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7. 8. 5.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668명을 사용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위탁받은 도서 지역 전력공급 및 설비․운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7. 7. 1. 참가인에 입사하여 E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에서 발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2019. 12. 3. ‘규율질서 문란 및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태만, 근무태도 불량, 근무시간 중 개인사업 영리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감봉’이라 한다), 2020. 1. 28. F발전소로 전보발령(2020. 2. 1.자)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
원고와 원고가 조합원으로 있는 G노동조합은 2020. 2. 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감봉 및 전보가 부당징계·전보 및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12.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H/I 병합).
이에 원고와 G노동조합이 불복하여 2020. 5.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8. 6. 위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D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부당감봉
참가인이 직원을 징계할 때에는 징계심의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는데(취업규칙 제45조의1 제1항 제1호, 단체협약 제44조 제1항), 참가인은 원고에게 구두로 2019. 11. 26.자 징계심의위원회 출석 통보를 하여 이 사건 감봉 과정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시간에 문의전화를 받았을 뿐 원고가 위 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근무시간 중 개인사업 영위’ 부분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규율질서 문란, 직무태만 등의 다른 징계사유도 이를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감봉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감봉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부당전보
이 사건 전보는 객관적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원고에 대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그 과정에서 형식적인 협의절차를 거쳤을 뿐이어서 위법하다.
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감봉 및 전보는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관련 규정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2017년의 원고 녹취파일 발견 등
이 사건 발전소의 소장 J(이하 ‘발전소장’이라 한다)은 2017. 8.경 이 사건 발전소의 발전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원고가 녹음·저장한 다수의 녹취파일(이하 ‘이 사건 녹취파일’이라 한다)을 발견하였다.
발전소장 및 이 사건 발전소 직원들은 2017. 11.경 참가인에게 ‘원고가 한 무단녹취 등으로 동료 간의 신뢰가 깨져 앞으로 믿고 함께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발전소장 및 이 사건 발전소 직원들은 2019. 11. 13.경 참가인에게 원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질의답변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근태관리
원고는 발전소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업무일지 작성의 잘못을 지적받고, 2019. 4. 3. 업무일지를 누락 및 잘못 기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9. 8. 4. 09:00 ~ 18:00 근무 시 사전 보고 없이 지각하여 같은 날 근무·출근·퇴근 등 근태관리 문제를 반성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참가인은 2019. 11. 13. 및 같은 달 14. 이 사건 발전소의 직원들과 면담을 하였고, 발전소장을 비롯한 위 발전소 직원들은 원고의 근무시간 중 개인사업, 상급자의 지시 불이행, 이 사건 녹취파일 등의 문제로 원고와 함께 일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영리사업
원고의 배우자인 K는 ‘L’이라는 상호로 충남 서천군 M에서 드론 제작·판매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같은 명칭으로 N에서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매장의 간판에는 K가 아닌 원고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O’이라는 P 카페에 가입하여 2019. 1. 14.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참가인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다음과 같이 근무시간 중 위 카페에서 게시글 또는 댓글을 작성하여 ‘L’에서 제작·판매하는 드론을 홍보하였다. 원고가 2019. 1. 10. 작성한 게시물에는 “처음 자작으로 시작한 게 어느덧 사업으로 번창하게 되어 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자 개발부터 새로 시작했습니다.”, “전 개발자로서 그것도 사용할 수 있게 시도를 했습니다.”, “좋은 제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발전소 직원들은 원고가 근무시간 중 드론 관련 특허 또는 사업 관련 내용으로 장시간 통화를 하며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발전소의 업무용 컴퓨터에 드론 제품 설계에 사용되는 컴퓨터용 설계 프로그램인 CAD(Computer Aided Design)를 설치하였고, 위 프로그램은 이 사건 발전소 업무 내용과 무관하다. 한편, 위 업무용 컴퓨터에서 ‘L’에서 판매하는 드론제품의 컴퓨터 설계 도면이 발견되었다.
징계과정
참가인은 2019. 11. 18. 원고에게 구두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19. 11. 26. 징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소명을 듣고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하고, 같은 해 12. 3. 원고에게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9. 12. 10. 참가인에게 위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사항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안내한 후, 2019. 12. 19. 징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징계처분을 유지하기로 하고, 같은 달 30. 재심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전보 과정
참가인은 2019. 11.경 이 사건 녹취파일이 발견된 2017년 이후 약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이 사건 발전소의 다른 직원들 사이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다른 발전소로 전보하기로 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2020. 1. 2., 같은 달 6. 및 같은 달 10. 유선상으로, 2020. 1. 13. 대면하여 이 사건 전보대상 발전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원고는 전보를 수용하지 않겠다면서 전보대상 발전소에 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참가인은 2020. 1. 28. 원고에게 F 발전소로 2020. 2. 1.자 전보를 명하였는데, 이는 참가인이 관리하는 도서발전소 중 이 사건 발전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발전소이다. 이 사건 전보 당시 F발전소 외에 백령도, 성남도, 추자도, 황제도, 손죽도, 매물도, 마라도에 위치한 도서발전소에도 발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는데, 최북단에 있는 백령도를 제외한 나머지 발전소는 모두 남해에 위치하여 서해에 있는 이 사건 발전소 및 F발전소와는 상당한 지역의 차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발전소로 이동 시 대천항을, E발전소로 이동 시 군산항을 이용하게 되는데, 원고의 실거주지와 대천항과의 직선거리는 32km, 군산항과의 직선거리는 12km이다.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원고의 보직(발전원)이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은 F발전소 직원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2020. 2. 1.부터 같은 달 10.까지는 체련휴가, 같은 달 11.부터 같은 달 15.까지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2020. 2. 16.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시작되어 새로운 근무지인 F발전소에는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 을가 제2, 3, 6호증, 을나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감봉의 적법 여부
절차 하자 유무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참조).
