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3. 12. 선고 2020구합79073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0. 8.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B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국립대학교인 C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주체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C대학교 전임교원 무역학과 전자무역 분야 채용절차에 응시하여 2020. 2. 6. 신규채용 임용후보자 1순위에 선정되었던 자이다.

나.

C대학교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2020. 2. 25. 만장일치로 참가인에 대한 임용 동의안을 부결하였고, 2020. 2. 26. 위 사실이 참가인에게 이메일로 통보되었다(이하 ‘이 사건 신규임용거부’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신규임용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6.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참가인에게 근로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8. 14.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채용내정에 의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다(B,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마.

한편,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별도로 참가인은 2020. 5.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구합30321호로 C대학교총장을 상대로 교수공개채용불합격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변론 종결일 현재 위 소송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7호증 및 제13호증의 2, 4 및 을나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국립대학교인 C대학교의 전임교원을 임용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므로 사인간의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채용내정의 법리는 적용될 수 없고, 설사 채용내정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을 1순위 임용후보자로 통보하면서 인사위원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으므로 원고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 지위를 전제로 한 참가인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을 결여하였거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2)

설령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을 판정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신규임용거부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어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수로 임용될 것이라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신이 임용되리라는 참가인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볼 수도 없다.

3)

만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사법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신규임용거부를 해고로 보더라도 이 사건 임용거부는 정당한 해고이고 이메일으로 통지하였더라도 해고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이와 달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전임교원 채용공고

C대학교총장은 2019. 12. 2. 2020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채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위 공고에 의하면 학부 전임교원의 채용절차는 4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며, 1단계 서류심사 → 2단계 기초심사 → 3단계 전공심사 → 4단계 면접심사의 순으로 진행되고, 합격자는 초빙분야별로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 결과를합한 점수로 최고 득점 순위자가 인사위원회에 부의되어 결정된다. 참가인은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전자무역 분야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 외 2인이 같은 분야에 지원하였다.

2)

채용절차의 진행

가)

C대학교는 2019. 12. 17. ~ 2020. 1. 22. 기간동안 참가인을 비롯한 지원자들에 대하여 서류심사,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를 진행하였다.

나)

C대학교 측에 2020. 1. 8. 참가인이 E대학교 무역학과에 재직하던 시절 연구와 관련된 비위 또는 부정행위로 징계조치를 받거나 이와 관련된 이유로 사직하였다는 구두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가 접수되었다. C대학교 무역학과 소속 교수가 2020. 1. 9. 참가인에게 전화하여 관련 사실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였다.

다)

C대학교총장은 2020. 1. 22. E대학교총장에게 이 사건 제보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참가인에 대한 전력조회를 요청하였다. E대학교총장은 2020. 2. 4. 참가인이 E대학교 재직하였던 사실이 있으며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회신하였고, 위 회신은 2020. 2. 5. C대학교에 접수되었으며 그 다음날 교무과 담당자 F에게 전달되었다.

라)

C대학교는 2020. 2. 4. 참가인 및 다른 지원자에 대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하였고, 참가인은 위 면접심사 당시 면접위원들에게 이 사건 제보와 관련한 해명을 하였다.

3)

임용후보자 선정 통보 등

가)

C대학교 교무과 F는 2020. 2. 6. 참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2020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채용 임용후보자 1순위에 선정되었다고 알리면서 안내문을 첨부하였다. 위 안내문에는 “신원조회 결과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임용동의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2020. 2. 25. 개최될 예정이라는 점도 기재되어 있다(갑 제2호증).

나)

C대학교 교무과 F는 2020. 2. 21. 참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인사위원회가 2020. 2. 25. 14:00 개최되므로 결과를 같은 날 저녁에 공지할 예정이라는 점과 신임교원 임용장 교부식 및 워크숍이 2020. 2. 27. 진행된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4)

인사위원회 의결

인사위원회가 2020. 2. 25. 14:00 개최되었고, 안건으로 전임교원 신규채용 1순위자 임용 동의가 상정되었다. 위 회의에서 교원인사팀장은 이 사건 제보와 관련하여 E대학교총장의 회신 및 참가인이 면접심사 당시 제출한 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현재 E대학교가 참가인을 형사고소한 상태인 점 등을 설명하였다. 위 회의에 출석한 위원 15명 전원은 참가인의 임용 동의 여부에 대하여 반대에 투표하였고, 참가인 제외한 14명의 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찬성에 투표하였다.

5)

참가인의 기존 직장에 대한 사직서 제출 등

가)

참가인은 2014. 9. 1. G대학교 관광경영과에 임용기간의 종기를 정년까지로 하는 교수로 임용되었다.

나)

참가인은 2020. 2. 14. 강원도 강릉시 H 소재 주택 2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참가인은 2020. 2. 18. ‘C대학교 무역학과에 2020. 3. 1. 임용예정’이라는 이유로 G대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4, 갑 제14, 18, 22, 25호증 및 을나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립대학교인 C대학교의 전임교원의 임용 및 그 거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그 근로관계가 사법상 내지 공법상 근로계약의 체결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규임용거부에 따라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공법상 근무관계는 성립하지 않았다.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보충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원고와 사이에 채용내정의 법리에 의하여 근무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참가인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구제이익을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2조 제1항 및 제3항과 고등교육법 제2조, 제14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립대학교인 C대학교의 전임교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임용을 위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전임교원 중 교수 및 부교수는 대통령이, 조교수는 교육부장관이 각 임용한다. 그밖에교육공무원법은 제8조, 제10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의3에서 전임교원의 자격이나 채용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채용 이후의 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교육공무원법 및 고등교육법의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국립대학교 전임교원의 임용 및 그에 대한 거부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47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7818 판결 등 취지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참가인을 국립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임용하는 법률관계는 행정청인 대통령 내지 교육부장관이 고권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공법상 근무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와 참가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법상 내지 사법상 계약으로 성립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묵시적인 동의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의미하는 이른바 채용내정의 법리는 이와 같은 행정처분에 의한 임용관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설령 국립대학교 전임교원의 임용에 이른바 채용내정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2항의 대학인사위원회 동의 요건을 배제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참가인의 임용에 묵시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C대학교 교무과 F는 참가인에게 임용후보자 1순위로 선정된 사실을 통지하면서 안내문으로 인사위원회의 동의 절차가 남아 있음을 고지하였고, 신규 임용교수 워크숍을 안내하면서도 인사위원회 동의 절차가 남아 있음을 재차 고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밖에 참가인이 주장하는 강의계획서 입력, 사번 부여, 무역학과장 I와의 상견례 등의 사정은 3월 초 개강을 준비하는 학사 운영의 편의를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의 채용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3)

나아가 만일 이 사건 신규임용거부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나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용권자의 임용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공법상 근무관계가 성립된다고 의제할 수도 없다.

4)

또한 설령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공법상 근무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다면, 참가인은 교육공무원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이 사건 신규임용거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는데, 참가인이 임용이 된 것이라면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논리 자체에 모순이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환우

판사 임성민 박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