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1.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제한기간: 2021. 11. 11.부터 2022. 11. 10.까지)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및 피고가 2021.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117,649,12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성북구 B에 본점을 두고 2017. 6. 28. 설립된 이래 공연 기획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그리고 피고는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청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2020. 4. 16.부터 2020. 9. 24.까지 고용유지(휴업) 대상자 C 등 5명에 대한 2020. 3.분 내지 2020. 9.분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총 58,824,560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받았다.
피고는 2021. 5. 24. 원고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 다)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53,912,860원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117,649,120원의 추가징수 처분 및 지원금 지급제한 결정(제한기간: 2021. 5. 20. ~ 2022. 5. 19.)을 하였다(이하 ‘기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기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6.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의견제출 미부여에 따른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 10. 19. 기존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21. 10. 21.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면서 2021. 11. 5.까지 의견제출을 하라고 통지한 다음, 2021. 11. 11. 원고에 대하여 기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부정수급액 58,824,560원의 반환명령, 117,649,120원의 추가징수 처분 및 지원금 지급제한 결정(제한기간: 2021. 11. 11. ~ 2022. 11. 10.)을 하였다(그 중 추가징수 처분을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의 위법성
피고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기존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다시 이 사건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한 것임에도, 그 제한기간의 기산일을 재처분일인 2021. 11. 11.로 정함으로써 사실상 지급제한 처분의 효과가 6개월 정도 연장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는 피고의 절차상 하자의 책임을 원고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의 위법성
원고가 2020. 8. 28. 이전까지 부정수급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8조에서, 그 이후에 부정수급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2020. 8.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에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이 각 적용되는데, ① 상위법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 각 조항은 자진 신고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최소한 2배의 추가징수 처분을 무조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우위 원칙에 반하는 점, ②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다목의 경우,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경우’의 의미를 수범자가 예상하기 어렵고, 고의 또는 중과실의 판단을 처분권자의 독자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 및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 징수 처분은 위헌 또는 위법한 처분기준에 근거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과거에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전력이 없고, 조사가 개시된 후 지금까지 부정수급 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절차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의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원고의 대표가 다른 직원들에 비해 적은 임금을 자진하여 받아온 점, 원고가 부정수급한 지원금을 개인의 영리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사용한 점, 원고의 재무 상태에 비추어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을 이행할 경우 폐업이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현저하므로, 위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별표 2]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에 따라 지급제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의 결정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은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기존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문제되자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1. 11. 11.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을 다시 하였던 점, ② 원고가 기존 처분 중 지급제한 부분을 다투지 아니하면서, 달리 피고에게 추가로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 지급제한 처분의 효력이 2021. 5. 20.부터 위 재처분 이전까지 진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그런데 피고의 재처분으로 인해 당초 2022. 5. 19.이었던 지급제한 처분의 종기가 2022. 11. 10.까지로 약 6개월 정도 늦추어졌고,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별다른 귀책사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의 기간을 감경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기존 지급제한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고, 아울러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는 재처분일로부터 새롭게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이 위헌 또는 위법인 제재적 처분기준에 근거하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2020. 8. 28. 개정 전후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가 각각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① 개정 전후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모두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밖에 사안이 경미한 부정수급 행위를 추가로 면제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조항들이 상위법의 취지를 부당하게 축소시켜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원고의 2020. 8. 28. 이후의 부당수급 행위에 대하여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였으므로, 같은 항 제1호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는 이 사안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제1호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이나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이 위헌 또는 위법한 처분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횟수 및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이에 더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고,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에 대하여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 처분이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을 부과할 공익적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5배의 추가징수가 아니라 같은 항 제2호의 2배의 추가징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협의하여 추가징수금을 12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사실도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공연예술업계 종사자들의 경영이 매우 악화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징수 처분이 유지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