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고용노동부 훈련기관인 B간호조무사학원(이하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2020. 9. 21.부터 2021. 9. 10.까지)"(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수강하였다.
이 사건 훈련기관은 2020. 11. 18. 원고가 불량한 수업태도와 말로 수업분위기를 흐리고, 실습병원에서 적절하지 못한 태도와 언행으로 환자로부터의 항의와 직원과의 불화로 실습 중단 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적처리하고, 2020. 11. 19. 피고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2020. 3.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에 의한 기타 사유로 제적처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훈련기관의 제적처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20. 11. 19. 피고에게 제적조치 이의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0. 11. 24. 이 사건 운영규정에 따라 '내일배움카드심의회'를 열어 2020. 11. 25. 원고에 대하여 제적조치 적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12. 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가 2021. 6.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1,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1>.
이 사건 훈련기관은 고용노동부 지침과 달리 부당하게 출결 처리를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원고는 2020. 9. 25. 이 사건 훈련기관에 시간보다 먼저 출석하였으나, 출석카드가 없어 이 사건 훈련기관 실장에게 '네이버 QR 코드'로 출석 체크를 하고, 다른 강의실에서 다음날 있을 식품기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노트북을 펼치고 자습을 하고 있는데, 출석카드 또는 직업능력개발정보망 앱인 "HRD-Net"에서 출석체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각 처리를 하였다. 그러나 사전 교육(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그와 같은 출석 체크 설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지각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원고는 2020. 9. 25. 기초간호학개요(기초영양) 첫 수업시간에 수업의 내용이 시험에 관한 개략적 설명에 불과하여 다음날 있을 시험 준비를 위하여 수업을 빼달라고 하였음에도 이 사건 훈련기관 강사는 무조건 수업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통상 지금까지 국비과정에서 다른 국가시험에 임박하였을 때는 수업을 빼주고 시험 준비를 하도록 배려해주고 같은 과목이면 면제해주기도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강사는 수업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시정요구서에 서명을 강요하였다. 그럼에도 다른 훈련생의 경우에는 2주간이나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제적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원고는 독감백신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어 백신 접종을 거부하였으나, 병원 현장실습을 위해서는 반드시 독감백신을 접종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훈련기관의 요구에 따라 2020. 10. 20. 백신 접종을 하였는데, 역시나 호흡 곤란 및 중추신경 이상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 사건 훈련기관에 공가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훈련기관은 열이 나지 않으면 훈련에 참가하라고 강요하는 등 고용노동부 지침과 달리 훈련과정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2001년경부터 국비과정으로 출장요리사반, 제과제빵 자격증반, 바리스타과정, 화훼장식기능사, 실내조경, 조경기사, 한국어능력지도자과정, 수질환경기사, 직업상담사, 요양보호사 과정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료하였는데, 국비과정은 출석률이 80%이상이 되어 수료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매우 성실하고, 지식 함양에 열성적인 사람이다.
이 사건 훈련기관은 원고의 건강상태 등을 무시한 채 현장실습 병원을 선정하였고, 현장실습 병원은 원고의 정당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부당하게 면박을 주고 실습을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학습태도 불량이라는 오명을 씌워 제적처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
원고는 2020. 11. 5. 'C병원'에 간호조무사로 현장실습을 나가게 되었는데, 실습생에게 점심도 먹이지 않고 일을 시키기에 밥은 먹이고 일을 시켜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였을 뿐이고, 실습생에게 흔들리는 침대를 밟고 올라가 빨래통에서 가운을 꺼내게 하는 것에 대해 비위생적이고 위험하다고 말하였던 것이며, 병동 간호사가 거동이 힘든 수술환자, 외래환자에게 안내를 잘못하는 것을 보고 시정을 요구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위 병원의 간호부장이 출근시간에 원고에게 모욕감을 주고 강제로 실습을 종료시켰다.
원고는 허리 부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실습을 이어가기 위하여 스스로 'D한의원'을 현장실습 병원으로 섭외하였음에도, 이 사건 훈련기관은 위 한의원이 업무 협약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실습을 못하게 하였다.
