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0. 7. 선고 2020구합82819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9. 4. 17. 원고에게 한, 2010년 ~ 2017년 정산보험료 합계 3,777,907,260원의 부과처분 중 2016년 ~ 2017년 정산보험료 1,039,773,9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2013. 6. 27. 원고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지급하라.'는 취지의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이래, 다수의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1. 25. ~ 2018. 6. 15. 제1심과 항소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8. 12. 31.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0년 ~ 2017년 통상임금 차액분을 가지급하였다(이하 2010년 ~ 2017년위 차액분을 '가지급금'이라 한다). 위 소송 중 4건은 이미 확정되었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 계속 중인 사건은 8건이다(상세 내용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19. 2. 14. 원고에게 가지급금을 연도별로 구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3. 6. 해당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9. 4.경. 원고에게 '통상임금 추가지급분 정산 결과 및 의견 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가지급금에 따른 정산보험료 부과 안내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17. 원고에게 건강보험료 등 합계 4,461,767,840원(= 2010년 ~2017년 가지급금에 대한 정산보험료 4,064,487,080원 + 2019. 4. 정기분 건강보험료및 장기요양보험료 397,280,7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0년 ~ 2017년 가지급금에 대한 정산보험료 중 일부인 286,579.820원이 과오납되었음을 발견하고, 2019. 7. 4. 원고에게 2019. 4. 17.자 건강보험료 등 합계 4,461,767,840원의 부과금액에서 위 286,579.82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2019. 4. 17.자 당초 처분에서 원고가 다투지 않는 2019. 4. 정기분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397,280,760원 부분을 차감한 2010년 ~ 2017년 가지급금에 대한 정산보험료 합계 3,777,907,260원(= 4,461,767,840원 - 286,579,820원 -397,280,760원)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8. 30.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7.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가지급금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가지급금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10년 ~ 2015년 통상임금 차액분 상당의 가지급금에 대한 정산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시효로 소멸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가지급금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건강보험의 경우 사회보험의 성격상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능력, 즉 소득등에 비례하여 정하여지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보수란 경제력의 척도를 가리는 데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보다 넓은 개념이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5헌바51 결정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 제4항 제1호, 제70조 제1항, 제3항,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수의 성격을 지닌 일체의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여기에는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은 제외하고,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이 모두 포함된다. 이처럼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원이 그 지급 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대가성이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한다면, 장래실현가능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월액보험료 산정의 기준금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가집행선고에 따른 가지급금등과 같이 추후 정산을 예정하고 있거나 보수 관련 자료가 부존재 또는 불명확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년 ~ 2017년 가지급금은 원고가 통상임금 소송의 가집행선고부 항소심 판결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으로, 그 성질이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품에 해당하고, 달리 장래 실현가능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전제가 같은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상급심에서 일부 취소될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과오납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과오납 시점으로부터 이미 3년의 기간 경과로 완성되는 불합리한 사정이 발생하여 부당하므로, 가지급금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급심에서 원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취소 · 변경함에 따른 과오납 보험료환급청구권은 그 지급의 법률상 원인관계가 법원의 취소 · 변경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외관상 명백하게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상급심 판결이 선고된 때에 비로소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게 되어 그 권리행사가 가능하여 그때부터 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0년 ~ 2015년 가지급금에 대한 정산보험료 징수권의 시효소멸 여부

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사실상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4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피고의 정산보험료 징수권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4항 참조).

나)

먼저, 월별 정기보험료 징수권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1항, 제3항, 제77조 제1항, 제3항, 제78조 제1항, 제79조, 제9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따라 월별 보수채권이 발생하게 되면, 실제 그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권이 위 법률에 따라 객관적으로 당연히 성립하고, 피고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 보험료를 잠정적으로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납입고지를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월별 정기보험료 납부기한 다음 날, 즉 보수월액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채권이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0일의 다음 날부터 사용자에게 월별 정기보험료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그와 같이 피고가 월별 정기보험료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시효기간이 진행하여 3년이 지나면 그에 관한 징수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한다(국민연금보험법상의 연금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또한 월별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진행하여 3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다)

다음으로, 연간 정산보험료 징수권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3항, 제39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전년도에 받은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을 부과한 후, 다음 해에 확정된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하게 된다. 즉, 사용자는 매년 3. 10.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피고에게 통보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는 확정된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하며, 피고는 사용자가 통보를 하지 않거나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수월액을 산정 ·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다음 해에 정산을 예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규정은 보수가 발생한 해당 월에 곧바로 보수를 확인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등 절차적 · 현실적 제약이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피고는 '지급받아야 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정당한 건강보험료를 징수할 권한과 책무가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은 실제 지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지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3항, 제94조 참조.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월별보험료를 부과한 후 다음 해 확정된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기본적 체계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부과체계와 같은바, 위 법률에 의한 월별 정기보험료는 다음 달 11일부터, 연간정산보험료는 다음 해 1. 1.부터 각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따라서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정산보험료의 징수권을 해당 보험연도의 다음 해 3. 11.부터 행사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이 피고가 정산보험료 징수권을 객관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시효기간이 진행하여 3년이 경과하면 그에 관한 징수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지급금 등 추가 보수를 실제 지급하고 그 사항을 통보받은 때부터 정산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에 비추어, 이유 없다.

①

피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사용자의 지급 의사와 지급 능력, 통보 시점 또는 근로자의 추심 의사 등 우연하고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일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실제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수를 기준 금액으로 삼는다고 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②

더구나,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2013.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고, 일부 근로자들이 2013. 12. 19. 이 사건 원고와 피고를 공동피고로 하여 통상임금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12525)을 제기한 사정,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 제1항의 행정조사 권한, 제96조 제1항의 유관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한 등을 두루 감안하면, 피고로서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임금이 지급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여 정산보험료 징수권 행사 또는 그에 관한 시효중단의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징수권 발동에 관하여 어떠한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을 찾기 어렵다(이 사건에서 정산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통상임금 판결 선고로 추가 지급된 보수인 가지급금인바, 이는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에 발생한 것으로 원래 근로자들이 사업주인 원고에 대해 가지고 있던 보수채권을 판결로 확인받은 것에 불과할 뿐, 새로이 형성된 권리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은 이 사건과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참조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③

다른 사회보험료의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경우와 달리, 피고의 주장과 같이 건강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해서만 권리자인 피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만한 합리적 이유나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④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여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다는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⑤

이와 같은 판단은 시효기간 내에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추가 임금채권이 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소멸하고 그에 관한 근로소득 원천세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는 것에 견주어 보면,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마)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5, 8, 9,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년 ~ 2015년 가지급금에 대한 정산보험료의 시효기간은 각 다음 해 3.11.부터 기산하게 되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일(2019. 4.17.)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이미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2010년 ~ 2015년 가지급금에 대한 정산보험료 합계 2,738,133,320원을 부과한 부분은, 이 사건 처분일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 납입고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

3)

취소의 범위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부과고지액인 2016년 ~ 2017년 정산보험료1,039,773,940원(= 2010년 ~ 2017년 가지급금 보험료 3,777,907,260원 - 2010년 ~2015년 가지급금 보험료 2,738,133,3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규(재판장) 김병주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