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자동차대여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E가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G 앱'을 운영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대리운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9. 2. 21.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대리운전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G앱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F의 대표이사 H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2021. 10. 8.부터 G 서비스(이하 'G 서비스'라 한다)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자 2020. 3. 10. G 앱에 G 서비스의 운영을 2020. 4. 10. 이후로 중단한다고 공지하였다.
원고는 2020. 7.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E와 피고보조참가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2020. 4. 10.자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0. 29.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E는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하나, 피고보조참가인은 E의 G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운전기사를 알선한 업체에 불과하여 그 사용자가 아니다. E가 일방적으로 G 서비스의 운영 중단을 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사유와 절차에서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E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하였다.
원고는 2020. 12. 10.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는 취지로 피고보조참가인만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2. 23. 사용자 적격에 대하여 초심판정과 같은 결론을 내려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은 F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선지급한 점, 'I' 앱을 통하여 실질적인 기사 관리를 하고 사업을 수행한 점, E와 별도의 복장규정이 있었고, 직접 기사교육을 실시한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독자적인 영업을 영위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E가 사용자임을 이유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G 서비스의 구조 및 계약관계
E는 2018. 10. 8. G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G 서비스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인 E가 F가 개발하여 운영하는 G 앱을 기반으로 하여 G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가입한 회원(이하 '이용자', '임차인' 또는 '고객'이라 한다)에게 E가 소유하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이하 'G 차량'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이용자에게 운전기사를 알선해 주는 기사알선 포함 승합자동차 대여서비스이다.
E는 F와 사이에 2018. 8. 1. 최초로 예약중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2.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예약중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E는 2019. 8. 30.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임차인 알선 및 운전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2.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차인 알선 및 운전용역 제공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9. 2. 21.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리운전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G 차량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G 서비스 이용자들은 회원가입 시 E와 이용자 사이의 기사 알선포함 승합자동차 대여서비스 이용약관 및 F와 이용자 사이의 G 서비스 이용약관에 각 동의하였다.
운전기사의 모집
E는 G 운전기사를 파견업체로부터 파견 받거나 피고보조참가인과 같은 용역업체로부터 프리랜서 방식으로 공급받는다.
용역업체들은 개별적으로 G 운전기사를 모집하고 업체별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용역업체는 F에게 해당 운전기사의 이름과 전화번호 정보를 전달한다. F는 제공받은 정보로 G 앱 ID를 생성하여 각 업체에 이를 통보하고, 업체들은 위 ID를 기사들에게 제공한다.
운전기사의 배치
G 운전기사는 차량을 기준으로 2교대로 나누어 근무하고, 근무조는 차량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6:00, 7:00, 12:00, 15:00, 16:00, 17:00, 22:00, 23:00로 나누어진다.
F가 각 용역업체에 차고지, 차량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운전기사 관련 정보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배차표 양식을 보내면, 해당업체가 출근할 기사를 확정하고 이를 기재하여 F에게 보낸다. F가 위와 같이 배차완료된 운전기사들에게 G 드라이버 앱을 통해 스마트키를 전송하면 배차가 완료된다.
G 운전기사의 업무 내용
G 운전기사는 G 앱을 통해 배차 결과를 확인한 후 운행 당일 해당 차고지를 방문하여 배정된 차량에 탑승하고 G 드라이버 앱에서 '출근하기' 버튼을 누른 후 운행을 시작한다.
G 운전기사는 G 앱을 통해 서비스 요청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대기장소를 안내받고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이용자에게 운전용역을 제공한다.
이용자가 G 서비스를 신청하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차량이 자동 배차된다. 해당 차량의 G 운전기사는 배차를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G 운전기사가 배차를 수락할 경우 G 앱의 '배차 수락' 버튼을 눌러 이를 수락한 후 출발지로 가서 이용자를 탑승시키고 목적지까지 운행한다. 고객이 목적지에서 하차하면 G 운전기사는 다시 G 앱이 지정하는 대기장소로 이동하여 호출을 대기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운전용역을 제공한다.
G 운전기사는 운행시간 중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경우 G 드라이버 앱에서 '휴식하기' 버튼을 눌러 휴식 상태로 전환할 수 있다. 휴식 상태에는 이용자 호출에 따른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휴식 시간은 운전용역대금 정산에서 제외된다.
