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1995. 5. 1. 설립되어 전국에 지역본부, 지사 등을 두고 상시 약 8,5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고용보험 적용·징수업무 등을 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원고는 1995. 5. 1. 참가인에 입사한 후 2019. 1. 9. 참가인의 C지사 재활보상부로 전보되어 재해상담팀에서 총괄 및 유족급여 지급업무를 담당해온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9. 12. 11. 경인지역본부 보통인사위원회(이하 ‘보통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원고가 ① 2019. 9. 23. 유족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간 놈’ 등 부적절한 언행을 사용하여 유족의 불만을 유발하였고, 이로 인해 고객응대 태도의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친절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고(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② D언론 보도에 대하여 2019. 10. 24. 및 10. 25. 올렸던 댓글에 유족의 가족관계 및 고인의 부모가 이혼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2019. 10. 29. 참가인의 포털 자유게시판에 올린 경위서에 고인 부모의 이혼, 누나의 성명, 형의 정신지체장애, 조부의 암수술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등 개인정보 누설 및 직무관련 취득 정보 유출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견책(이하 ‘이 사건 견책’이라 한다) 처분을 하였으며, 2019. 12. 17.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견책이 부당하다며 참가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20. 1. 21. 이 사건 견책을 유지하는 취지의 재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견책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7. 1. 이 사건 견책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E,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0. 26. 이 사건 견책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B,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처분사유의 부존재
제1징계사유의 경우, 원고가 유족에게 공감하고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한 발언으로서 친절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언론보도의 경우 첫 번째 기사는 특별민원인의 비방과 협박 목적의 왜곡·허위 기사이고, 두 번째 기사는 다른 기사 내용에 일부 인용된 것에 불과하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제2징계사유의 경우, 개인의 실명만으로는 개인정보가 될 수 없고, 살아있는 개인이 아닌 망인과 관계된 정보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정보를 게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유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보통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감경 이전에 ‘감봉’을 의결한 것은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의 성폭력,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성매매 등의 징계양정기준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가혹한 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8조 제1항의 감경사유가 기속재량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이 당초 ‘견책’을 의결하였다면 공적 감경이 적용되어 원고가 징계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인 점, 참가인의 다른 징계사례에 비교할 때 이 사건 견책은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기타 위법사유
참가인이 원고를 감사하여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관련 규정과 참가인의 윤리규정 제1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참가인이 민원대응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시킨 행위는 윤리규정 제21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러한 사용자의 위법·부당행위는 심리하지 않은 채, 참가인의 주장만을 인용하였는바, 이 사건 재심판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여 위법하다.
F단체(이하 ‘F’이라 한다) 경기지역본부장의 2019. 9. 24.자 참가인의 C지사장(이하 ‘C지사장’이라 한다) 면담신청은 특별민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특별민원업무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가 포함된 특별민원대응팀을 구성하였는데, C지사장은 갑자기 면담 과정에서 원고를 제외시키면서 대응팀을 재구성하지도 않는 등 이 사건 지침을 명백히 위반하였다. 나아가 C지사장은 이후 감사실의 의도에 따른 편파적인 상황대응 및 동향보고를 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억지 징계를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견책은 위법한 징계에 해당한다.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고 G(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19. 4. 10. 건설 현장에서 건설자재 및 쓰레기 운반 업무를 수행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고인의 모는 2019. 9. 20. 참가인에게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9. 9. 23. C지사를 방문한 고인의 모, 누나, 조부모(이하 ‘이 사건 유족들’이라 한다)와 면담을 하던 중 “예, 이 늠(고인을 가리킨다)은 우리 큰 애와 동갑이더군요. 어떡하겠습니까. 이 늠은 이제 간 늠이고. 제가 할 일은 유족들의 생활을 빨리 안정시키는 일입니다.”라고 발언하였고, 이에 대해 이 사건 유족들은 고인에 대한 모욕이라며 항의하였다.
