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하 ‘베트남’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3. 2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4. 30.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고, 이후 4회에 걸쳐서 각 체류기간 연장허가결정을 받아서 체류하다가 출국을 하였다.
나.
원고는 다시 2019. 4. 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4. 17. 방문동거(F-1) 체류자격(만료일자 2020. 3. 31.까지)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던 중 2020. 3. 16.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31. 원고에 대하여 ‘기타 사유 등’으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1. 1. 19.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