G 운전기사는 자신의 운행 종료시각에 맞추어 G 차량을 차고지에 반납하고 G 드라이버 앱에서 '퇴근하기' 버튼을 눌러 운행을 종료한다.
운전용역대금의 정산
G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과 거리에 비례하여 정산되고, G 서비스 이용자가 사전에 G 앱에 등록한 결제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된다.
F는 수납된 이용요금을 계약된 수수료 정산방식에 따라 E와 용역업체에게 배분한다. G 서비스 관련 자금의 이동 경로는 다음과 같다.
F가 전체 운행 관련 자료를 용역업체에 보내주면, 용역업체가 이를 확인한 후 최종 확정된 내역으로 F에게 운전용역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전용역대금 정산이 이루어진다.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 복무, 평가 등
용역업체는 F가 제작한 교육 가이드 자료를 바탕으로 신규로 모집한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F가 제작한 'G 드라이버 교육 가이드'에 포함되어 있는 필수 서비스 멘트는 다음과 같다.
G 앱에는 G 운전기사의 복장과 관련하여 권장 및 금지 예시 자료가 등재되어 있다. G 운전기사의 여름 복장 가이드 내용은 다음과 같다.
F는 2019. 7.경 G 운전기사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한 채팅방에서 G 이용자의 탑승 사진을 공유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전체 G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성 인지력 교육을 실시하였다.
F는 매월 운전용역대금 정산 시 G 운전기사의 '거짓 출근' 및 '늦게 시작'이 의심되는 사례를 용역업체에 전달하고, 용역업체로 하여금 해당 사례에 대한 사유 확인 및 대상 운전기사에 대한 면담·교육을 진행하도록 통보하였다. F가 협력업체에 보낸 근태 관리 리포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F는 2019. 2. 1.부터 드라이버 레벨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G 앱 등을 통해 이를 공지하였다. 드라이버 레벨제는 평가 요소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운전기사의 등급을 결정하고, 출퇴근 및 심야 피크 시간대에 운행한 매출액에 대해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특별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등급별 특별수수료율은 PERFECT는 10%, BEST는 8%, GOOD은 5%, BASIC은 0%이다. 드라이버 레벨제 평가 요소는 2019. 2. 28. 일부 변경되었는데, 변경 전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G 차량 및 비품 관리 등
G 차량과 차량 내부 비품은 E의 소유이다. G 운전기사는 차량 내부 비품과 운행 시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부담하지 않는다.
G 차량에 대한 세차는 E가 수행하나, G 운전기사가 직접 세차한 경우에는 그 상태를 판단하여 세차비를 사후 정산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업 방식
피고보조참가인은 프리랜서인 G 운전기사를 G 서비스에 제공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은 별도로 'I'라는 독자적인 시간제 수행기사 서비스를 운영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신규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때 G 운전기사 교육과 I 수행기사 교육을 함께 실시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운전기사에 대하여 I 정기서비스 교육 등 교육을 실시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G 운전기사를 포함하는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피고보조참가인의 자체 I 앱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I 앱을 통해 출·퇴근 여부 관리, 배차신청, 운전용역대금 정산 등을 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소속 운전기사에게 정장과 흰색 긴팔셔츠, 검정구두를 착용하도록 교육하였다. 그리고 복장 규정 위반시 운전기사의 귀가조치를 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운전기사에 대하여 지각으로 인한 무단 미운행에 대하여 배차 중지 등 조치를 취하였다.
