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5517 판결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1. 4.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 OOO(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OOOOOO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6. 3. 7.부터 같은 달 9.까지 OO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의증(0/1),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 판정을 받고 그 무렵부터 요양하다가 2017. 4. 28.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6. 12. 28. 실시한고인의 폐기능검 사 결과심폐기능 중등도 장해(F2)이고, 진폐병형 제1형으로 진폐장해등급이 제3급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위로금(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4. 12. 원고들에 대하여 ‘① 고인은 2016. 3. 7. 진폐정밀진단 결과진폐의증(0/1) 및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요양하다 사망한 사람으로, 진폐정밀진단 이후 사망일까지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 등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진폐진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 외 임의로 실시한 검사기록은 진폐판정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들이 제출한고인의 사망 전 폐기능검사 자료를 진폐심사회의에 심의의뢰하였으나, 고인의 사망 전진폐병형이 제1형(1/0) 이상으로 확인되지 않아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