참가인이 이 사건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원고에게 전자문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위 절차 진행에 관하여 안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초심징계위원회 개최 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는 위와 같이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어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감봉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 존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에 드론 관련 영리사업에 종사하였고, 상사인 발전소장의 지시에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감봉에 대한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드론 관련 사업에 기술 자문 등 도움을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장 간판에 원고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근무시간 중 드론 관련 P 카페에 게시물 및 댓글을 작성하였고 스스로를 ‘개발자’라고 칭하기도 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발전소의 업무용 컴퓨터에 드론 관련 설계도면 파일을 저장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점, 이 사건 발전소 직원들이 원고가 드론 사업 및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장시간 통화하는 것을 수시로 목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단순히 배우자의 업무를 일부 도운 것을 넘어서서 스스로드론 관련 영리사업에 종사함으로써 취업규칙 제9조 제12호의 ‘회사의 허가 없이 사무 이외의 직무를 겸직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라는 취업규칙 제16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발전소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한 여러 직원들이 원고가 발전소장의 지시 이행을 거부하고, 그 과정에서 반말을 하거나 언성을 높이는 것을 수차례 목격하고 그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을가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감봉의 징계사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는 점, ② 참가인은 소속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영리 활동을 한 경우 여러 차례 정직(1개월 내지 3개월) 결정을 한 선례가 있는데, 원고는 이로 인하여 받은 정직보다 가벼운 감봉의 징계를 받은데 그친 점, ③ 이 사건 감봉으로 감액되는 액수는 약 월 7만 원에 불과하고, 참가인은 직원이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을 경우 상여금의 60%를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감봉 전력으로 인하여 약 200만 원 상당의 상여금이 감액되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감봉으로 인한 반사적 효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봉이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전보의 적법 여부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등 참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등 참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등 참조).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는 사용자인 참가인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참가인은 사전 협의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017년에 이 사건 녹취파일이 발견되어 원고와 이 사건 발전소의 다른 직원들 사이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이들 사이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점, 원고가 근무시간 중 드론 제작·판매 등 업무 외 영리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이 사건 발전소의 다른 직원들과 사이의 갈등이 심화된 점, 원고가 발전소장의 지시를 수차례 불이행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 사건 발전소 직원들이 이를 불편하게 생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발전소의 직장질서 유지·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을 위하여 원고를 다른 발전소로 전보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였다고 인정된다.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 과정에서 전보대상지 선정에 있어 원고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원고가 본인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참가인이 선정한 전보지인 F발전소는 이전 근무지인 이 사건 발전소에서 가장 가까운 사업장이고, 참가인은 전보대상 발전소를 선정함에 있어, 원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드론 제작·판매 매장과 처가가 있어 원고의 생활근거지이기도 한 Q에서 가장 가까운 발전소가 F발전소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원고의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지기는 하나 참가인의 다른 발전소에 비하여 F발전소와 이 사건 발전소의 거리가 훨씬 가깝고, F발전소에서는 소속 직원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은 원고가 통상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발전소장의 지시를 녹취하였을 뿐 직원들과의 대화를 녹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19. 11.경 ‘질의답변서’를 자필로 작성하면서 ‘2년 전 자동 녹취 시 직원들 녹취가 있기는 했습니다.’라고 기재하는 등 이 사건 발전소 소속 다른 직원들과 사이의 대화도 녹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발전소의 다른 직원들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참가인이 2018. 1.부터 2020. 4. 사이에 했던 31건의 전보 중 13건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한 것이고, 소속 직원이 겸업을 이유로 징계 받은 후 다른 도서로 이동한 2건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전보는 참가인의 인사명령으로서 이 사건 감봉과는 별도로 이루어진 조치이므로 이를 이중징계라고 볼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감봉은 원고가 근무시간 중에 드론 관련 개인 사업을 하고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 하는 등 취업규칙상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전보는 원고가 이 사건 녹취파일 발견 이후 이 사건 발전소의 동료 직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것인 점, ③ 원고가 발전소장과의 언쟁 과정에서 노동조합 관련 언급을 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와 발전소장 및 이 사건 발전소 소속 다른 직원들과의 갈등이 노동조합활동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봉 및 전보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감봉 및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