G 운전기사 중 파견 운전기사와 프리랜서 운전기사의 비교 F는 정식 파견계약을 맺고 파견회사로부터 파견 운전기사를 공급받기도 하였다. 파견 운전기사와 용역업체로부터 공급받는 프리랜서 운전기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4, 5, 7, 14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가 G 앱이라는 플랫폼을 통한 사업방식에 의해 원고 등 운전기사들의 노동력을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플랫폼 노동방식의 특성 상 업무내용, 특히 업무 범위, 방식에 있어 미리 사전에 정해진 형식이 존재하고, 플랫폼 근로자들이 그 범주 내로 편입되어 일을 하여야만 하는 관계로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그 결과 어느 정도의 기속성이 인정되는 측면은 무시할 수 없으나, 그 외 G 앱을 통한 관리 차원에서의 업무감시성이 약하고, 그러한 업무감시를 통한 구체적 제재 내지 징벌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며, 그 결과 근로관계의 유지, 연장, 최종적으로는 종료 여부에 관한 E의 결정적 영향력 또한 사용자에 준할 정도로 인정되기에 부족한 사정이 있고, 그 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의 주요사실인 사용종속성을 인정하기 위한 나머지 요건 즉, 근로계약의 내용, 인사규정의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로제공의 제3자 대체성, 이익손실 및 위험의 분담 정도, 수입의 성격, 제세부담 및 사회보장제도의 관계 등 여러 요인에 있어서는 오히려 근로자로 보기에 부족한 측면이 더 많다고 할 것이므로, E가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독립성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대리운전 중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E와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자체적인 I 앱에 기반한 시간제 수행기사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E와 임차인 알선 및 운전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며 독자적인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G 서비스 종료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E와의 임차인 알선 및 운전용역 제공 계약에 따라 E가 알선한 임차인에게 운전용역을 제공할 의무(제7조 제1항), 대리인을 선임하여 운전기사의 운전용역 품질을 유지할 의무(제8조 제1항), F가 제공한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운전기사가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제12조 제1항), 운전기사들에게 안전예방교육, 친절교육 등을 수시로 시행할 의무(제14조 제1항) 등을 부담한다.
이처럼 E나 F가 피고보조참가인을 통하지 않고 G 운전기사를 지휘·감독할 계약상 권리가 없다. 피고보조참가인은 독자적 조직과 실체를 가지고 있었고, E에게 운전기사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 또한 원고와 같은 프리랜서 운전기사가 E나 F의 지휘·감독에 복종할 계약상의 의무가 없다. 다만 F가 G 앱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운전기사의 출근, 퇴근, 콜 미수락 등 근태 정보를 관리하였으나, 이는 플랫폼에 기반한 G 서비스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다. F는 플랫폼을 통한 운전기사의 근태 정보를 관리하면서 이를 용역대금 정산에 활용하고 알선을 거부하거나 피고보조참가인을 비롯한 용역업체에게 알려줄 뿐이고 직접 근태 정보를 이용하여 근태가 불량한 운전기사에 대한 경고, 교육 등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그와 같은 정보가 인사관리의 자료로 활용된 것도 아니다.
E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임차인 알선 및 운전용역 제공 계약상으로도 피고보조참가인과 운전기사 사이의 계약당사자는 어디까지나 피고보조참가인이며 E는 어떠한 계약상 책임도 지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고(제11조), 특히 피고보조참가인과 운전기사 사이의 대리운전 중개계약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위탁업체(E의 고객인 임차인을 포함)가 승인한 경우 타인을 고용하여 차량의 관리 및 운행을 맡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운전용역 제공 계약에서도 운전기사가 임차인 등이 요청하는 별도의 업무를 일정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제3조 제2항 제4호)이 있음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관련계약 상 E에 대한 원고와 같은 운전기사의 종속성은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종속성과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피고보조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대리운전 중개계약 상으로도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대리운전 업무에 있어 업무범위, 업무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일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제7조 제1항), 원고는 사실상 독립적 위치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별개의 사업자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운전기사 모집의 관여 정도
피고보조참가인은 E의 지시·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모집 공고를 한 후 자체적인 모집 절차를 거쳐 운전기사를 채용하였고, 채용이 확정된 G 운전기사에 대하여 G 앱 사용방법 등 신규 교육을 실시하였다.