F 경기지역본부장은 2019. 9. 23. 이 사건 유족들에 대한 원고의 대응 태도에 항의하면서 2019. 9. 24. C지사장 면담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C지사장, 원고를 대응팀으로 구성하고 대응방향을 제안하는 내용의 동향보고(1차)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2019. 9. 24. 15:00경 실시된 지사장 면담 절차에 원고는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고인의 모, 누나 및 F 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C지사장에게 원고의 징계·전출 및 담당자 변경 등을 요구하였다.
C지사장은 2019. 9. 26. 이 사건 유족들의 요구에 따라 유족급여 청구 업무 담당자를 교체하였고, 2019. 10. 8. 원고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 참가인의 이사장에게 ‘지사 자체적으로는 감사규정 및 복무규정에 의한 적정한 조치(주의, 경고 등) 판단이 어렵고, 한편 원고가 협박에 의한 직원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는 취지의 대처방안 검토를 요청하였다.
참가인의 감사실(이하 ‘감사실’이라 한다)에서는 2019. 10. 18.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출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이 사건 유족들의 민원 내용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9. 10. 22. C지사장이 참가인의 본부에 이 사건 유족들의 민원 요구에 따른 대처방안 검토를 요청한 것에 대해 참가인의 포털 자유게시판(이하 ‘자유게시판’이라 한다)에 “H”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고, 2019. 10. 28. 자유게시판에 “I”라는 제목의 글을 다시 게시하면서 이 사건 유족들의 민원과 관련된 경위서를 첨부하였다. 그런데 위 경위서에는 고인의 누나의 성명, 고인의 형의 지체장애사실, 조부모의 2번의 암 수술, 고인의 부모의 이혼 사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D언론는 2019. 10. 24. 원고의 대응 태도에 대한 이 사건 유족들의 민원 제기 사실을 다루면서 참가인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이하 ‘D언론 기사’라 한다)를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D언론 기사에 2019. 10. 24. 15:07경부터 2019. 10. 25. 12:1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해명성 댓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댓글에 ‘이혼 이후 혼자 살던 모’, ‘고인의 부모 이혼’ 등 이 사건 유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19. 10. 29. D언론에 ‘J’이라는 제목의 해명성 칼럼을 게재하였다. 한편, K언론은 2019. 10. 29. 원고가 이 사건 유족들에 하였던 발언 내용 및 이에 대해 C지사장이 사과한 사실 등을 보도하였다(이하 ‘K언론 기사’라 한다).
감사실은 2019. 11.경 참가인의 경인지역본부장에게 원고의 복무규정 등 참가인의 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전달하였고, 경인지역본부장은 2019. 12. 2. 보통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29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제1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업무 과정에서 고인에 대하여 ‘이 늠’, ‘간 늠’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유족들에게 모욕감과 상처를 주었고, 그러한 발언 내용이 두 차례에 걸쳐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참가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는 복무규정 제7조의 친절의무 및 제10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유족들과 면담하면서 고인을 ‘이 늠’, ‘간 늠’ 등으로 표현한 사실은 분명하고, 원고도 2019. 10. 18. 작성한 경위서에서 위와 같은 표현이 일부 유족의 입장에서는 부적절하게 들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유족들과 공감하고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그러한 의도에서 해당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는 원고의 의도와 무관하게 깊은 상처를 주는 발언으로 들릴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당시 유족급여 수급권의 범위 문제 등으로 면담 분위기가 원만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로서는 더욱 발언에 주의를 기울여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도 있었다고 보인다.
