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8. 9. 3.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하고, 시흥시 소재 D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형틀비계공으로 먹매김 및 작업지시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 소속 현장소장 E은 원고에게 2019. 8.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9. 10. 11.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2. 10. 판정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현장의 공사가 종료되어 원고가 복직할 수 있는 사업장이 소멸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F,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4. 23. 원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이 사건 현장의 공사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는 근로계약의 종기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
이 사건 통보 당시 이 사건 현장의 공사 업무가 계속 진행 중이었고, 원고는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일하기도 하였으며, 참가인은 원고에게 다른 현장에서 계속 일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직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퇴직금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부당한 해고이고, 해고의 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아 무효이다.
관계 규정
취업규칙의 관련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가 2018. 9. 3. 참가인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2018. 9. 3. ~ 2019. 8. 31. 이 사건 현장에서 형틀비계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은 G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현장의 형틀비계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8. 8. 24.부터 해당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계약상 공사기간은 착공 2018. 8. 24., 준공 2020. 1. 30.이다. 이 사건 현장의 건축공사 기성총괄표에 의하면 2019. 8. 31.자 기성율은 92%, 2019. 9. 30.자 기성율은 95%이다.
한편 원고는 2017. 3. 28. ~ 2018. 2. 28. 참가인에게 고용되어 ‘제천 H공사’ 현장(이하 ‘제천 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가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기는 이 사건 현장의 공사 종료 시까지로 보이므로 원고가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⑴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위 계약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이므로 일응 일용직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근무장소를 이 사건 현장으로 특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장의 공사기간 동안을 근로기간으로 삼고 있다고 해석된다.
⑵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기 전인 2017. 3. 28. ~ 2018. 2. 28.에도 참가인에 고용되어 제천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였는바, 위와 같은 근로형태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은 공사 현장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⑶ 나아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종기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건설공사의 특성상 날씨와 인력수급, 자재확보 등 여건에 따라 공사종료일을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계약에서 종기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구제이익의 존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구제이익의 유무는 처분시인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2003두112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통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⑴ 이 사건 현장의 형틀비계공사가 종료된 시점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 및 재심판정 절차에서 ‘2019. 9.말에 사실상 종료되었고, 그 후로는 하자 보수를 위해 1~2명 정도 투입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 절차에서 ‘2019. 9.말에서 2019. 10.초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원고의 해고 이후 후임자가 채용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2019. 8. 31. 무렵 기성율이 92%, 2019. 9. 30 무렵 기성율이 95%이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장의 형틀비계공사는 2019. 9.말 무렵에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9. 8. 31. 무렵 원고가 담당하던 공정이 종료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는 참가인의 주장에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이 사건 현장에서 원고가 담당하던 공사가 종료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서 계약기간의 만료를 통보한 것에 해당한다.
⑵ 이와 같이 이 사건 현장의 공사는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이미 종료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통보를 부당해고로 인정받더라도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
⑶ 나아가 원고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지 않아 미지급 임금 상당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설령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무렵 이미 이 사건 현장의 공사가 종료하였고 원고가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를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 아니므로 앞서 본 법리의 반대해석상 민사상 구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제의 이익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소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환우
판사 임성민 박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