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2020. 12. 7. 이전의 상호는 ‘주식회사 C’이었다. 이하 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9. 3. 28. 설립되어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료 스트리밍 중계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9. 6.경 이후 참가인의 회사 홈페이지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참가인은 2020. 2. 2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E),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18.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D),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참가인의 내부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보수와 함께 참가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와 추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되 다만 원고가 이미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어 참가인에 대한 업무장소와 업무시간은 원고가 유연하게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하여, 2019. 6. 17.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구체적인 개발업무를 직접 수행하였고, 개발업무의 경과를 참가인의 F 본부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였으며, 원고는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F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성격을 보더라도,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가인의 사무실에는 원고에게 배정된 자리가 있었고, 원고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회가량 사무실로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만, 원고의 업무특성상 참가인은 원고가 근무할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의 사무실 또는 다른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은 주로 내부 메신저와 이메일 등으로 업무를 진행하였으므로, 원고는 회사 업무를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원고가 참가인의 주주 지위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나, 그와는 별개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며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던 것으로, 원고의 임금이 다른 직원들의 임금을 하회하였던 것은 원고가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상시로 참가인에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가 참가인의 회사 홈페이지 제작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9. 7.경부터 2019. 12.경까지 참가인으로부터 약 180만 원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나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2, 5호증, 을나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참가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원고는 참가인의 설립과정에 투자금을 출연하고 주주의 지위를 가진 자로서 참가인의 사내이사 H(미합중국인)과 사이에, 원고가 참가인의 ‘최고기술경영자(CTO, Chief Technology Officer)’의 직함을 가지고 또한 참가인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의 회사설립 이후 750만 원을 투자하여 2019. 5. 7. 당시 참가인 주식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1,500주를 보유하였고, 2019. 7. 29.자 참가인의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담당업무를 CTO로 하여 보통주식 1,5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행사가격 5,000원, 행사기간 2021. 7. 30.부터 2023. 7. 29.까지)’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이와 달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의 성립을 뒷받침할 만한 처분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었고, 원고가 수행할 업무내용, 업무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충분한 자료는 없다.
F 본부장은 참가인의 직원으로서 참가인의 스트리밍 서비스 개발업무를 총괄하고, 기획 및 직원 간 업무조정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F은 원고, 참가인의 당시 대표이사 G, 참가인의 직원들에게 각자 담당하는 업무의 준비를 요청하거나 원고에게 업무를 협의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F은 이 법정에서 ‘원고에게 홈페이지의 제작방향 등을 지시하였고, 공연실황의 번역 및 자막 등의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법 등에 관한 업무를 지시하였으며, 그 지시에 따라 원고가 자막제작을 담당할 인력을 수배하고 해당 인력을 소개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① F은 이 법정에서 ‘G에게도 업무지시를 하였고, 업무의 분배와 그 수행 주체에 관한 부분은 자신이 회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그러한 역할이 지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F이 원고에게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것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에 기한 것임을 단정하기 어렵다. ② G는 이 법정에서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당시 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H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이후 G는 ‘직원들의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등 중요한 사항은 H이 자신과 의논하였고, H의 관계에서 자신은 부하직원이 아니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G의 앞서 본 증언만으로는 그가 참가인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G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F의 증언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인정할 근거가 되기 어렵고, 또한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F의 증언 역시 위와 같은 지휘·감독권을 인정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 ③ F을 포함한 참가인의 직원들은 회사 내에서 원고를 ‘대표님’, ‘CTO’라고 불렀는데, 이에 비추어 원고가 F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은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F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평가권한은 인사의 영역이라서 자신에게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F의 앞서 본 증언을 들어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참가인의 대표이사 G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거나 이를 평가한 사실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담당 업무에 관하여 참가인 내지 그 임직원에게 공식 보고를 하거나 결재를 올린 사실이 없다.
참가인의 복무규정 제10조는 직원의 근무시간을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제12조는 직원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 또는 연락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1조는 직원이 휴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휴가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참가인의 다른 직원들과 달리 위와 같은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고, 원고에 대한 근태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와 F은 2019. 12. 초순경 참가인의 업무를 위하여 일본출장을 다녀왔는데, F은 참가인에게 이에 관한 출장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비용을 참가인이 부담한 반면, 원고는 출장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그 비용도 자비로 부담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의 회사 사정을 감안하여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참가인의 다른 직원들과 구분되는 업무형태를 보인 것은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원고는 2011. 3. 31.부터 현재까지 서울 구로구 I 소재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원고는 구제신청 단계에서 ‘J의 직원은 40명 정도이고, 매출액은 연 70∼80억 원 정도이며, 원고의 연봉은 4억 원 정도이다. 참가인의 경우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받거나 소정의 급여를 받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 회사가 5개 정도 더 있다. 어떤 곳은 투자자이고, 어떤 곳은 기술고문이며, 어떤 곳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받고 시간제근로자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의 사무실과 다른 곳에 소재하고 상당한 규모의 회사인 J를 경영하고 다른 회사들에서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참가인에게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원고는 참가인에 의해 고용보험에 가입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의 사내이사인 H과 K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들이 참가인의 근로자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 사실은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F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1주일에 1회 정도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중요한 회의나 미팅이 있을 때는 더 많이 출근해서 근무한 적도 있었으며, 출근 시 지정된 자리에서 근무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G는 이 법정에서 ‘참가인의 사무실에 원고에게 정해진 자리는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고, 나아가 설령 원고가 일정한 주기로 참가인의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정해진 자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출근횟수 등만으로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참가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H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도 주장하나, G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기원 최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