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766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년경부터 2019. 7. 1.까지 OOOOOOOOO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등에서 굴진선산원 및 철근공으로 근무하였고, 2019. 7. 3. ‘제3-4번경추 추간판탈출증, 제4-5번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5-6번 경추 추간판탈출증, 좌측 슬관절 힘줄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9. 11. 15.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2.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소속사업장 및 이전사업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일 기준 약 9년 2개월 정도 광산 굴진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상병 부위의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제출한 검사자료를 통해 상병의 유무 및 정도를 확인하였으나 경추 탈출 및 슬관절 힘줄염의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23.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16.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