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지위
원고는 호주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9. 1.부터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범죄수사와 출국정지처분
C노동조합 등이 2018. 1.경 원고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 지휘를 받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은 2019. 11.경 파견법 위반 수사를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의 출국정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11. 21. 원고에게 출국을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후 출국정지기간을 수회 연장하다가<1> 2020. 6. 23. 출국정지기간을 2020. 7. 2.부터 2020. 8.1.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형사재판 계속과 출국정지처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7. 21.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인천 부평구 소재D 센터, 인천 E공장, 창원시 성산구 소재 F공장, 군산시 소재 G공장에서 자동차생산공정의 일부 업무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의 생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공장별 자동차 생산계획 수립, 생산, 판매 등 업무를 총괄하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의 경우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부터 2019. 12. 31.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24개의 사내협력업체 운영자들로부터 그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근로자 파견 역무 제공이 금지된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는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
고를 파견법위반죄로 기소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소사실로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인천지방법원 2020고단6203호, 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
피고는 2020. 7. 21.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수사종료를 이유로 출국정지해제요청을 받아 이 사건 제1처분을 해제하였고, 같은 날 위 검사장으로부터 원고가 파견법위반죄로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이 사건 형사재판 계속 중임을 이유로 출국정지 요청을 받아 원고에 대하여 3개월(2020. 7. 21.부터 2020. 10. 20.까지)의 출국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0. 10. 8. 출국정지기간을 2020. 10. 21.부터 2021. 1. 20.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고, 다시 2021. 1. 13. 출국정지기간을 2021. 1. 21.부터 2021. 4. 20.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전 집행정지신청 및 이전 소송의 진행경과
원고는 2020. 7. 10.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5510호(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로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0. 8. 27. 교환적으로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1. 1. 21. 교환적으로 이 사건 제3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위 법원은 2021. 4. 23. '이 사건 제3처분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으로서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현저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3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이하 '이전 1심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5. 11.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21. 5. 21. 항소를 취하하였다.
한편,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21아10256호로 이 사건 제3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3. 16. 이 사건 제3처분을 이전 소송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21. 3. 19. 위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루1127호)은 2021. 4. 26. 항고기각결정을 하여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새로운 출국정지처분
이 사건 제3처분의 출국정지기간은 2021. 4. 20.까지였으나, 피고는 출국정지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지 않았다.
피고는 2021. 4.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형사재판 계속 중임을 이유로 3개월(2021. 4. 30.부터 2021. 7. 28.까지) 출국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새롭게 하였다.
다만,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위 라. 3)항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21. 4. 30.부터 2021. 5. 23.까지 집행정지를 하였다.
이의신청 및 해제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2021. 5.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다음날 출입국관리법 제29조 제2항, 제4조의5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1. 5.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수사 개시 이후 8차례 이상 출국후 바로 귀국한 점, 파견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없는 점, 대표이 사직을 계속 수행 중이고 가족들이 국내 체류하는 점, 출국정지 기간이 1년 5개월 이상 장기화된 점, 재판 계속 중에 사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출국정지 처분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의신청을 인용'하였고, 같은 날 출국정지 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해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