D언론 기사와 K언론 기사는 모두 원고가 고인을 가리켜 ‘간 놈’이라고 한 표현을 직접 인용하면서 이 사건 유족들이 받은 상처를 전달하고, 참가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비록 D언론 기사 중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비방·협박 목적의 허위 기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발언과 관련한 위 두 차례의 언론보도를 통해 참가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되고, 참가인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2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목),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나목) 등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59조 제2호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윤리규정 제18조 제2항은 ’임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사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내용에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D언론 기사 댓글 및 자유게시판 게시글에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이 사건 유족들의 성명, 가족관계, 혼인 여부 및 건강상태 등에 관한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유출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및 윤리규정 제18조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2징계사유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먼저 원고가 자유게시판 게시글에 첨부한 경위서에 기재한 고인의 누나의 실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살아 있는 개인의 ’성명‘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원고가 D언론 기사 댓글이나 위 경위서에 기재한 고인의 가족관계, 모의 이혼, 형의 정신지체장애, 조부의 암수술 등의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관하여 보건대, D언론 기사 원문에 고인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는바, 고인의 누나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위서와 여기에 원고가 기재한 각 정보들을 결합하면 이 사건 유족들의 가족관계, 혼인 여부, 건강상태 등이 비교적 용이하게 특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기재한 각 정보는 이 사건 유족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유족들의 개인정보를 고인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비로소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위 각 정보는 윤리규정 제18조 제2항의 직무상 취득한 정보에도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은 정보를 임의로 기사 댓글이나 자유게시판 게시글에 게재하면서 참가인의 이사장의 사전 허가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가 D언론 기사에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는‘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여 고인의 모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혐의사실에 대하여, 담당검사가 위 댓글 부분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송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게재한 정보들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더라도,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견책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참가인에서 25년 이상 장기 근무한 3급 차장으로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의무와 개인정보 및 직무상 취득한 정보의 보호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각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감사실과 보통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는데, 참가인은 원고가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을 작성한 점, 이 사건 유족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바로 사과한 점, 고인의 누나의 실명을 특정한 게시글이 참가인의 내부 직원들만 열람 가능한 자유게시판에 게재되었을 뿐이고, 원고가 나중에 이를 알고 삭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고려하여 각 비위행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참가인의 징계양정 판단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인사규정시행세칙 [별표 8] 징계양정기준(이하 ’징계양정기준‘이라 한다) 중 ’4. 친절·공정의무 위반‘, ’7. 품위유지의무 위반 바. 기타‘, ’9. 개인정보보호 위반 가. 부정이용 또는 무단유출‘에 각 해당하고, 각 비위행위의 도가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보는 경우의 적정한 징계양정은 ’견책‘, ’견책‘, ’감봉-견책‘에 해당한다. 그런데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9조 제1항은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가장 책임이 중한 ’개인정보보호 위반‘의 징계양정기준 상한인 ’감봉‘보다 한 단계 중한 ’정직‘을 의결할 수도 있었으므로, 참가인이 감경 이전의 처분으로 ’감봉‘을 선택한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8조 제1항에서는 각 호에서 정한 공적이 있는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적에 따른 감경은 징계권자의 재량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가 과거 노동부장관 및 본부장 표창을 받은 사실을 감안하여 당초 ’감봉‘ 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견책이 징계양정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최근 3년간의 징계사례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개인정보보호 위반 중 ’부정이용 또는 무단유출‘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개인정보 유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교적 경한 처분을 선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기타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이상, 감사실이 참가인에게 중징계를 요구한 것이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이나 윤리규정 제14조의 공정한 직무 수행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C지사장이 이 사건 유족들의 민원제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참여시키지 않은 것이 윤리규정 제21조 제2호, 제3호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지침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별민원‘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F 대책위원회가 2019. 9. 24. 지사장 면담 요청을 한 것을 위 지침에 따른 ’특별민원‘이 제기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원고가 작성한 1, 2차 동향보고(갑 제29호증의 1,
2)에도 특별민원이라는 표현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C지사장이 F 대책위원회 및 고인의 모, 누나 등을 면담하는 자리에 원고를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이 사건 지침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지사장이 F을 과도하게 의식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동향보고를 하고 억지스러운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론
이 사건 견책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기타 위법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역시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환우
판사 임성민 박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