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12711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OO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9. 12. 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우측 제3수지 신전건 파열, 우측 손목 염좌‘를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받아 2020. 5. 20.까지 요양한 다음,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7. 28.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① 제14급 제8호(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와 ②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제3수지 일반 동통)]으로인정한 후 최종 장해등급을 제14급 제8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28.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4. 22.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