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7. 21. 선고 2021구합266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 경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