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꽃 도소매 및 배달업, 선물용품과 잡화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다.
원고는 다.항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게, B를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채용(정규직 전환)하였다는 이유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위 노동청으로부터 B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합계 6,75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사실은 B를 채용한 바 없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C를 고용하면서 C의 지인인 B의 명의로 허위의 정규직 전환확인서를 등을 제출한 것이었다.
또한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게, 원고 소속 근로자 D, E, F, G, H, I, J과 위 B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을 신청하여 위 노동청으로부터 위 대상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29,722,500원을 지급받았으나, 사실은 B를 제외한 휴직대상 근로자 전원이 휴직기간으로 신고된 기간 중 정상근무하였고 B는 애초부터 원고 소속 근로자가 아니었다.
피고는 2021. 5. 14. 원고에게, ‘출/퇴근부, 훈련실시현황을 허위 작성 및 신고하였다’는 사유로 2021. 5. 14.부터 2022. 5. 13.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처분, 29,722,5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처분, 그 2배인 59,445,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고 아래와 같이 ‘위장고용 및 피보험자 자격취득, 상실의 허위신고를 통해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2021. 5. 14.부터 2022. 5. 13.까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제한 처분, 6,750,000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처분, 그 2배인 13,500,000원의 추가징수결정처분을 하였다(다음부터는 이를 모두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한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수단을 사용한 것일 뿐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고용보험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게 고용유지(유급휴직)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유급휴직 대상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노사합의서, 유급휴직 대상자의 휴직동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청구하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관하여 보건대, C에 따르면 원고 대표자인 K가 C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명의를 빌려올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는 B에 대한 허위의 정규직 채용(전환)자 확인서 및 급상여대장을 작성하고 B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C에 대한 임금을 B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위 각 서류들과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함으로써 위 노동청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수령대상이 아님을 잘 알면서도 위 장려금 및 지원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음을 가장하기 위하여 다수의 허위 문서를 작성, 제출하는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기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 태양을 고려해 보면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새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