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531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1.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5. 22. 13:40경 ○○○ 외 5인이 운영하는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이라는 상호의 예식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예식 사진촬영을 하던 중 의자 위에서 내려오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사고'라 한다)로 '좌측 주관절 원위 요골 골두 분쇄골절, 좌측 주관절 척골 구상돌기 골절, 좌측 주관절 척골 내측부 인대파열'을 진단받고, 2021.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1. 8. 1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어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사업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나, ① 정해진 고정급이 없고, 촬영건수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받은 점, ② 사업장에서는 예식스케줄에 따라 촬영기사에게 예식시간을 배정하나, 촬영기사가 본인의 사정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 점, ③ 업무수행에 있어 사업장 관계자가 원하는 사항을 요청한 사실은 있지만,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촬영거부, 결근, 지각 등의 경우에도 특별한 규제가 없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점, 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 소유의 촬영장비 등을 사용하는점, ⑥ 원고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⑦ 원고 스스로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볼때,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