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1. 19. 선고 2020구합8356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에 따라 2016. 2. 17.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70명을 고용하여 원자력·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타공공기관이다. 원고는 2013. 4.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8. 9. 1.부터 2019. 12. 27.까지 C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2. 27.자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 및 2020. 4. 16.자 정책위원 임명(이하 ‘이 사건 정책위원 임명’이라 하고, 이 사건 대기발령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라 한다)이 각 부당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0. 3.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25.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하여는 ‘대기발령이 이미 해제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이 사건 정책위원 임명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지 않으며, 원고와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9. 23. 이 사건 초심판정과 마찬가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B,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직원들의 다면평가로 이루어지는 2019년 성과평가에서 입사 이래 가장 낮은 등급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명백한 승진·승급상의 불이익 및 임금 손실 등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초래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를 다툴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대기발령은 위법·부당한 이 사건 정책위원 임명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실시된 인사조치로서 역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부당하다.

2)

이 사건 정책위원 임명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정책위원 임명은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연장선상에서 아무런 업무상의 필요성 없이 단지 원고를 축출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로 인한 원고의 직무급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인사발령 과정에서 참가인이 원고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책위원 임명은 인사권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법·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부

가)

관련 법리

직위해제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ㆍ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이 2019. 12. 27.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써 원고를 C부장 직위에서 해제하였다가 2020. 4.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책위원 임명을 함으로써 위 대기발령이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참가인의 인사규정 등에서 대기발령을 받은 직원에게 승진·승급상의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이미 해제된 이 사건 대기발령의 하자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이익 및 그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다면평가로 이루어지는 2019년도 성과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승진·승급 및 보수에 관하여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기발령과 원고가 받은 2019년도 성과평가 등급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과평가를 함에 대기발령자에 대하여 하향평가를 한다는 등의 인사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평가 관련 불이익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정책위원 임명의 정당성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참가인의 현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고 한다)은 2018. 12. 7. 취임한 후 2019. 2. 15. ~ 2. 19. 참가인에 근무 중인 공무직, 팀장급, 정규직 직원들과 각각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직원들은 민주적인 인사정책 및 조직 운영을 건의하는 한편, 승진적체에 따른 임금인상률 한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나)

행정안전부는 2019. 5.경 참가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현장 검사를 실시한 후, 방사선작업종사자 종합정보시스템(이하 ‘RAWIS 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되는 등 참가인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10.경 참가인에게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참가인의 2019. 12. 9.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업무 조사를 실시하면서, ‘개인별 희망업무 및 재단 발전방안 제안서’를 이사장에게 대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9. 6.경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E센터(이하 ‘E센터’라 한다) 설립에 관한 사전협의를 거쳐 2019. 12. 18. E센터 운영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원고에게 위 계획서를 송부하였다.

마)

이사장은 2019. 12. 24. 원고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원고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라 한다)에 파견을 보내려고 한다’, ‘발령 방식과 관련하여 재단 발령을 하고 파견될 때까지 그냥 그렇게 있는 방법과 그냥 부서에 발령하는 방법이 있는데 원고가 판단해서 좋은 방안을 제안해 달라’고 말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확답을 미루면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2. 27. 이사장과 2차 면담을 진행하면서 ‘원안위 파견을 거부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이에 이사장은 ‘이번 인사에 원고는 부장단에 없다’고 말하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파견을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이 사장은 잠깐의 휴식시간을 가진 뒤 3차 면담을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E센터 내 정책위원 발령을 제안하였다.

사)

참가인은 위 3차 면담 이후 같은 날 원고를 비롯한 28명의 직원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원고에 대하여는 C부장 보직을 해제하는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다.

아)

참가인은 2020. 4. 7. 제30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E센터 개소를 포함한 직제규정 개정을 의결하였고, 2020. 4. 13. 정책위원 운영규정을 개정하였다.

자)

참가인은 2020. 4. 16. 원고를 비롯한 11명의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정책위원 임명을 하는 한편, 신설된 보직의 직무급 지급을 위하여 직무등급을 조정하였다. 그 결과 정책위원의 직무등급은 팀장직 직무등급 ‘나’ 등급에 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3급 정책위원의 경우 월 60만 원의 직무급이 지급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차)

참가인과 원안위 사이의 계획인사교류에 따라 2020. 6. 8.부터 원안위 소속 G이 E센터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카)

