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항공 여승무원 양성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0. 1.경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매출액이 종전보다 대폭 감소하여 휴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인원 감축 없이 공적 지원을 받아 경영난을 극복하고자, ① 2020. 4. 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자 17명에 대하여 2020. 4. 14.부터 2020. 5. 13.까지 휴직(이하 '1차 휴직'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20. 6. 19. 위 노동청에 B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16명에 대하여 위 계획대로 휴직을 실시하여 그에 따른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7. 1. 위 노동청으로부터 위 대상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27,861,580원을 지급받았으며, ② 2020. 5. 13. 위 노동청에 1차 휴직 대상자인 근로자 17명에 대하여 2020. 5. 14.부터 2020. 6. 13.까지 휴직(이하 '2차 휴직'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20. 7. 16. 위 노동청에 B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16명에 대하여 위 계획대로 휴직을 실시하여 그에 따른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7. 30. 위 노동청으로부터 위 대상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25,152,08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20. 8. 24.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원고의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차 및 2차 휴직대상자 16명 전원이 휴직기간 중 출근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후 계획서 내용대로 휴직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53,013,660원(= 1차 휴직에 대하여 지급된 27,861,580원 + 2차 휴직에 대하여 지급된 25,152,08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20. 10. 20. 원고에게 부정수급액 53,013,660원의 반환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처분'이라 한다)과 그 2배인 106,027,320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그때부터 2021. 10. 19.까지의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5 내지 8,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소 변경 신청의 적법 여부
원고는 2021. 6. 15. '이 사건 반환명령처분 중 15,157,707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1. 7. 7. '이 사건 반환명령처분 중 7,581,090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을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소 변경 신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소 변경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이 사건 소 변경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제20조 제1항 본문),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제20조 제3항).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0. 10.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반환명령처분 및 이 사건 처분 등을 하였고, 위 처분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21. 1. 18. 이 사건 처분 중 53,013,6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1. 6. 15. 및 2021. 7. 7. 이 사건 반환명령처분 중 일부의 취소 청구를 추가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반환명령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6. 15.자 및 2021. 7.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변경 신청은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휴직대상 근로자들 중 C, D은 휴직기간 중 출근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2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휴직기간 동안 받은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7,580,090원의 2배인 15,162,080원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명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가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의 2배에 이르는 추가징수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고용안정사업 및 고용유지지원금의 성격,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내용 및 형식, 부정수급한 경우에 있어서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장래의 지급제한조치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한정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640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대표이사인 E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2020. 9. 15. 1차 조사 당시 '휴직기간 내 출근한 직원이 없다면 확인 후 진술하겠다'고 진술하였고(을 제6호증 8쪽), 그 이후인 같은 달 21. 2차 조사에서 '확인 결과 휴직대상 근로자들 16명 모두 2회의 휴직기간 중 출근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제7호증 2쪽), ② 원고는 C, D의 경우 인트라넷 출근기록, 방역관리대장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출근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근로자들은 휴직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휴직대상 근로자 중 1명으로서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한 원고의 전 직원은 '회사 내부 인트라넷 로그인을 통해 출근 보고가 이루어지나, 강제성이 없어 출근 보고를 하지 않는 직원들이 더 많고, 경력이 오래 된 직원의 경우 발열체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휴직대상 근로자 16명 모두 유급휴직 기간 중 출근하여 평상시와 같이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원고의 이사인 C은 대표이사인 E의 아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휴직대상 근로자들인 C, D은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는 위 근로자들을 포함한 휴직대상 근로자들이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다 할 것이며, 이에 반하는 갑 제14호증의 1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5배, 이를 제외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금액의 2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한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고용보험의 재정을 보호할 공익상 필요성이 중대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행위는 고용보험제도의 근간 및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로서 그 제재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청되는 점, ② 원고의 근로자들이 휴직 중에도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액수가 합계 53,013,660원에 달하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처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국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