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 9. 13.부터 2010. 1. 10.까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또는 ○○○○의 지입차주 소속 근로자로서 화물차를 운행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 1. 10.경 차량번호생략 현대 15톤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을 인수하여 ○○○○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자명은 ○○○○, 대표자는 원고, 업태/종목은 운수업/화물운송, 개업연월일은 2010. 1. 14.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 이 사건 트럭으로 ○○○○가 배정한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9. 11. 22. 10:00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트럭에 화물을 상차하기 위하여 화물 적재함 위에 올라가 바닥에있는 나무 받침목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뒷발에 나무가 걸려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주치의로부터 '경추 척수손상 제3-4경추부, 경추 척수손상 제4-5경추부, 전종인대 손상 제4-5경추부' 진단을 받고서 2020. 5. 20.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0. 8. 12. '원고는 차량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인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 28.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8. 24.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