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4. 13. 선고 2021구단7891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국적동포 남성으로, 2019. 2. 25.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이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2020.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20고단2526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20. 7.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1. 3. 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각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21. 4. 23.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21. 5. 21.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9. 7.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범행들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형벌 이외에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의 법적 안정성과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위협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등의 각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출국명령의 목적과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출국명령 대상자에 대한 출국명령의 발령 여부는 피고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나아가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수행하기 위하여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출국명령의 발령 여부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국가가 자국 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하고, 앞서 본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출국명령의 발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②

원고는 2018. 2.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피고로부터 엄중경고를 받았고 준법서약서까지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원고는 약 1년 사이에 음주운전 범행을 포함한 3차례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원고에게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존중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고 이를 준수할 의지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이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운전을 하였다. 위 각 범행은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대한민국의 사회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으므로, 출입국관리행정을 담당하는 피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엄격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

④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더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의 위법행위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원고의 불이익이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의 보호 등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능가한다고 볼 수 없다.

⑤

피고는 원고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함에도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원고의 의사를 감안하여 강제퇴거명령보다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