E와 F는 각 차고지에 배정되는 차량 대수의 결정에만 관여하였을 뿐 운전기사 모집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 내용의 일방적 특정성
원고와 같은 G 운전기사가 G 앱을 통해 이용자의 호출을 받고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성질상 당연히 요구된다. 원고가 G 앱을 통해 전달되는 운행 경로 등 정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G 서비스 이용자 이외의 고객을 유치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의 내용이 E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G 운전기사가 임의의 장소에서 대기하지 못하고 G 앱이 안내하는 대기장소에서 대기하도록 요구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1 G 운전기사는 운행 건수나 운행 거리와 상관없이 운행 시간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용자 호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나 GPS 음영 지역으로 이동하여 호출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운전용역대금은 수령하는 행위를 할 유인이 존재하였던 점, 2 대기장소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G 운전기사가 G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남용할 우려가 존재하는 점, 3 G 운전기사가 이용자 호출을 대기하지 않고 배회영업을 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점, 4 대기장소는 신속한 운전용역 제공 기회를 마련하여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G 앱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결정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G 운전기사가 G 앱에 따른 대기장소에서 대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E나 F가 G 운전기사의 구체적 업무 내용을 지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G 운전기사는 G 앱에 의하여 결정되는 운행경로, 대기장소 등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배차 거부, 콜 미수락이 월 발생 평균량을 초과하거나 호출 불가지역에서 장시간 운행할 경우 용역업체는 G 운전기사에게 경고, 대면 교육,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점, G 운전기사의 콜 미수락 및 배차취소 건수 등은 특별수수료 지급의 평가요소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G 앱에 의하여 G 운전기사의 구체적 업무 내용이 지정되고 사실상 강제되는 측면이 일부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임차인 알선 및 운전용역 계약과 대리운전 중개계약상의 의무로 보이고, 플랫폼 노동방식에서 오는 불가피한 최소한도의 제한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앞서 보았듯이 임차인 알선 및 운전용역 제공계약상 운전기사는 이용자인 임차인이 요청하는 별도의 업무를 맡을 수 있으며 임차인의 주문 내지 요구에 따라 운행경로 등 업무 내용은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는 점에서 업무내용이 E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가 E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을 적용받았는지
원고는 E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F가 용역업체들에게 제공한 각종 교육자료, 업무매뉴얼, 가이드 등은 G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균질화하기 위한 의도로 제작·배포된 것으로서 이를 프리랜서 운전기사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E는 임차인 알선 및 운전용역 제공 계약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용역업체에게 운전기사의 알선을 거절할 권리가 있고, 용역업체는 알선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운전기사를 알선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E나 F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운전기사에 대한 경고, 교육 등의 조치를 요구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용역업체들은 F가 제작한 교육 가이드 자료를 바탕으로 프리랜서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위 교육 가이드 자료의 내용 중 G 드라이버 앱 사용 방법, 주행 전 체크리스트, 운행 중 특수 상황별 대처 방법 등은 G 서비스의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된 것으로서 프리랜서 운전기사가 계약상 본연의 업무인 운전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복장 가이드, 필수 서비스 응대어, 고객이 원치 않는 대화 금지 등 각종 준수사항은 G 서비스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용역업체에게 소속 운전기사가 F가 제공한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임차인 알선 및 운전용역 제공 계약에서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 'I'라는 자체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소속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고, F의 복장 가이드와 달리 소속 운전기사에게 정장을 착용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용역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이 고유의 복장규정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E의 교육 가이드 자료가 독자적인 복무규정에 해당한다거나 위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구속력 있는 지시 사항이나 사용종속관계의 징표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 밖에 E가 사용자로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F가 2019. 7.경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자 전체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성 인지력 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상시적인 교육이 아니라 성희롱 사건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고, 교육 참석이 강제되거나 교육 불참을 이유로 불이익이 가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이를 사용자의 지휘·감독이라고 볼 수 없다.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을 비롯한 업무감시 내지 관리의 실시 여부
원고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운전용역 제공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였다.
원고는 휴식 상태로 전환할지 여부와 배차를 수락할지 여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E나 F가 출·퇴근 시간 준수를 강제하였다거나 운전기사의 근무시간을 지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E는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의 유지, 연장, 배제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리거나 이를 종료시킬 특별한 권한이나 근거를 둔 것도 아니다.
원고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G 차량과 차량 내부의 비품을 E가 소유하고, 주유비, 세차비 등 차량과 관련된 부대비용 일체를 E가 부담한 것은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이용자에게 G 차량을 임대하는 G 서비스의 기본 구조상 당연한 결과이다.
