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3641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 중 우측 발목 활액막염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9. 6. 19. 작업 도중 계단에서 내려오다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족관절 외측인대의 파열, 우측 족관절 불안정성(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20.1. 15. 피고로부터 기승인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19. 5. 15.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종료 이후 다시 우측 발목의 통증 및 보행 불안정 등을 호소하며2020. 6. 22.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발목 활액막염, 우측 발목 외상 후 관절증-골극(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하고, 순서대로 ‘이 사건 제1상병’,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7. 7. 피고에게 ‘우측 족관절 내시경하 활액막염 절제술,경골 내측골편 절제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8.12. 원고에 대하여 ‘2020. 5. 8.자 방사선 영상자료상 우측 족관절 내측 삼각인대 부위에 골편이 있으나 기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증상의 악화가 있다고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3. 22. ‘수상 직후 영상자료상 경골 원위부 골편이 관찰되나 이는 만성적인 누락 손상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의 상병 상태가 치유당시보다 수술적 가료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재요양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