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6893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9. 4. 1. OOOOOOOO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4. 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2. 24. 원고에 대하여 ‘근무력, 소음노출 중단시점 및 진단시기,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소음성 난청 장해인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11.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