이후 이 사건 훈련기관이 'E 병원'을 현장 실습지로 지정해주었는데, 허리가 아픈 원고에게 건장한 성인 남자도 하기 힘든 침대차 옮기는 일을 하는 곳에 배치하는 것은 실습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인데 바로 실습을 종료시켰다.
피고는 이 사건 훈련기관이 이 사건 훈련과정 매뉴얼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출석 비리, 훈련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자세히 살펴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모두 눈감아 주고 현장 점검을 게을리 하는 등으로 성실한 원고가 학습태도 불량이라는 오명을 씌워 제적처리를 당하게 하였고, 국고가 낭비되게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훈련기관에서의 제적처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페널티가 없고, 다른 간호조무사 학원에 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나, 제적처리가 된 경우 실제 다른 학원에 입학할 수조차 없어 불이익이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2020. 9. 18. 이 사건 훈련기관이 실시한 이 사건 훈련과정 사전설명회에 참석하였고, 위 설명회에서 훈련계획과 관련하여 이 사건 훈련기간은 2020. 9. 21.부터 2021. 9. 10.까지(이론교육 740시간, 의료기관 현장실습 780시간)로서, 구체적으로 2020. 9. 21.부터 2020. 10. 29.까지는 1차 이론교육 및 학원 집중 실기실습 수업을, 2020. 11. 5.부터 2021. 4. 7.까지는 의료기관 현장실습을, 2021. 4. 19.부터 2021. 9. 10.까지는 2차 이론교육(시험대비 집중) 특강을 실시할 것임을 안내받았다. 동시에 출석확인 방법으로 '출석은 학원 안내 데스크에 설치되어 있는 출석카드 체크기를 이용하여 출석카드로 본인이 직접 체크하여야 하고, 카드 미지참시 결석 처리가 되므로 카드를 꼭지참하여야 하고, 다만 QR 코드 입력을 통해 출석 체크가 가능하나, 이는 HRD-Net(고용노동부) 훈련생관리 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안내를 받고, 공지사항으로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계속하여 해당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훈련생을 제적할 수 있음을 설명받았다. 원고는 당일 이 사건 훈련기관의 규정 및 지시를 준수할 것으로 서약한다고 서명하였다.
원고는 위 사전설명회에서 출석체크는 카드 또는 HRD-Net 앱을 통한 QR 체크로만 가능하다는 설명을 받았음에도 2020. 9. 25. 그와 같이 정해진 방법에 의한 출석체크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훈련기관이 원칙에 따라 지각처리를 한 데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0. 9. 25. 제1차 이론교육으로 이 사건 훈련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초간호학개요(기초영양)' 수업시간에 강사에게 아는 내용이므로 다음날 치러야 할 식품기사 시험 준비를 하겠다며 노트북을 꺼내 이 사건 훈련과정과 관련 없는 다른 과목 인터넷 강의를 틀어 공부하여 수업 분위기를 해쳤고, 강사가 이를 제지하자 다른 훈련기관에서는 국가시험의 경우 수업을 빼주는 등 배려를 해준다며 강사에게 불만을 표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훈련기관으로부터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시정요구를 받았다.
이 사건 훈련기관에서 2020. 10. 12.부터 훈련생들에게 현장실습협약체결 의료기관 50곳의 자료를 제공하고 실습복을 제공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훈련기관이 원하지 않는 요양병원에서 실습할 것을 권유하고 맞지 않는 실습복의 수선비를 자비 부담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2020. 10. 16. 이 사건 훈련기관으로부터 수선비 무료 및 요양병원 실습을 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훈련기관에 계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였다.
원고는 병원 현장실습을 위해서는 반드시 독감백신을 접종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훈련기관의 권고에 따라 2020. 10. 20. 백신 접종을 하였는데, 얼굴이 붓고 목이 아프고 콧물 및 다리에 쥐가 나는 등의 독감백신 후유 증상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훈련기관에 출석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훈련기관은 병원진단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다른 훈련기관이나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다르다며 불만을 표출하였다.