대리운전 중개계약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타인을 고용하여 차량의 관리 및 운행을 맡길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다만 출근 시에 복장점검 등의 조치가 필요하거나 면허자격 때문에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파견기사가 교통사고 수리비를 자신이 부담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원고와 같은 프리랜서 운전기사들은 수리비 가액에 따라 전액 또는 상당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였다.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1) 원고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았으므로,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가로 보인다. 다만, 원고의 보수는 G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요금으로 구성되는데 그 이용요금은 운전요금과 자동차 대여비용으로 나뉘고 그 중 운전요금은 운전용역의 수행에 따른 대가 즉 일종의 일의 완성에 따른 대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다가, 앞서 본 G 관련 요금의 정산 흐름 상 결과적으로 원고와 같은 운전기사들은 최종적으로 자신의 운전용역에 대한 대금을 정산 받는 것으로서 이를 피고보조참가인을 통해 지급받아 왔으므로 단순히 E에 전속적으로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 등 운전기사들에 대한 운전요금을 E와 무관하게 자신의 계산으로 일정기간 씩 미리 선납하여 주고 원고 등이 그에 상응하여 G 운전 일을 하게 함으로써 운전기사들의 인력풀을 유지하고자 하였던바, 이와 같은 사정 역시 E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에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운전용역 수수료 이외에 지급받는 특별수수료나 서비스 팁의 비중이 크지 아니하고, 운전용역을 수행한 경우 손실을 보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원고는 운행 시간당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특정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없었다. 스스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추가적인 특별수수료를 지급받을 여지는 있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운전용역대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근로계약 등 별도의 계약을 주장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임금, 퇴직금 등은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대리운전 중개계약 제12조 제5항).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었는지
원고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운전용역 제공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였으므로, E가 운전용역 제공을 원하지 않는 원고에게 이를 강제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단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E는 출근일수를 특별수수료 지급의 평가 요소로 삼았으나 평가 요소의 일부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근로제공 여부가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겸업이 금지되지 않았고,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운전용역을 제공할 것이 요구되지도 않았다. 더욱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I 앱을 통해 다른 운전용역을 통한 이익창출의 기회도 여전히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E에게 전속되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앞서 보았듯이 E가 파견 운전기사와 프리랜서 운전기사로 나누어 운전기사를 관리하였고, 보다 직접적인 고용형태의 파견 운전기사를 구분하여 둔 사정은 원고와 같은 프리랜서 운전기사의 전속성 인정에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본 E의 G 앱 플랫폼을 이용한 원고의 근로제공 형태에 관한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보조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적격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우선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G 운전기사로만 근무하였고 별도로 피고보조참가인의 I 앱을 통한 운전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만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E와 F, 그리고 피고보조참가인과 같은 용역업체는 승합차량 대여 및 운전용역 제공이라는 플랫폼에 의한 하나의 공통된 사업을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각자의 역할을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고 프리랜서 방식의 운전기사에 관하여 특정 회사에 전속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
위에서 보았듯이 피고보조참가인은 운전기사를 모집하여 G 차량의 운행에 제공하는 업체로서 원고를 비롯한 운전기사들과 체결한 대리운전 중개계약의 각 조항에 의하더라도 사실상 원고를 독립한 사업자로 취급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계약에 따른 운전요금을 정산할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E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임차인 알선 및 운전용역 제공 계약 상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 및 수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하나 정작대리운전 중개계약 상으로는 별다른 지휘·감독권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계약기간 역시 대리운전 위탁업체와의 대리 운전 운행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대리운전 중개계약 제5조), 계약 종료에 관한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의 경우 다른 용역업체와 달리 독자적인 I 앱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투자금을 마련하여 운전기사들에게 선금을 지급하여 모집하는 등 일부 다른 형식의 운영을 하였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에서 보았듯이 운전기사들과의 기본적인 계약 관계에 영향을 줄 만한 사정은 아니고, G 앱을 통한 영업과 관련하여 다른 용역업체들과 기본적인 사항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원고의 경우 I 앱을 통한 운전업무를 하지 않았고 I 앱을 병행한 운전기사가 많지 않으며 그 경우도 어디까지나 주 수입은 G 운전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 선지급은 사실상 지급방식에 있어서의 일부 차이일 뿐이고 그 지급시기도 약 1주일 정도 먼저 지급한 정도에 불과하여 그것이 근로관계에 있어 큰 차이가 날 만한 정도는 아니었으며 E와의 사이에 금전관계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일부 특이사항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용자성을 달리 볼 만한 결정적 요소가 되지 않는다.
원고에 의해,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 등 계약을 맺고 있는 운전기사들에게 I 앱을 통해 운전요금 정산을 알리고, I 서비스교육에 관한 일정을 알리며 교육 참석을 부탁한 사실, 일부 공지사실을 알리고 무단결근 등에 대한 경고를 하며, 음주측정을 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그 전달 내역만으로는 그것이 I 앱 운전자를 상대로 한 것인지 G 운전자를 상대로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일부 교육 및 관리가 중첩적으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보조참가인과 E 사이의 임차인 알선 및 운전용역 제공 계약에 따른 운전자 교육 및 수준 유지 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보여 그 자체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종속성의 근거로 삼기 부족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항의 위반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징계 내지 불이익이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근거자료 역시 부족하다.
