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1.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20. 2. 6. ○○○○○이비인후과에서 '양쪽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5. 14. 원고에 대하여 '순음청력검사 좌측 48dB, 우측 49dB의 난청이 확인되고, 비록 오랜 직업력이 확인되나 국가청력장애 심사시 3년 전부터 나빠진 청력이라고 기술된 점,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및 뇌간유발검사 결과의 상관성이 낮은 점, 순음청력검사에서 저주파의 난청이 중등도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9. 13. '○○○병원 특별진찰 결과 우측 49dB, 좌측 48dB, 어음명료도 우측96%, 좌측 88%로 측정되었으나, 검사 때마다 청력검사 수치의 차이가 심하여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결여되어 있는 점, 특별진찰 당시 73세 고령인 점, 국가청각장애 심사시3년 전부터 나빠진 청력이라고 기술된 점, 2018. 6. 25. 검사기록상 정상 청력이었던점 등을 고려할 때, 소음성 난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