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0.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9. 4. 1. OOOOOOOO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4. 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12. 24. 원고에 대하여 ‘근무력, 소음노출 중단시점 및 진단시기,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소음성 난청 장해인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11.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1, 1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이를 제외하고 있다.
구체적인 판단
원고는 1991. 2. 28. 소음사업장인 갑정광업소에서 퇴사한 이래 약 28년이 경과한 2019. 4. 1.에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8세에 이르렀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약 11년간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2020. 2.)의 ‘가동 중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년간 공정별소음측정치(최대값)’에 의하면 채탄작업은 100.4dB, 굴진작업은 108.6dB의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소음노출기준을현저히 초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근무력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정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난청이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의 양쪽 귀의 청력손실은 1, 2차 특별진찰 당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결과모두 40dB 이상인 것으로 측정되었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는 상태이다. 다만 전음역대에 걸쳐 높은 청력손실을 보이고 있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10dB을 초과하는 차이가 확인되기는 하나, 고강도의 소음(90dB 이상)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심도난청(농, 청력역치 91dB 이상)이 발생할 수있으므로, 원고의 청력손실이 심도난청에 가까운 수준에 이른 것은 오랜 기간 90dB을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노화의진행(노인성 난청)도 원고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소음으로 인한청력손실이 자연적 노화의 진행으로 더욱 심하게 발현됨에 따라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난청의 특질들이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청력손실 분포가 일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기준은 내이의 달팽이관의 청신경의 문제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아닌 외이와 중이 기관의 문제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인데, 기도청력역치는외이도와 중이를 거쳐 전달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치를 의미하고, 골도청력역치는 외이도와 중이를 통하지 않고 골전도를 통해 내이에 전달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역치를 의미하므로, 골도청력역치는 전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 손실 정도를 제외한 감각신경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는바, 각 특별진찰 당시 측정된원고의 골도청력역치는 모두 40dB을 초과하므로, 결국 원고의 청력손실은 위와 같은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원고의 소음노출력에 비추어 소음성 난청이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의 청력 손실에는 노화에 의한 자연경과도 작용하였을것으로 생각되나 소음성 난청은 노인성 난청의 진행을 자연경과보다 빠르고 중하게 만들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동일 연령대에 비해 난청의 정도가 심하고, 2010년부터 약10년간 청력의 변화가 커 노화 이외의 요인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1. 7. 2. O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손실이 우측 32dB, 좌측 64dB로 측정되었고, 당시 진료기록에 돌발성 난청의 가능성이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좌측 귀의 청력손실은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였다이후 진행성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돌발성난청은 순음청력검사에서 3개 이상의 연속된 주파수에서 3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3일내에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지속적으로 청력이 악화되지는 않는다. 그 진단에는과거력 문진 또는 이전 청력검사와 비교가 필요하고,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도 비대칭난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첨부된 진료기록만으로는 돌발성 난청이라고 단정할 수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에 의하더라도 돌발성 난청을 진단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추정(‘돌발성 난청 지나간 듯’)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진료내역만으로는 원고에게 돌발성 난청이 있었다거나 오로지 돌발성 난청의 진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피고는 우측 귀의 청력손실은 주치의 및 1, 2차 특별진찰 당시 검사결과, 순음청력검사결과와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가 상이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주치의 검사결과(순음청력검사 62dB, 뇌간유발반응검사 60dB), 1차 특별진찰 결과(순음청력검사 106.6dB, 뇌간유발반응검사 60dB), 2차 특별진찰 결과(순음청력검사 90.8dB, 뇌간유발반응검사 무반응)으로 다소간 차이가 나는 사실은 확인되나, 순음청력검사의 경우 검사자나 피검사자, 기록법, 검사과정 등 여러 요소로 인한 오차가 있을 수 있고,위난청은 각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차이가 아니라 순음청력검사결과와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인 점,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1, 2차 특별진찰에따른 검사결과 간 일치하는 것이 있으나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어 신뢰도를 충분히 인정하기 어려워 가급적 재검을 권장한다’고 하면서도 ‘각 검사결과의 차이가 큰 것은 피검자 요소(심인성, 위난청 등)와 검사기관 간의 검사신뢰도 차이를 고려할 수 있고, OO의료원에서 시행한 2차 특별진찰 결과가 검사간의 일치성이 높아 신뢰성이 있다. 1차 특별진찰 당시 뇌간유발반응검사가 60dB이었다가 2차 특별진찰 당시 무반응으로악화된 것으로 보이나, 검사환경도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있고, 뇌간유발반응검사는 피검자에 의한 조작은 어려우나 검사자의 주관적 해석(어떤 파형을 유의미한 제5파로 해석하느냐)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이에따르면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다소 일관적이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위난청이라거나 모든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도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고, 특히검사결과간의 차이 및 뇌간유발반응검사와의 결과를 비교하여 볼 때 2차 특별진찰 결과의 경우 비교적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치의 및 1,2차 특별진찰 당시 시행된 어느 청력검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은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40dB)을 충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귀가 난청이 아니라거나, 청력검사결과의 신뢰성이 모두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