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6. 15. 선고 2021구단19170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근로자 실직보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7.부터 2023.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민간투자사업[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실시계획승인고시: 2018. 2. 20. 국토교통부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20. 11. 12.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2021. 1. 6.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 안에 위치한 광명시 D 지상의 계량기 제조 공장(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는 광명시 D상의 버섯재배사를 임차하여 계량기 제조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이 아니고, 2017. 3. 23. 당해 사업지구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인정고시일(2018. 2. 20.) 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21. 5. 27.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와 마찬가지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수용재결과 마찬가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단서에서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소재지가 임차인이 영업을 하는 무허가건축물 등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원고가 2017. 3. 23.에서야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를 광명시 D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2018. 2. 20.)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인 2018. 2. 20.보다 1년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된 광명시 D 지상의 버섯재배사 건물을 계량기 제작 공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영업해 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영업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손실보상금 4,000만 원(= 1개월 휴업보상 1,000만 원 × 4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또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게 됨에 따라 원고의 영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실직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보상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의 90일분에 해당하는 660만 원(= 1개월 220만 원 × 3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소 중 근로자 실직보상금 지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의 휴업이나 폐지에 따라 휴직하거나 실직하게 된 근로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법 제77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실직보상금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재결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절차에서 영업손실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였을 뿐, 실질보상금의 지급을 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소 중 실직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토지보상법 제77조 제3항은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1조는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면서 제2호에서 실직보상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바, 이상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보상법상 실직보상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와 같은 사업자는 그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의 영업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영업손실보상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토지보상법 제77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는 본문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무허가건축물 등을 제외한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영업손실보상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은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허가건축물을 임차하여 영업하는 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신 소유의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하는 사업자보다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점, 무허가건축물의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한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2)

갑 제3~5, 15, 17,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03. 7. 10. ‘E’이라는 상호로 계량기 제조업을 사업의 종류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 7. 15. 계량기 제작업 등록을 한 사실, ② 원고가 2010. 7.

30.경부터 광명시 D 지상의 버섯재배사 건물을 임차한 다음 이를 임의로 용도변경하여 계량기 제작 공장을 운영하였고, 2010. 9. 30. 계량기 제작업 등록증 상의 주소를 광명시 D로 변경하였으며, 2017. 3. 23.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를 광명시 D로 변경한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이 사건 영업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규정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하는 영세한 지위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 규정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서야 영업을 시작하여 해당 건축물이 수용대상임을 알고 영업을 시작한 임차인들을 손실보상의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는 광명시 D 지상 건물에서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영업을 해온 임차인으로서 손실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점, ②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영업의 적법성과는 관련이 없고, 사업장소재지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 효력이 없는 것도 아닌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이 사건 영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 왔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영업과 관련한 세금을 회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가 무허가건축물을 사업장으로 이용하면서 그 영업을 통하여 얻는 이익에 대한 조세회피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영업을 하는 자’로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정당한 영업손실보상금의 산정

살피건대,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이하 ‘이 사건 법원 감정’이라고 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법원 감정은 이 사건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액을 평가하면서 이 사건 영업의 현황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영업이익,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부대비용 등을 산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영업손실 보상금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감정의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있다거나 평가내용에 특별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휴업기간 4개월)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 날인 2021. 1.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6.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근로자 실직보상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영업손실보상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준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