씬 긴 근무기간을 요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되려 세 번째 응시자격은 첫 번째, 두 번째 응시자격보다 소속 집단의 단체적 특성이나 법적 지위에 대해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한 의도 아래 만들어진 내용으로 보일 뿐이다. 여기에 앞서 살펴 본 D의 회칙, 활동 내역을 모두 고려해 보면, D의 단체성이 응시자격 충족을 부정할 정도로 빈약하다고 볼 수도 없다. 더구나 응시자격과 관련한 단체성 제한 기준이 채용공고에 제시된 적은 전혀 없기도 하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참가인의 2001년 F단체 회장,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F단체 정책실장 경력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임용취소 사유에 포함된 바 없을뿐더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경력은 사실에 부합하기도 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참가인이 '변호사 CH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 'CH Z시장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밝히지 아니한 까닭에 다른 경력들의 성격을 파악하기 곤란하였고, 정치적 중립을 중요시하는 원고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경력을 허위기재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임용취소의 사유에 포함된 바 없을뿐더러, 채용공고에 '입사지원자의 모든 경력을 밝혀야 한다는 내용' 또는 '참가인으로 하여금 해당 경력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지케 할 만한 내용'이 포함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참가인이 경력증명서에 부합하는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임용취소의 사유에 포함된 바 없을뿐더러, 참가인은 경력에 부합하는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이 존재하지 아니하기에 제출을 할 수 없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이 사건 임용취소는 그 사유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