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8. 25. 선고 2020구합8062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E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는, 원고가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1976. 12. 30. 설립한 고등교육기관이고, 이 사건 학교 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은 이 사건 학교가 평생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운영하는 부속시설로 학생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골프, 수영, 스케이트 강습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참가인 A은 2011. 1. 3.부터, 참가인 B은 2013. 9. 1.부터, 참가인 C은 2014. 9. 1.경부터 각 2020. 2. 23.까지 평생교육원에서 골프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들은 2019. 11.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평생교육원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9. 12. 2.부터 2020. 2. 23.까지로 하는 ‘강의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참가인들은 2020. 3.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평생교육원의 2020. 2. 23.자 위촉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12. 참가인들이 평생교육원의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2020. 2. 23.자 위촉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참가인들에 대한 원직 복직 및 참가인들이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내용으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20. 6.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8. 20.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들이 2019년경부터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강사료를 지급받은 점, 참가인들이 스스로 업무내용을 정하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평생교육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참가인들은 출퇴근 시간에 구속되지 않고 휴가를 자유로이 사용하여 대리강의자 지정이 가능하였으며 다른 골프장에서도 자유로이 강의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참가인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참가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바 없고 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인바, 위 위촉계약의 기간만료가 해고라는 전제 하에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학교는 평생교육원의 생활체육프로그램 담당 강사를 3개월 내외의 기간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학교가 2011학년도 1학기 생활체육프로그램 강사 위촉과 관련하여 한 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참가인 A, B은 2019. 1.경 평생교육원에 ‘위촉 기간 중 기타소득세 8%, 지방소득세 0.8% 등 지급액에서 8.8%를 원청징수한다’는 내용의 ‘원천징수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였다.

3)

교육부는 2019. 2. 11.부터 같은 해 3. 12.까지 이 사건 학교에 대하여 빙상계 성폭력 은폐 의혹을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 2019. 3. 21. 이 사건 학교에 ① 2014. 3. 3.부터 감사일까지 평생교육원 위촉강사 822명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점, ② 평생교육원 강사 1,826명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실시하지 아니한 점, ③ 2014. 3. 3.부터 2019. 1. 25.까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지급대상인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 5명에 대하여 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점, ④ 평생교육원이 2014. 1. 1.부터 2019. 2.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감사결과처분서를 통보하였다.

4)

평생교육원은 이 사건 감사 이후 참가인들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는데, 참가인들은 평생교육원이 체결을 요청한 계약서의 명칭이 ‘근로계약서’가 아닌 ‘강사채용계약서’였기 때문에 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5)

평생교육원은 2019. 4. 17. 교육부에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강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교육부는 2019. 6. 15.경 위 재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결’을 하고 평생교육원에 이를 통보하였다.

6)

평생교육원은 2019. 5. 29.경 참가인들과 계약기간을 2019. 6. 4.부터 같은 해 8. 25.로 하는 ‘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1차 위촉계약’이라 한다). 1차 위촉계약에서는 참가인들에 대한 강사료를 주중새벽반 27,000원, 주중반 24,000원으로 하면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로 정하였다.

7)

평생교육원은 2019. 8.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참가인들과 계약기간을 2019. 9. 2.부터 같은 해 11. 24.까지로 하는 ‘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2차 위촉계약’이라 한다), 2차 위촉계약의 내용은 1차 위촉계약과 같다.

8)

평생교육원은 2019. 11.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참가인들에게 계약기간을 2019. 12. 2.부터 2020. 2. 23.까지로 하는 ‘강의 위촉계약’(이하 ‘3차 위촉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을 요구하였는데, 평생교육원이 제시한 ‘강의 위촉계약서’에서 추가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참가인 B은 평생교육원측에 3차 위촉계약서의 내용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의하였으나, 3차 위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위촉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하여 결국 3차 위촉계약서에 서명하였다.

10)

평생교육원은 2019. 12. 19.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은 ‘2020학년도 평생교육원 골프강사 공개모집 공고’를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2020. 1. 23. 같은 조건으로 ‘2020학년도 평생교육원 골프강사 추가 공개모집 공고’를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공개모집 공고’라 한다).

11)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공개모집 공고에서 평생교육원 골프강사는 프리랜서임을 강조하고 있고, 기존에 참가인들이 담당하였던 강의를 12인이 담당하도록 분할하였으며, 일정하게 월 고정급을 받던 기존 체제에서 총 수강료에 연동되는 비율제로 전환한 것이 평생교육원 골프강사의 근로자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이유로 위 각 공개모집 공고에 응하지 않았다.

12)

평생교육원은 2020. 2. 13. ‘2020학년도 평생교육원 골프강사 변경 공지’를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평생교육원의 골프 강의는 2011년 봄학기부터 2019년 겨울학기까지 4명 또는 5명(2015년 봄 내지 겨울학기, 2014년 가을학기부터 2015년 여름학기 각 5명을 제외하면 모두 4명)의 골프강사가 진행하였으나, 2020년 봄학기부터는 같은 수업을 12명의 골프강사가 진행하게 되었고, 위 변경 공지에는 ‘골프강사는 매년 공개모집 후 위촉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3)

평생교육원은 ➀ 월·수·금요일 각 새벽·오전·오후·저녁 수업 ➁ 화·목요일 각 새벽·오전·오후·저녁 수업 ➂ 주말반 수업으로 나누어 강사를 배치하였다. 2016년도 이후부터는 ➀ 참가인 A이 월·수·금요일 수업을, ➁ 참가인 B이 주말 새벽·오전·오후 수업을, ➂ 참가인 C이 화·목요일 저녁, 주말 저녁 수업을 주로 전담하였다. 신규 강좌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당해 강좌가 개설되는 요일에 수업을 전담하는 강사에게 수업이 거의 배정되었으며, 기존 강사가 퇴직하는 경우 기존 강사가 하던 수업을 신규 강사 내지는 기존 강사에게 배정하였다.

