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1.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요추 제4-5부위 척추관 협착증' 및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1. 6. 24.부터 2019. 6. 30.까지 ○○○○○○○○광업소에서 기계수리원, 운전원(기관차, 운반기계)으로 근무하면서 컨베이어벨트 수리ㆍ교체작업, 권양기 로프 교체ㆍ관리 작업, 호퍼 수리를 위한 부품제작ㆍ교체 작업 등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9. 8. 6.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양측),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양측), 우측 수근관절 척측수근신근 건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진단받고, 2020. 7. 21.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다.
원고는 2020. 8. 19. ○○○○병원에서 '제3-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3-4-5-천추1간 척추관 협착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동증후군'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2020. 10. 8. '① 경추, 요추, 천추: 제3-4-5 경추 간에 경미한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나 신경 압박이 없고 평균 연령적 소견으로서 직업적 요인에 의한 발병이라는 인과관계의 증거가 박약하다. 제3-4요추, 제4-5요추, 제5요-1천추 간에도 경미한 퇴행성 변화 외에 특이적 협착증에 의한 신경 압박이 없고, 평균적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직업적 요인에 의한 가중적 병증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 ② 슬관절, 족관절: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과 관련하여 미미한 골극은 있으나 관절연골결손의 소견이 뚜렷하지 않아 연령을 초과한 정도의 소견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과 관련하여 내측 반월상연골판에 변성을 동반한 황파열이 있으나 재해 경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과 관련하여 경골 원위부 전후방으로 미미한 골극은 있으나 관절연골의 결손이 확인되지 않아 연령을 초과하는 정도의 소견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과 관련하여 양측 족관절에서 전거비 인대의 연결성은 유지되고 있고 인대 이완이 있으나 재해 경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③ 좌측 수근관절: MRI 영상에서 좌측 손목관절의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퇴행성 마모와 중심성 파열 소견과 수근골의 골부종 및 골낭종 등의 소견이 보이나, 상기 소견은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며 최초 내원 후1 년이 경과하여 상병을 호소한 점을 감안하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피고는 2020. 10. 14. 자문의사들의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추가상병불승인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경우 의료기록상 뿌리 쪽이 파열된 것이 확인되고 이는 반복적 작업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한하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2020. 10. 14.자 추가상병불승인결정 중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1. 2. 10.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하여는 추가상병승인결정을, 나머지 추가상병에 대하여는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1. 7. 29. 피고에게, 추가상병으로 승인되지 않은 '① 제3-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3-4-5-천추1간 척추관 협착증, ②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③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동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 및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에 대하여 다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1. 8. 26. '원고는 이미 동일한 추가상병을 청구하여 2020. 10. 14. 불승인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번에 다시 피고 자문의사 및 자문의사회의에서 관련 의무기록과 영상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과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21. 9. 29.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 중에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추가상병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