역시 마찬가지로 원고 제출 자료에 의하면 I 앱과 카톡을 통해 업무에 관한 안내가 이루어지거나 보고 내지 지시가 이루어진 듯한 내역이 있기는 하나 마찬가지로 그것이 G 차량의 운행업무와 관련된 것인지도 알 수 없어 그것만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감독관계를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현장관리인을 두어 복장과 관련하여 정장을 착용하도록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였다고는 하나 앞서 보았듯이 G의 경우도 일정한 복장에 관한 지침이 있었고 이는 하나의 통일된 기준을 형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고 부수적인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종속성을 규정할 징표가 되기는 어렵다. 그 외 구체적으로 G 차량의 운행 업무와 관련하여 E에 의해 정해진 업무 방식을 넘어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업무를 직접 규율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 역시 부족하고, 임금 지급의 체계와 관련하여서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약간 다른 행보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G 차량의 운전 업무에 기한 요금의 정산관계를 넘어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 등 프리랜서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완전히 다른 별도의 임금체계를 가지고 이를 관리하였다고 인정될 정도는 아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이 독자적인 취업규칙, 사규, 혹은 근로자들과 사이의 협정 등에 기해
관한 지침이 있었고 이는 하나의 통일된 기준을 형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고 부수적인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종속성을 규정할 징표가 되기는 어렵다. 그 외 구체적으로 G 차량의 운행 업무와 관련하여 E에 의해 정해진 업무 방식을 넘어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업무를 직접 규율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 역시 부족하고, 임금 지급의 체계와 관련하여서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약간 다른 행보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G 차량의 운전 업무에 기한 요금의 정산관계를 넘어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 등 프리랜서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완전히 다른 별도의 임금체계를 가지고 이를 관리하였다고 인정될 정도는 아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이 독자적인 취업규칙, 사규, 혹은 근로자들과 사이의 협정 등에 기해 소속 운전기사들을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전혀 없고, 일부 I 앱을 통한 연락 외에 통일적인 규준을 근거로 체계적으로 소속 운전기사들을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특히 I 앱 전용 운전기사가 아닌 G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G의 운행과 관련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객관적 근거 역시 없다. 대리운전 중개계약의 내용도 전형적인 중개계약의 범주를 넘지 않고 있으며 그 취지대로 운전기사를 모집하여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영업을 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인 파견사업주와 같은 지위에서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보조참가인에 종속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도 G 차량의 운행 업무가 종식된 이후 더 이상 G 차량의 운전이 불가능해지자 I앱에 의한 대리운전은 수입 측면에서 의미가 없다며 대리운전을 스스로 종료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다. 특히 2020. 4. 10.경 G 운행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시점이후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증금을 돌려받으며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근로관계 종료의 방식과 관련하여 그것이 피고보조참가인의 해고로 평가될 수 있는지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고, 피고보조참가인 역시 해고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바, 그와 같은 근로관계 종료의 경위가 불분명한 점 역시 통상적인 근로관계로 단정하기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대리운전 중개계약 상의 계약기간은 이미 보았듯이 대리운전 위탁업체와의 대리운전 운행기간까지이며 위탁업체에서 기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를 특별 종료사유로 하고 있는데, 원고 역시 위와 같이 G 차량의 운행 종료 직후 별다른 마찰이나 제한 없이 피고보조참가인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결국 계약 종료 여부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의 권한이나 영향력이 특별히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용종속성이 그리 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징표 중의 하나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가 운전요금이라는 일종의 근로대가를 목적으로 G 앱이라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G 차량 운전 업무의 현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의 주요사실인 사용종속관계 여부와 관련하여 계약의 측면, 실질적인 지휘·감독의 측면, 업무 내용의 강제성 및 지배 종속성의 측면, 기타 실질적 전속성의 측면 등 여러 관점에서 법리적 검토를 거친 결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E를 비롯한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용자성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E를 사용자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잘못이 있으나 원고만이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신청한 재심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적격을 부정하여 이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는 적법하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수빈 정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