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2. 23. 선고 2020구합82864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임기제 공무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그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가입대상 공무원이 최초로 임용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3년간 근무한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확인한 바가 전혀 없고, 그에 따라 원고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 누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실업급여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소의 적법 여부 직권 판단

원고의 청구취지 그 자체로는 행정소송법이 예정한 소송의 형태 중 어떠한 것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항고소송이든 당사자소송이든 그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이나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행정소송법 제39조)가 아닌 '동대문구 보건소'를 상대로 하여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원고가 이 법원의 2020. 11. 12.자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이 사건 소를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재판장) 김종신 김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