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9451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9. 1. 31.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7. 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2.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음은 확인되나, 좌측 귀는 최종 청력 손실도가 34dB이고, 우측 귀는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9.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를 들어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1. 8. ’좌측 귀는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되고, 우측 귀는 혼합성 난청으로 소음성 난청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