원고는 2020. 10. 22. 이 사건 훈련기관에서 수업 중 강의 내용이 다른 훈련기관에서 배운 내용과 다르다고 큰소리로 여러 차례 말하였다. 이에 이 사건 훈련기관은 원고의 행동이 수업에 방해가 되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취지로 시정요구를 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희망에 따라 서울 광진구에 소재한 'C병원'에서 2020. 11. 5.부터 현장실습을 시작하였는데, 위 병원의 간호부장이 원고에게 유니폼을 단정하게 착용하여 달라, 환자 응대시에 치료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11. 11. 이 사건 훈련기관에 원고에 대한 실습 중단을 통보하였다. 이에 이 사건 훈련기관이 2020. 11. 11. 원고에게 문제가 되는 수강 태도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였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제적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경고하였다.
이 사건 훈련기관은 2020. 11. 12. 위 병원에 연락하여 남아있는 실습기간 동안 원고가 계속하여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추후 실습 태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연락을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위 병원 간호부장은 2020. 11. 13. 원고가 위 병원의 타부서(원무행정) 직원들의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며 직원들과 삿대질을 하며 실랑이를 하는 등 실습과 무관한 행동으로 위 병원의 다른 업무에까지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실습 중단 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11. 13.(금요일) 이 사건 훈련기관 실장에게 핸드폰 문자 메세지로 이 사건 훈련기관과 현장실습협약이 체결되어있지 않은 'F한의원'에서 2020. 11. 16.(월요일)부터 실습을 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이 사건 훈련기관은 'F한의원'에 대하여 현장실습협약 체결 등의 방법을 통하여 원고가 위 한의원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2020. 11. 16. 위 한의원에서 이 사건 훈련기관과의 현장실습협약 체결은 어렵다는 거절의사를 밝혀 위 한의원에서의 실습이 어렵게 되었다.
이 사건 훈련기관은 2020. 11. 16. 현장실습협약 체결기관 중 'G병원'에 원고에 대한 실습 가능 여부를 의뢰하였고, 2020. 11. 17.부터 현장실습기관을 'G병원'으로 변경하여 원고의 현장실습훈련을 재개하였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실습생이 병동에서 수행해야할 기본 업무(침상준비 및 정리, 환자이동 돕기 등)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위 병원 실습 담당자에게 업무에 대한 거부감을 호소하였고, 이에 위 병원 간호부장이 당일 오전 이 사건 훈련기관에 연락하여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로 원고에 대한 현장실습 실시 불가 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훈련기관은 2020. 11. 17.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 이 사건 훈련과정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병가로 인한 중도탈락으로 처리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사건 훈련을 계속할 예정이니 현장실습 의료기관이 정해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 사건 훈련기관은 2020. 11.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운영규정 제35조 제2항에 근거하여 불량한 수업·실습 태도로 제적처리를 하고, 2020. 11. 19. 피고에게 제적조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9, 11, 1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8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6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를 발급하고 직업능력개발계좌가 개설된 근로자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일정한 한도에서 그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훈련수당의 지급기준, 훈련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그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사건 운영규정으로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지원,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및 훈련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는데, 이 사건 운영규정 제35조 제2항은 '훈련기관은 훈련일수의 80% 미만을 수강한 훈련생의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해당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훈련생을 제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그에 따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준칙 내용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9571 판결 등 참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여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그 예산 및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훈련기관으로 하여금 훈련 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하여 출결사항 및 수업태도가 불량한 훈련생에 대하여 제적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내실 있는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고 고용보험기금의 부실 방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훈련과정의 수강태도는 이 사건 운영규정 제35조 제2항에 따른 '훈련생의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해당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훈련과정을 성실하게 수강하였음에도 이 사건 훈련기관이 자신에게 오명을 씌웠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훈련기관은 사전설명회를 통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계획, 출결관리 및 제적처리 기준 등에 대하여 훈련생들에게 설명을 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훈련생들로부터 이 사건 훈련기관의 규정 및 지시를 준수하겠다는 서명을 받았다. 이 사건 훈련과정은 약 1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장기 훈련과정으로서 훈련시간이 무려 1,520시간에 이르고, 이 사건 훈련과정을 함께 이수하는 훈련생들이 약 30명에 이르므로, 이 사건 훈련기관으로서는 이 사건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예산 및 고용보험기금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출결 및 수업태도 등을 엄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훈련기관 내에서 이루어진 제1차 이론교육 과정에서 수업 태도 불량으로 구두 경고를 수차례 받았고, 현장실습 의료기관 2곳에서 실습 태도 불량으로 인한 실습 중단 통보를 받았는바, 전반적으로 훈련 태도가 매우 불량했던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는 사전설명회에 참석함으로써 이 사건 훈련기관의 출결관리, 제적처리기준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사전설명회 공지 내용에 따른 이 사건 훈련기관 출결처리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훈련기관과 달리 수업을 빼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거나 수업 진행을 방해하여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행하는 나머지 30명의 훈련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수업 태도가 불량하였고, 이 사건 훈련기관으로부터 수차례 학습 태도 개선을 요청받았음에도 별다른 개선이 없었다.