14)

평생교육원은 2019년도까지는 강사와 시간이 지정되어 있는 강의시간표를 학기 시작 3주 전부터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15)

평생교육원은 1년에 4회 13주 단위로 골프강습 강좌를 운영하였는데, 13주 중 12주는 예정된 수업을 진행하고 만일 그 기간 중 보강사유가 발생하면 남은 1주일 중 그 보강을 진행하였다. 참가인들은 보강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 학기 수업의 마지막 주에 보강을 진행하거나, 대체강사를 섭외하여 기존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였다. 참가인들이 평생교육원에서 골프 수업을 진행한 기간 동안 평생교육원에서 대체강사의 자격 등을 이유로 참가인들이 섭외하여 온 대체강사를 거부한 적은 없다.

16)

대략 2017년을 기준으로 하여, 평생교육원은 2017년 이전에는 대체강사가 수업한 부분에 관하여 기존에 정해진 시간급에 따른 강사료를 대체강사에게 직접 지급하고 같은 액수를 참가인들에게는 공제하여 지급하였으나, 2017년 이후에는 당해 수업을 담당하는 강사에게 전체 수업료를 지급하고 그 강사로 하여금 대체강사에게 보강에 대한 수업료를 대신 지급하도록 하였고, 참가인 B은 이에 따라 본인이 섭외한 F, A, G에 대하여 대체강사료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4 내지 7, 9 내지 15호증, 을나 제1 내지 5, 8, 10 내지 16, 31 내지 38, 43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들과 평생교육원장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각 위촉계약은 참가인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작성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3차 위촉계약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참가인들이 아닌 다른 골프강사를 채용하여 골프수업을 하게 하고 참가인들을 수업에서 배제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참가인들은 약 13주 단위로 나누어진 매 학기마다 수강생들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시간당 일정액(22,000원 ~ 27,000원)에 정해진 강의 시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 수와 이에 따른 평생교육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나)

참가인들이 보강을 직접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평생교육원이 아닌 참가인들이 섭외한 대체강사가 수업을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일시적·일회적인 보강 진행을 참가인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까지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강사 또한 평생교육원에서 기존에 정한 시간당 일정액을 보강 시수에 따라 평생교육원으로부터 직접 또는 자신을 섭외한 참가인들로부터 지급받고, 참가인들 또한 직접 수업하지 않은 강의 시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수입이 감소하였을 뿐이다.

다)

원고는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학교 교직원과는 달리 출퇴근시간에 구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참가인들은 자신이 맡은 강좌 시간에 맞추어 출근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이 일반적인 사무직 직원들과 같이 9시부터 18시까지의 규칙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참가인들이 정해진 업무시간 없이 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평생교육원에서 골프수업이 진행되던 골프장은 시설이 협소하여 E대학교의 학부 골프수업과 평생교육원의 골프수업이 함께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대체적으로는 E대학교 학부수업의 시간표가 정해진 후 평생교육원의 골프 수업 시간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참가인들도 의견을 개진하기는 하였으나 참가인들이 그 수업시간을 자유로이 선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참가인들은 골프강사로서 평생교육원에 위 수업의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료를 납부한 수강생들에게 골프를 가르쳤는바, 수강생들의 실력 등에 따라 참가인들이 수강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다양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강생을 직접 가르치지 않는 평생교육원 측에서 참가인들의 근로 내용을 세세하게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수강생들의 수준에 맞는 골프 수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면 참가인들의 업무 내용을 평생교육원이 정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또한 참가인들은 평생교육원으로부터 골프강습 시 수강생 출석 체크, 장기 결석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참여 독려, 수강생 학업성 취도 평가 등 수강생의 학사관리 업무를 요구받고 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바)

참가인들은 골프강습을 실시하면서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한 골프장에서 그 시설과 비품 등을 사용하여 강습하였고, 참가인들 및 수강생들이 각자 개인 소유의 골프채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사)

1차 위촉계약서에서는 ‘참가인들에 대한 강의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거나 강의를 태만히 한 경우 등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평생교육원에서 위 규정을 들어 실제로 위촉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아)

참가인들은 최초 위촉 당시부터 이 사건 교육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평생교육원과 사이에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를 작성한바 없고, 평생교육원에서 참가인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적도 없다.

자)

‘참가인들은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위탁관리용역비 등의 대가를 받는 자유직업소득자(수탁인)이다’, ‘참가인들은 업무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등으로 참가인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3차 위촉계약서에 참가인들이 서명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3차 위촉계약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참가인들을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규정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고, 참가인 B은 위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근로자성을 배제하는 듯한 내용에 대하여 평생교육원 측에 항의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3차 위촉계약서에 참가인들의 근로자성을 배제하려는 취지의 일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참가인들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아영 변이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