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8. 9. 선고 2021구단7727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B 소재 C 덕수궁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급감을 이유로 소속 근로자 중 3명(D, E, F, 이하 ‘대상자들’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2020. 4. 2.부터 2020. 6. 30.까지 3개월간 1개월 단위로 3회에 걸쳐 유급휴직을 시행하기로 하였다는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위 내용대로 대상자들이 유급휴직을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2020. 9.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17,242,24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위 고용유지조치계획상 유급휴직 대상자들이 위 유급휴직 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21. 9. 3. 원고에게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후, 계획서 내용대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 17,242,240원을 부정수급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제한, 기수령한 17,242,24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 및 34,484,480원(= 기수령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7,242,240원 × 2배)의 추가징수 처분(이하 위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근무사실이 없는 자를 실제 고용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과실에 의한 결과로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사업장은 G이 실제로 운영하던 곳으로 원고는 대상자들이 유급휴직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하였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원고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아닌 점,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경영위기, 수시로 바뀌는 정부의 코로나 대응책에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워 기존 직원들이 부족한 일손을 도 와준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부정수급액 반환에 더하여 2배의 추가징수까지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고, 이와 같은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되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고의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당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 제출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사업주확인서에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출근하여 일을 한 직원은 없습니다.(고용유지조치 대상에 한함)’이라는 확인사항란에 ‘예’에 체크가 되어 있고,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수,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기재가 있으며, 여기에 사업자명의자인 원고의 날인이 되어있다. 또한 원고는 휴직사실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로 직원들이 서명한 노사협의회 회의록, 근로자 대표 선임장, 휴직 동의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②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에게 행하는 지원 조치 중 하나로(고용보험법 제21조), 고용유지지원금은 신고한 계획서대로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만 그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상자들은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다르게 유급휴직 기간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가 신고한 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하였음은 분명하고, 따라서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역시 분명하며, 이는 대상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 실제 고용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볼 것이 아니다[원고가 제출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안내문(갑 제2호증)에도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휴업·휴직 기간에 출근하였음에도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를 부정수급의 한 예로 명시하고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고용유지지원금의 수령 경위에 대하여 잘 몰랐음을 주장하나, 원고는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C’ 체인점의 본사(주식회사 H) 대표로 회사와 관련된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재무 직원을 통해 관리하였고, 원고는 2020. 3.경 이 사건 사업장의 실운영자인 G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한 도장, 통장 등의 사용을 허락하였으며(을 제8호증), 위 사업주확인서에는 원고의 날인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부정수급한 지원금에 대하여는 반환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에게 반환명령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특히 추가징수 부분에 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추가징수명령을 지원받은 금액의 5배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가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없으며, 부정수급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없다는 판단 하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의 2배만으로 추가징수금액을 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위 기준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②

부정수급의 횟수, 액수, 기간 및 그 방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법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한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고용보험의 재정을 보호할 공익적 필요성이 중대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행위는 고용보험제도의 근간 및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로서 그 제재의 필요성이 강력이 요청되는 점을 고려하면, 수정수급액에 대한 반환명령이나 지급제한 처분이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추가징수명령을 부과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 제출되었고, 원고의 날인이 되어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에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가 명시되어 있었다. 한편 2021. 6. 21.부터 2021. 7. 30.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되었고,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중에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추가징수가 면제되었는데,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하지도 않았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코로나 19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각종 사업자들의 경영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고 결국 폐업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