한편, 참가인은 2020. 1. 28. ~ 1. 29. 제28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 개정(안)과 보수규정 개정(안)을 서면결의 방식으로 의결하였고, 2020. 3. 30. ~ 3. 31. 제29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9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과 2020년도 예산 변경(안)을 서면결의 방식으로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9, 10호증, 을나 제2 내지 11, 13, 14, 16, 19, 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정책위원 임명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 을나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승진 적체 해소 및 업무효율성 제고, E센터 설립에 따른 직원 배치 등을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책위원 임명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참가인은 2019년 하반기부터 참가인 내 원자력 안전규제를 위한 수요조사 및 정책기능을 강화하고자 E센터의 설립을 추진하였는데, 2019. 12. 18. E센터 운영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이사회 개최가 늦어져 2020. 4.경에 이르러서야 직제규정 및 정책위원 운영규정이 마련되고,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책위원 임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1.경 및 2020. 3.경 참가인이 두 차례 이사회를 개최한 점에 비추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사회 개최가 늦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가 2020. 4.경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참가인이 그제서야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원고를 정책위원으로 발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관련 법령상 조속히 확정될 필요가 있는 예·결산 관련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해 부득이 두 차례의 서면이사회를 개최하였으나, E센터의 설립은 직제규정 개정을 동반하는 중요 안건이므로 대면 이사회를 개최하여 결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의 2019. 12. 27.자 인사발령계획(안)(을나 제21호증)에 원고에 대해 ‘재단 발령 후 (가칭) 정책위원제도 신설 후 발령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정책위원 제도가 E센터 설립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미 구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계기로 비로소 원고를 정책위원에 임명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참가인이 실시한 직원들과의 간담회 및 희망업무 조사 등에서 승진 적체를 해소해달라는 요청이 다수 제기되었고, 참가인은 2019. 12. 27.자 대규모 인사개편을 통해 이러한 인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인사 발령 당시 참가인의 부서장직은 총 7개였던 반면, 위 부서장직에 보임 가능한 2급 및 3급 직원을 13명(2020. 4.말 기준) 또는 14명(2019. 11.말 기준)에 달하였으므로, 위 인사개편 과정에서 일부 부서장의 팀장 또는 책임연구원으로의 보직 변경이 불가피하였다.

다)

참가인이 이 사건 각 인사발령 이전에도 부서장직에 근무하던 직원을 팀장직이나 책임연구원으로 발령한 사례들이 존재하고, 그러한 사례들이 전부 해당 직원들이 정년에 도래하였거나 문책성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참가인의 직원들 중 유독 원고에게만 불리한 인사조치가 실시되었다거나, 참가인이 노조와의 관계 개선을 꾀하고 노조 지부장을 고립시킬 의도에서, 또는 RAWIS 시스템 관련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을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E센터의 설립 목적은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소통, 실태조사, 교육 강화·지원 등의 사업을 확대해나가기 위한 것인데, 원고의 원자핵공학박사 학위 및 참가인에서의 근무 이력(H연구원 연구팀장, I부장, C부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정책위원 임명이 업무능률 증진의 측면에서 부적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정책위원 임명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책위원 임명으로 인하여 원고가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가)

E센터의 정책위원은 참가인의 원자력·방사선 안전정책 관련 정책기획 및 소통 활성화, 법령 제·개정에 필요한 연구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데, 앞서 본 원고의 학력사항 및 참가인에서의 근무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보직 변경에 따른 업무상의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참가인의 보수규정 제3조 제2호는 연봉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분하고 있고, 동조 제3호는 기본연봉을 ‘기본급’과 ‘직무급’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직무급을 직위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6조 [별표2]에서는 부장 및 팀장 직위에 따른 직무급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지급기준에 의하면 2·3급 부장 직위의 직무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직무급은 월 110만 원이다. 그런데 참가인의 부서장직 중 직무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직위는 C부장이 유일하므로, C부장 직위에서 해제되는 경우 직무급의 일부 감소는 예정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게다가 참가인은 2020. 4. 16. ‘직무급 지급을 위한 신규 보직별 직무등급 조정’을 통해 E센터 정책위원에게 팀장직 직무등급 ‘나’급에 준하여 직무급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정책위원 임명 후에도 월 60만 원의 직무급을 수령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직무급 차액(월 50만 원)은 원고의 급여 수준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5)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의 준수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정책위원 임명에 관하여 원고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참가인이 이 사건 대기발령 이전에 원고로부터 희망업무 조사를 받은 점, 참가인이 2019. 12. 24. 원고와의 1차 면담에서 원고의 희망에 따른 인사발령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대신 원안위 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파견 근무를 제안한 점, 원고의 요청에 따라 참가인이 원고에게 위 파견 제안에 관하여 숙고할 시간을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정책위원 임명에 앞서 원고와 보직 변경의 필요성, 다른 인사배치의 가능성 등에 관하여 성실한 대화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문책성 인사라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각 파견제안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의 각 파견직 제안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문책성 인사 또는 사실상의 하향 인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여기에 참가인이 승진 적체 해소 및 업무능률성 제고를 위해 대대적인 인사개편을 단행하였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를 축출할 의도로 형식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소결론

이 사건 정책위원 임명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전보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환우

판사 임성민 박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