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년경부터 2019. 7. 1.까지 OOOOOOOOO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등에서 굴진선산원 및 철근공으로 근무하였고, 2019. 7. 3. ‘제3-4번경추 추간판탈출증, 제4-5번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5-6번 경추 추간판탈출증, 좌측 슬관절 힘줄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9. 11. 15.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2.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소속사업장 및 이전사업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일 기준 약 9년 2개월 정도 광산 굴진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상병 부위의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제출한 검사자료를 통해 상병의 유무 및 정도를 확인하였으나 경추 탈출 및 슬관절 힘줄염의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23.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16.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