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823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전기팀 소속근로자로, 2017. 6. 13. 23:00경 근무를 마치고 ○○ 소재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전기팀 직원들과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식을 마치고 2017. 6. 14. 02:45경 ○○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소재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옹벽을 들이받고 다시 가드레일을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여 '제2경추 골절, 좌측 팔꿈치 사이 부위에서의 외상성 절단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4,000,000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는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재해조사 내용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귀하는 2017. 6. 14. 02:30경 조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차를 이용하여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차량 단독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사고발생 원인이 음주로 인한 범죄행위로 확인되므로, 이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30.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10. 21.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