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2549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1. 3. 1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20. 3. 3. ○○○이비인후과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7. 1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1. 3.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광업소 갱내 채탄 업무직력이 3년미만인 점에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