이 사건 훈련과정은 현장실습시간이 무려 780시간에 이르고 그 기간만 5개월에 이르는데, ▶원고는 'C병원'에 배치된 지 1주일 만에 실습 담당자로부터 불량한 태도와 행동을 이유로 현장실습 중단 통지를 받았고, ▶이 사건 훈련기관의 노력으로 위 병원에서의 실습이 재개되었음에도, 실습 태도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개 1일 만에 최종적으로 실습 중단을 통지받았으며, ▶새롭게 배치된 현장실습 의료기관인 'G병원'에서조차 자신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배정된 실습 업무가 무리가 된다며 불만을 표시하다가 배치 첫날 오전에 실습생 태도 불량을 이유로 실습 실시 중단을 통보받았는바, 현장실습 실시 2주 만에 두 곳의 의료기관에서 모두 원고의 태도 불량을 이유로 실습 중단이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간호조무사실 습생으로서의 태도 불량이 심각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병원'의 부적절한 업무관행에 대해 정당한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병원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환자 처치 및 응대 현장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이의제기 행동은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기보다는 배려와 희생이 중요시되는 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불만 표시로 보이고, 병원 직원과의 부적절한 갈등 유발 행위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G병원'에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배려하지 않고 부서를 배정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병동 실습에서 침상 준비 및 정리, 환자이동 돕기는 통상적인 간호조무사의 업무로 보이고, 특히 정형외과에서 환자가 휠체어나 운반차, 침상으로 이동할 때 이를 보조하는 업무는 간호조무사의 일반적인 업무로 보이는바, 원고의 건강상태가 그 직업의 통상적인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면 간호조무사 업무 및 그에 관한 훈련과정이 자신의 건강상태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인지를 스스로 고민하여 할 문제로 보일 뿐, 자신의 건강상태를 배려하지 않은 실습기관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훈련기관이 'D한의원'에서 실습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법하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훈련기관이 현장실습협약 체결을 거부하는 D한의원에서 실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이론교육 과정에서 이 사건 훈련기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업 태도 개선과 관련하여 주의를 받았고, 현장실습 과정에서 이 사건 훈련기관으로부터 실습 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제적처분이 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강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군다나 원고는 이 사건 훈련기관의 상담 요청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등 훈련생으로서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훈련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사나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이는 과거 원고가 국비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들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원고는 이 사건 훈련기관이 장기간 결석한 다른 훈련생들에 대해서는 제적처리를 하지 않았고 훈련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령 위 주장이 일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수강태도 매우 불량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훈련비용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훈련생들의 출결 관리 및 수강 태도 관리 등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엄정성이 흔들리게 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자체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훈련기관으로부터 주의 및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수강 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정도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이 사건 훈련기관의 제적처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훈련기관이 원고에 대하여 훈련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자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훈련기관으로 하여금 훈련 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하여 수업태도가 불량한 훈련생에 대하여 제적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내실 있는 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한 공익이 원고가 주장하는 제적처리로 인한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